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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관위, 불법선거운동 규정 집중 검토

공개 경고 5회 넘길 땐 선거 무효 심의 등 보완 의견
선거인명부 개정안 최소한 익명성 보장 강구도 논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집중 검토했다.


2024 회계연도 제3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9일 서울역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선거관리 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준수 서약서를 자세히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후보자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공개 경고 5회를 넘어갈 경우, 선관위에서 선거 무효에 관해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 건의안을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선거관리 규정과 관련 ‘협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권자 이름을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선거인명부에 관한 신설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을 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치협 선거관리 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서약서 관련 여론조사 및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로 수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유석천 위원장은 “선관위는 회원의 편이다. 선거가 끝나고도 소송없이 조용히 좋은 결말을 맞는 것이 목표”라며 “나중에 선거가 시작되면 잘잘못을 가리는 경우가 생길 거다.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