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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비용 국가부담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결핵 발생 OECD 1위, 검진 실효성 제고 목적

 

결핵검진 의무화를 두고 최근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해당 검진 비용을 전담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이 같은 내용의 담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결핵은 흔히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결핵 환자 발생률은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기존 법체계 내에 신설해 국내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핵검진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자 또는 종사자, 비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또는 학교 등 현장에서 이 같은 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차제에 국가가 결핵검진 비용을 부담해 결핵검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