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흐림동두천 23.0℃
  • 맑음강릉 27.0℃
  • 흐림서울 24.0℃
  • 맑음대전 23.3℃
  • 맑음대구 24.3℃
  • 맑음울산 25.8℃
  • 맑음광주 24.2℃
  • 구름많음부산 23.3℃
  • 맑음고창 23.4℃
  • 맑음제주 25.2℃
  • 흐림강화 22.5℃
  • 맑음보은 23.6℃
  • 맑음금산 20.9℃
  • 맑음강진군 23.9℃
  • 맑음경주시 23.6℃
  • 맑음거제 23.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사랑니 발치 중 설신경 손상 700만 원 손배

환자 4860만 원 요구…法 “과실 인정 어렵다”
해부학적 원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손상 판단

사랑니 발치 치료 중 신경 손상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의사가 7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환자가 요구한 손해배상금 4860만 원과 달리, 재판부가 설신경이 해부학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발치상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손해배상금을 한정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에게 7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인천의 한 치과에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사랑니 발치 치료를 받은 후 혀의 감각 마비 증상을 겪었다. 이에 분개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설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전했다.

 

또 혀의 감각 마비 등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총 486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의료사고가 발치 과정에서 설신경의 위치 등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일어난 불가피한 사례인 만큼, 발치 상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의 장해 부위 및 정도, 설명의무 위반 등을 고려해 7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설신경이 해부학적 위치가 다양하고, 파노라마나 CT 촬영을 통해 위치를 알 수 없는 만큼 신경손상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사랑니 발치가 비교적 흔하게 이뤄지는 수술인 반면, 그로 인해 설신경이 손상돼 영구장해까지 입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을 고려했을 때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환자가 발치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