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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대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징역8월·집유2년 유지
다수 환자 유인 알선 불법행위 인정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 재차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승일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알선해주고, 대가로 1억 76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입자만 300만명이 넘는다는 ‘강남언니’는 치아 교정을 포함해 병원별로 미용 시술·성형 수술 가격을 공개 비교하는 의료광고를 게재,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직능단체와 수차례 충돌해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누구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에게 여러 병원을 소개, 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신뢰에 비춰 도덕적, 법적 기대가능성이 큰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