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금)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0.1℃
  • 광주 0.3℃
  • 맑음부산 1.1℃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6.8℃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3.2℃
  • 구름조금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오발치 의료사고 의료진 책임 90% 손해배상

발치 치료 땐 환자 치아 위치 정확히 확인
치료 계획 맞춰 정확히 발치해야 분쟁예방

 

환자 발치 시 치료 계획에 맞춰 치아를 정확히 발치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오발치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발치 치료 중 부주의로 인해 다른 치아를 발치한 경우는 환자·의료진 간 발생하는 여러 의료분쟁 중 흔히 보고되는 사례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번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방문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치아를 발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이 다른 치아를 발치가 필요한 치아로 착각해 잘못 발치했다. 의료진의 부주의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환자의 불만으로 이어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해당 의료사고가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만큼,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상 배상책임 범위를 90%로 설정하고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보험사는 또 교정 진료를 위해 일부 치아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오발치 사고가 일어난 사례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한 의료진은 환자 B씨의 교정 진료를 목적으로 #48 부위의 치아 발치를 계획했다.

 

그러나 다른 치아를 발치했고, 의료진은 결국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환자에게 줘야만 했다. 이 밖에 환자의 동의 없이 치아를 발치하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물은 사례도 공유됐다.

 

보험사 관계자는 “발치 전 발치 치아 위치 등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액과 관련 위자료 등은 유사법률자문을 참조하고 있다. 이 밖에 임플란트·상부보철물 교체 비용 등 향후 치료비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