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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라면, I AM 신뢰합니다” '데이팅 앱' 치의 대상 스캐머 ‘주의’

신분 속이고 접근 1억 5천만 원 편취 
고가 선물 받자마자 돌연 잠수 타기도

 

최근 데이팅 앱 등을 통한 혼인 빙자 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치과의사 역시 유사한 사건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요즘. 누군가를 손쉽게 사귀거나 관심사가 같은 이들을 찾기 위해 많은 이들이 관련 앱들을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대표 데이팅 앱 10개의 설치자 수는 210만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데이팅 앱의 유행과 맞물려 신분 위조, 로맨스 스캠, 금전 갈취, 사기 등의 문제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정보원이 접수한 로맨스 스캠 피해 건수는 281건이며, 피해액만 92억여원 원. 알려지지 않은 피해까지 합하면 이를 추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는 앱 이용자가 자신의 직업을 프로필에 게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접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 치의 대상 선물 먹튀•돈 빌리고 잠적도

치과의사 A 씨는 이용자의 거리를 계산해 가까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매칭 해주는 데이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생일을 맞아 고가의 선물을 갖고 싶다는 당시 여자 친구의 말에 10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선물했지만, 일주일 뒤 상대가 돌연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고 잠수를 타버린 것이다.

 

A 씨는 “관심사나 취미, 종교까지 다 알 수 있고, 대화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괜찮다고 생각했다. 당시 만났던 사람과는 사이도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줬다”며 “생일을 맞아 선물을 사줬는데 알고 보니 생일이 아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끊겼다. 사람을 잘 알아본다고 생각했는데 회의감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더 심한 예도 있다. 또 다른 데이팅 앱을 통해 과거 연인을 만났던 치과의사 B 씨는 6개월 동안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혼 상대를 찾고자 데이팅 앱을 깔았다. 당시 만난 사람은 직업, 학벌 다 좋았다. 평소에 결혼 이야기를 자주 해왔던 터라 믿었다”며 “그런데 직업도 학벌도 거짓말이었다. 이체 한도가 걸려 있는 계좌를 보여주며 우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줬는데 연락이 서서히 안 됐다. 거짓말을 했다는 건 나중에 이것저것 따지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었더니 물어본 적 없지 않았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 한탄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A 씨와 B 씨는 상대를 신고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사회적 평판과 주변의 시선, 법 해석의 모호함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는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직업 등 허위 인적 사항을 내세우며 만남 의사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형법상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도적으로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먼저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는 등 ‘증여’의 목적으로 생활비나 용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 문제의 경우 고의성이나 죄목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라 사기죄 성립 입증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데이팅 앱 사용 시 철저한 신분 확인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앱들이 인증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적절히 마련될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