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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분쟁·비대면 진료 제도화 ‘핫 이슈’

올해 국정감사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마약류 셀프처방 등 보건의료 분야 쟁점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시작해 같은 달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간호법 재발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인 마약류 자가처방 등 최근 이슈가 되는 현안들이 올해 국감의 주요 의제들로 등장할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총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지위원회)’을 내고, 총 67건에 이르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국감 예상 의제들을 꼽았다.

 

해당 자료를 들여다보면 이번 국감의 핫 이슈로는 ▲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쟁점과 과제 ▲의료인 마약류 자가처방 방지 방안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특히 직역별 분쟁의 경우 조만간 재발의가 임박한 간호법 제정안은 물론 방문간호, 방문진료 활성화, 진료지원인력(PA) 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국감 기간 중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비대면 진료 부작용 논쟁 예고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쟁점이 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관한 논의가 올해 국감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계속 심사 결정이 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언론을 통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장에서 공개된 의료용 마약류 의사 셀프처방 현황에 따르면 매년 5500명~8000명이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것으로 파악됐고 처방건수는 약 2만 건, 처방량은 85만 건 내외며, 의사 1명이 한해 26회에 걸쳐 마약류 1만 9792정을 처방한 사례도 나왔다.

 

이 같은 논란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나 처벌 규정 강화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이밖에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소아·청소년과 위기 대응, 건강보험 자격의 부정사용 방지 강화, 온라인 의약품 구매 및 배송,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도 이번 국감 현장을 달굴 현안들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