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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처벌 의료기관 서울서만 314곳

서울시, 2019년 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위반 등

 

한 해 부정의료업자로 처분받는 의료기관이 서울에만 3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올해 발표한 2019년 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에 따르면, 2019년 한해 314곳의 의료기관이 부정행위로 단속됐다.


세부적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관련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준수사항 미이행 64건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위반 38건 ▲무면허,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16건 ▲신고(허가)사항 미이행 15건 ▲광고 위반 12건 ▲비급여고지 위반 6건으로 파악됐다. 


단속된 의료기관 대다수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일부는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등 중징계를 받았다. 시정명령이 198건이었으며, 기타 56건, 고발 25건, 업무정지 22건, 경고 11건, 허가 취소 또는 폐쇄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동구가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중구와 용산구는 각각 2건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2019년 한해 160명의 의료인이 부정의료업자로 적발됐다. 이중 상당수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사주 57건 ▲기타 30건 ▲진료기록 관련 위반 27건 ▲면허(업무)범위 외 의료행위 26건 ▲품위손상 7건 ▲면허대여 1건 등이다.


단속된 의료인은 대개 고발과 자격정지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