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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실효적 구제 방안 추진

김원이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피해구제급여 제조사 부담금으로 충당

환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지만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약품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에 대해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기기법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