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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시스템 활용 법안 “반대”

치협, 행정 부담·책임 문제로 의료진·환자 간 갈등 조장
전송 실패·민감한 정보 전송될 시 책임소재 고려도 없어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지원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해당 의료기관에 전송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해당 법안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정보에 대한 책임 문제 등으로 의료진·환자 간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진료기록 전달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 전송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치협은 해당 법안 자체가 행정 부담과 이에 따른 책임 문제로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치협은 “진료를 받는 환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등에게 전가되고 있는 각종 행정 부담을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결정이 없다. 전자기록 이송을 요청한 환자가 책임을 지는지,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인지, 의무기록을 받는 기관에서 지는지 책임에 대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이어 “만약 중간에 전송 실패 등이 일어날 경우 혹은 원치 않은 정보와 민감한 정보가 전송이 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고려한 점이 없어 보인다. 또 당장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환자들이 의뢰 회송 등으로 전원할 때 의료기관에서 가져온 전자의무기록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열람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