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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 원서 23일까지 접수

치과의사면허증 등 제출해야

 

내년 전문의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12월 23일 18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제14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일정이 오는 1월 7일과 1월 21일로 확정된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접수기한은 12월 23일 18시까지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kda-exam.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차 시험 면제자도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대상은 통합치의학과를 제외한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소아치과 등 10개과 전공의와 기수련자, 외국수련자로 ▲응시원서 ▲학술활동확인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치과의사면허증(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는 4개 모두, 기수련자와 외국수련자는 응시원서와 치과의사면허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타과 전문의 취득자는 치과의사전문의자격증(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응시표 교부는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1차 시험은 오는 12월 31일부터 1월 7일 12시까지, 2차 시험은 1월 14일부터 21일 11시까지 출력할 수 있다.


응시료는 1, 2차 시험 대상자 40만 원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30만 원이다. 납부는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환불은 ▲사고 및 질병 입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격리 필요 전염병 ▲예견할 수 없는 기후 상황 등에 한해 절차를 따라 정해진 시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