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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교정, 치간 삭제·치료 한계 설명·기록 필수

환자 치아 중심선 변화 인지 따른 동의서 작성
의료중재원 “교정치료, 환자간 신뢰형성이 중요”

투명 교정치료 시 투명 교정 장치의 교정적 한계와 치간 삭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기록이 필요했던 의료분쟁 사례가 공개돼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환자가 투명 교정치료 중 자신의 동의 없이 치아 삭제를 진행하고, 치료 이후 치아 중심선 이동 등이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공유했다.


투명교정을 받기위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40대)는 의료진으로부터 구강검진과 치료계획을 상담 받았다. 아울러 일주일 뒤에 A씨는 3군데 치간 삭제와 1단계 투명 교정 장치 소프트 타입을 장착 받았다.


치간 삭제에 대해 거부감이 들었던 A씨는 이후 치간 삭제 없이 2, 3, 4단계 투명 교정 장치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앞니 벌어짐과 중심선이 틀어져 의료진과 면담 후 5단계 투명 교정 장치 하드 타입을 장착 받았다.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분쟁은 치간 삭제 과정이 주요 화두였다. A씨는 의료진이 자신의 동의 없이 치간 삭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치료 후에 치아 중심선 이동으로 치료 전보다 교합 상태가 악화됐으며, 저작 불편 및 통증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진은 치간 삭제에 대한 설명 후 환자 동의 하에 투명 교정치료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치료과정 중 환자가 치간 삭제를 거부해 어느 정도만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의료중재원 감정 결과, 환자의 구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의료진 치간 삭제 조치는 통상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치간 삭제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투명 교정 장치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의료진이 환자에게 투명 교정 장치 치료의 한계, 투명 교정 장치 치료 과정 및 치간 삭제의 필요성, 치아 중심선의 변화 등에 대한 설명과 기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교정치료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필요한 만큼 치료하는 동안 환자와의 신뢰형성이 중요하다. 또 교정치료는 의료인에게 과정채무 뿐만 아니라 결과채무까지 뒤따르고 있다. 그만큼 의료진은 환자에게 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따른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