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비하자는 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같은 취지로 발의한 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 총 4가지다. 4개 법안 모두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새로 변경하는 안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난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장종태 의원은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김성주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관련 논의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해당 법률안 역시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적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