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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치협 선보이겠다”

치협 임시이사회, 대의원총회 상정의안·예산안 검토
김세영 고문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
선출직 부회장 결원 땐 이사회 보선 정관 개정안 상정
박태근 협회장 “회무 효율 극대화 사무처 조직 개편 단행”


조직 강화를 위해 최근 사무처 개편을 단행한 치협 집행부가 치과의사 회원들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다짐했다.

치협이 ‘2022회계연도 제1회 임시이사회’를 지난 4일 오후 7시부터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어 주요 토의안건 및 보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또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고 규정한 임원의 보선 관련 현행 정관을 ‘선출직 부회장, 임명직 부회장,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로 바꿔 회장, 감사, 당연직 부회장을 제외한 협회 임원의 보선 방법을 명확히 하는 정관 개정안과 협회장 인건비 관련 일반 의안을 오는 4월 29일 열릴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31일 열린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김세영 치협 고문을 제44회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김 고문은 치협 섭외이사와 부회장, 제28대 협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치과계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제72차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치협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일반회계 64억5100만 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9억7600만 원, 치의신보 34억6100만 원 등으로 책정된 2023회계연도 예산안도 이날 임시이사회를 통해 심의, 의결됐다.

지난달 지부 총회에서 상정된 경북, 대구, 서울지부 회칙 개정안과 72차 정기대의원총회 감사패 수여 대상자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고사항 순서에서는 총회 지부 상정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면밀히 검토했으며, 공보위원회가 치의신보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신청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관련 배경과 향후 전망을 임원진과 공유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임시이사회 인사말 중 지난 3월 28일 치협이 회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조직 강화를 위해 사무처 조직 개편을 단행한 사실을 언급한 다음 “앞으로 1년 동안 회원들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최대한 표현된 인사이동”이라고 평가하며 “치협이 회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