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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육아휴직·청년채용 지원 확대 추진

직원 육아휴직·육아기근로단축 시 월 30만 원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시 월 120만 원 인건비 상향

정부가 새해 들어 여성과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고, 사업주의 구인과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을 확대·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치과위생사 등 여성, 청년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과 개원가에도 해당 정책들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치과에 대한 지원이다.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치과 원장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자녀가 만 12개월 미만인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시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이 지원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에도 치과 원장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통해서인데 올해부턴 지원 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을 통해 충원한 치과 원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년도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해당한다.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치과 원장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역시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이 새로 신설됐다.


그 밖에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을 신규 채용한 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도 모집 인원 5.5만 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