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원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환자가 법원에서 50만 원 벌금형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방실침입(주거침입)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부산의 한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A씨는 과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항의하기에 앞서 방문 접수 없이 원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각 증인의 법정진술과 제출된 증거 사진 등을 바탕으로 환자 A씨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무단으로 평소 간호사 및 직원들만 출입이 허용된 원장실에 들어간 것은 방실침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