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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설립’ 여덟 번째 법안 나왔다

이정문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치협 “설립 취지 공감, 21대 회기 내 반드시 신설돼야”강조

치과계 숙원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신설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21대 국회 들어 여야를 통틀어 여덟 번째 발의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내부 논의 과정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협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 의원(이상 발의 순)이 차례로 치의학연구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건이 발의됐다. 

이번에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치의학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을 체계적·종합적·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인구의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치과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한편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견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만성질환과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높아진 인식 등으로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며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치의학 의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용 신재료 및 기기 개발, 새로운 치료법 개발 및 실용화 등을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치협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와 관련 “치의학연구원 설립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제하며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이 다수이므로 과방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지위(보건복지부),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치협 등 관련 기관 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아울러 “치과계 단체에서는 복지부 소속으로 설치되든, 과기부 소속으로 설치되든 현재 21대 국회 회기(2024년 5월 29일) 중에 신설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