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삭제 또는 발치 전 환자가 만성 치주염을 앓고 있을 경우, 구강위생 지도 또는 치주염 치료를 먼저 실시하는 등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 치아 삭제 및 발치 후 치주농양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치아 파절을 주소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크라운 수복 조치에 앞서 치아 삭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의 치아 삭제 치료 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환자 감염관리 부문에서 문제가 터졌다. 의료진이 A씨가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깜빡해 구강위생 지도뿐만 아니라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씨는 결국 치주농양으로 인해 고열을 앓았고, 이는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치주농양은 구강위생불량과 음식물 저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환자 구강위생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감염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봤다. 보험사 측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22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 밖에 발치 후 구강 연조직염 및 치주농양이 생긴 사례도 공유됐다. 사례에 따르면 환자 B씨는 치아 주위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치과에 내원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의 구강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바로 발치 치료를 했다. 이 같은 의료행위로 인해 B씨는 치주 농양으로 고통을 앓았으며, 사건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보험사 측은 의료진이 발치 전 환자의 구강 상태를 파악해 항생제 투여 및 경과 관찰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하고 있고, 치아 발치 후 감염발생은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진 책임을 40%로, 손해배상액을 243만원으로 결정했다.
보험사는 “발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발치 후 환자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감염발생은 예방이 어려운 만큼 환자 상해정도 및 치료사항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이 같은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