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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감정원 내년 상반기 설립...공정·신뢰성 확보로 의료분쟁 해결 앞장

최종 의사결정 기구에 의료인·비의료인 동일 비율로 구성
의료감정 땐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 참여로 객관적 판단

 

치협이 내년 상반기 치과의료감정원(이하 감정원) 설립을 목표로 감정 절차와 규정 제정안 등을 집중 검토·논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감정원 운영과 관련 개원가에서 문제로 제기된 의료감정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종 의사결정 기구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동일비율로 구성시켜 공정성까지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감정원이 설립되면 향후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제2차 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회의가 지난 8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강운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훈·박찬경·정휘석·허민석·황우진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감정원 감정 절차와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추진위는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둬 임상적 감정을 철저히 하고, 이후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료감정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료감정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감정을 객관화하고,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동일비율로 구성하는 등 의료감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감정원이 직접 감정을 진행토록 운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감정 결과를 문서로 통보할 경우 치과의료감정원장의 명의로 발송토록 하는 등 치과의료감정원의 신뢰성과 정체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감정원 규정 제정안을 검토, 사업 항목에 치과의료분쟁의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 의료분쟁 치과계 전체 문제 인식 확산
이번 감정원 설립 배경은 최근 치과 의료분쟁과 법적 소송이 개인 치과의사를 넘어 치과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인식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개원가에서는 체계적인 치과 의료감정을 통해 임상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해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치과 의료분쟁 발생 시 가장 핵심이 되는 치과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대부분 의료감정 결과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적 소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일선 개원가에서는 의료감정이 정확히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법원에서 임플란트 하치조신경 손상 관련 2670만 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또 최근 위자료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구치부 교합고경을 놓친 치과 원장이 1280만 원, 임플란트 식립에 실패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1450만 원 손해배상을 하게 된 판례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상당수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등 의료감정에 대해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치협에서는 치과의사 회원 권익 보호는 물론, 국민 구강건강에 기여하고자 지난 6월 2024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키고 설립 추진에 나선 바 있다.


이강운 부회장은 “감정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치과 의료진과 국민, 공공기관의 신뢰”라며 “치협은 회원들이 의료분쟁이나 소송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항상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현재의 감정 절차에서는 객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공정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내년 상반기에 감정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