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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이관 막바지

치병협에 업무 이관 협약서 검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 개최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치협이 업무 이관 관련 중점 사항을 검토하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전 회의록 검토와 함께 각종 토의 안건에 관한 참석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수련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치병협으로 이관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서를 면밀하게 살펴봤다.


협약서에는 그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치협이 시행해온 실태조사를 치병협에 이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올해 시행된 실태조사의 경우 치협이 주관하고 치병협이 실무에 참여했다면, 내년에 있을 실태조사의 경우 치병협이 주관하고 치협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 자문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4월 개최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안건 ‘제99호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치병협 이관 요청의 건’이 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위원회는 협약서를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인턴, 레지던트 정원 배정 업무도 치병협에 일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결과 ▲2026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기관)별 인턴, 레지던트 정원 배정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 ▲수련기관 확대 및 지정기준 완화 등도 논의됐다.


그 결과 2026년 인턴 381명, 레지던트 387명을 배정키로 했으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2개 기관의 의견을 포함 이를 복지부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기로 했다.


또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를 위해 관련 법령, 전공의협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후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경우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실정이다. 이에 치과 전공의의 현실을 고려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끝으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결돼 후속 조치로 논의한 수련기관 확대 및 지정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 수렴했던 각 학회의 의견을 토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