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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업체 간판 임의로 제거한 치의 벌금형

타인 간판 인식 재물손괴 대한 고의 있었다 판단
재판부 “공용부분 상가 자리 확보 기능 있을 것”

폐업한 업체의 간판을 임의로 제거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재물손괴로 기소된 치과 원장에게 5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경기도 화성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건물 내 자신의 치과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폐업 업체의 간판을 임의로 떼었다가 법원에 기소됐다.


재판에서 A원장은 당시 해당 업체가 이미 영업을 종료한 것은 물론, 문제의 간판은 소위 ‘알박기’ 형태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업 업체의 상호가 기재된 간판이라도,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장이 폐업 업체의 간판에 대해 타인의 것이라고 인식한 이상,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어 보인다”며 “원장의 주장처럼 공용부분에서 상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간판 업자가 명확한 지시 없이 타인의 간판을 철거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정황상 간판 업자도 A원장의 지시를 받고 간판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