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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구강장치 불법 제작판매 "복지부 나서라"

일부업체 인상채득 등 의료인 업무 버젓이 시행
대한치의학회 “심각한 부작용 초래…강력제재 필요”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인의 지도 감독 없이 구강장치를 무단 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치아 본뜨기 키트를 우편으로 보내 개인별 맞춤형 마우스피스를 제작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가 최근 이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의 엄격한 단속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현재 이갈이나 코골이 장치를 판매하는 업체는 SNS나 웹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의료인의 지도나 감독 없이 제작하는 곳이 있으며, 이는 착용자에게 크고 작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치의학회는 “이 사안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넘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인상채득은 부정확할 경우 크고 작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작게는 치아와 치주조직, 턱관절 질환, 심하면 기도폐쇄에 따른 사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이 실시하는 전문적인 정밀인상 채득 과정에서도 오차는 피할 수 없다”며 “환자 맞춤형 조절과 정기적인 검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인상채득이라는 의료행위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 외 일반인에 의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격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