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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치과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 추진

장종태 의원,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역량 강화, 필수의료 정상화 목적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비하자는 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같은 취지로 발의한 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 총 4가지다. 4개 법안 모두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새로 변경하는 안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난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장종태 의원은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김성주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관련 논의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해당 법률안 역시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적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