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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면허신고 미리 서두르세요!

올해 대상자 1만1721명, 21일 대회원 안내 문자 발송
보수교육 매년 8시간, 3년내 필수 2시간 이수 확인 당부

2025년 새해 치과의사 면허신고 대상은 1만1721명으로, 치협은 해당 회원들에게 올해 12월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매해 8시간 이상 보수교육, 면허신고 3년 주기 내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챙겨 기한 내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치협은 이 같은 내용의 면허신고절차 안내가 담긴 대회원 문자 메시지를 대상자들에게 오는 21일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은 2022년 면허신고자 1만1051명과 같은 해 신규면허자 670명을 더한 총 1만1721명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신고는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역시 신고 대상이다. 해당 연도에 면허가 정지돼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유예 판정을 받는다.


▲면허신고는 면허신고센터(http://license.kda.or.kr/)에 직접 접속해 실태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수교육일정 확인 및 유예면제 신청 등은 보수교육센터(https://edu.kda.or.kr)를 통해 하면 된다.


활동 회원의 경우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사항이다.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8시간 미만으로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전년도 미이수한 교육 시간에 대해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에 8시간을 초과해 이수한 보수교육 시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3년 주기 면허신고 시마다 감염관리,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한다.


치협은 “면허신고 대상 회원은 필수 이수 과목을 포함한 보수교육점수 취득 여부를 잘 살펴 면허 신고 기준에 부합하는 점수를 취득하고 여유 있게 면허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