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대 시 계약기간에 따른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물주를 상대로 1억 원의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치과의사 A씨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 성북구에 치과를 개원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A씨는 일단 임대 기간을 2020년 12월 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해당 기간이 끝날 때쯤엔 합의 아래 월 차임을 20만 원 증액, 같은 해 3월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도와 다르게 A씨는 건물주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쌍방 합의 등의 조건 표기 없이 계약기간과 월임대료의 내용만 담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인근 상가가 퇴거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 건물주에게 2022년 2월 28일자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며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건물주는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양측 간 대립은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법정에서 A씨는 임차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계약서 내 기간 연장에 관한 조건 내용 등이 담겨있지 않은 데 초점을 뒀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월 차임 기간을 두고 있지만 기간 연장에 관한 부분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고, 건물주가 A씨에게 2024년 1월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며 “또 인근에 아직 영업 중인 의원 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치과의원 운영을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