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네일아트숍에서 치아미백 시술을 버젓이 내걸고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적인 치아미백 시술은 네일아트숍 등 미용업장에서 종종 행해져 물의를 일으켰던 사안으로, 관련 행위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에 논란이 된 광주의 네일아트숍은 한 상가 내에서 매장 출입문에 치아미백에 관한 포스터 광고를 게재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포스터 내용에는 ‘당신의 치아는 무슨색? 자신감의 완성 하얀치아’, ‘시리거나 통증이 없다’, ‘최신 특수 특허 기술 치아미백’, ‘효과 없으면 100% 환불! 수많은 임상 수치로 증명하는 사용 후기 시리거나 통증없이 누렁니 굿바이!’라는 문구와 함께 실제 환자 임상 사진이 담겨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백제품 사용 및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 본지가 네일아트숍에 치아미백 시술에 관해 문의하자, 업체 측은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활용해 안전하다며 구체적인 가격과 함께 시술받을 것을 권유했다.
네일아트숍 관계자는 “두 번 정도만 시술해도 효과가 있다. 1회의 경우 13만 원, 2회를 하면 25만 원이다. 마진을 남기지 않는 차원에서 저렴하게 한다”며 “치아미백의 경우 혼자서도 쉽게 가능하지만, 혼자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제품을 한 번에 많이 구매해야 된다. 그러나 숍에서 하면 원하는 횟수만큼 저렴하고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근의 한 치과 개원의는 “환자들이 간혹 치아미백 시술을 문의하는데, 저 광고를 보고 치과가 아닌 네일아트숍으로 시술하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혹여나 네일아트숍에서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나한테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 법률전문가 “미용업 범위 아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치아미백 시술은 비급여 행위 목록표에 포함된 공인된 의료행위인 만큼, 네일아트숍에서 비의료인이 시중 판매되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해 고객에게 시술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치아미백 시술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영업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네일아트숍이 내건 광고를 표시광고법에 적용해 보면 부당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 상으로도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네일아트숍의 행위에 불법성이 보인다고 봤다.
이에 치협은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형사 고발할 사안으로 보인다. 더불어 네일아트숍 등 비의료기관에서 치아미백을 위한 제품 사용을 홍보하는 경우에도 의료법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치과의료 행위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인다.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