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선거관리 규정 개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제6차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최형수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를 비롯한 정관 특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선거관리 규정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정관 특위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관련,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의견을 항목별로 검토했다.
항목별 의견 중에는 선관위 부위원장 및 위원 선임을 선관위원장의 제청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선관위를 대의원총회 산하 독립적 기구로 명확히 규정해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선거인명부와 관련해서는 선거권자의 이름만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선거권자 이름 공개 시 익명성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과 금지된 선거운동으로 분류돼 있던 출정식에 관한 조항은 삭제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선관위 공개 경고에 관한 개정안을 두고 범칙금 액수와 치과계 피선거권 제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일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차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최형수 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 등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다음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경 간사는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할 수 있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깊게 논의했다”며 “선거관리 규정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추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