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불법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환수결정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제 환수율은 10%대 초반에 불과해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규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19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 금액은 189억8200만 원으로 환수율은 60.6%로 집계됐다. 사유별로 보면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1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부당수급 48억3900만 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40억6400만 원 순이었다. 반면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총 285개소, 9214억 원으로 가입자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에 이른다. 다만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6%였다. 환수금액은
치협 법제위원회가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 업체 고발에 앞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부회장,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 서두교·진승욱 위원이 자리한 가운데,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 업체와 관련 ▲의료광고미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원격진료 ▲환자 유인 및 알선 등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이 환자의 구강 사진이나 엑스레이 등 진료 관련 정보를 직접 수집·중개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이에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형사 고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앞서 서울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는 치과 엑스레이 및 파노라마 사진이 건강에 관한 정보(민감 정보)로 분류되나, 실제로는 동의서 수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절차는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부에 따르면 민감 정보는 명시적 동의 없이 수집 불가하며, 동의서를 받아도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 가능하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
마경화 치협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치협은 마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회장 직무대행 선임은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면서 협회장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박 협회장 뿐 아니라 3인의 선출직 부회장도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정관에 따라 기존 임명직 부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마경화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현행 치협 정관 제13조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선출직 부회장(연장자 순), 임명직 부회장(연장자 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회장의 궐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치협 섭외이사, 자재이사, 보험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보험담당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항생제 등 약 처방 시 주의하지 않으면 드물게 환자가 알레르기 증상으로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세파계열 항생제를 처방했다가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사랑니 부종 및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게 발치 치료 및 항생제를 처방했다. 여기서 문제는 항생제 처방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치과 의료진이 환자가 세파계열 항생제에 알레르기 등 과민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처방 과정에서 이를 깜빡한 것이 의료사고로 이어지게 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다만, 조제기록부에 세파계열 항생제에 과민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60% 산정했다. 아울러 약사의 책임 비율 또한 40%로 산정됐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 진료에서 항생제는 흔히 사용되지만, 과거 약물 알레르기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초진뿐 아니라 재내원 시에도 문진과 의무기록을 통해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는 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완화한 이후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종은 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 완화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개로, 결제금액은 457억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치과, 한방을 포함한 보건업이 총 1777개, 348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학원 1428개, 101억8000만 원 ▲노래연습장 326개, 1억4000만 원 ▲수의업(동물병원) 73개, 5억7000만 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보건업의 결제액 비중은 전체의 76%를 차지해 업종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TOP 5 병의원’을 분류했더니 이 중 2곳이 치과였다. 경기 군포에 위치한 A치과의 경우 결제액이 10억2400만 원으로 2위, 서울 구로 지역 B치과는 9억3500만 원으로 5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치협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과의 현안 소통에 나섰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치과의사 등 면허신고 수수료 징수 법안 ▲돌봄통합, 방문구강진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소개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치과의사 등이 면허 신고를 할 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치협 등 중앙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명시돼 일선 의료인 단체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 역시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향후 원활한 회무 이행을 위한 필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치협의 경우 다른 단체에 비해 미가입 회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치협이 불경기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의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치협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가 하반기 업무 관련 회의를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여 명의 개원의와 함께 11월 중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논의했다. 간담회는 ‘개원의를 위한 치협이란?’이라는 주제로 치협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점검하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꾸려진다. 이번 간담회는 치협의 공과 실에 대한 평가를 회원들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개원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치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개원의들의 현실 속 고충을 들어주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불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치협의 개원가 지원 방안 ▲불법 사무장 치과, 저수가 치과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조정훈 치협 기획이사는 “현장에서 개원의들을 만나보면 치협이 하는 일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라며 “회원의 99%가 개원의인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자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협이 회원들을 위해 했던 정책들에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치협이 업무 이관 관련 중점 사항을 검토하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전 회의록 검토와 함께 각종 토의 안건에 관한 참석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수련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치병협으로 이관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서를 면밀하게 살펴봤다. 협약서에는 그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치협이 시행해온 실태조사를 치병협에 이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올해 시행된 실태조사의 경우 치협이 주관하고 치병협이 실무에 참여했다면, 내년에 있을 실태조사의 경우 치병협이 주관하고 치협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 자문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4월 개최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안건 ‘제99호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치병협 이관 요청의 건’이 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위원회는 협약서를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인턴, 레지던트 정원 배정 업무도 치병협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의료, 돌봄, 요양 등의 서비스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사각지대가 있음이 확인돼 우려가 제기된다. 강릉원주치대 외 3개 대학의 치위생(학)과와 경희치대 예방사회치과학교실 연구팀이 최근 10년 이내 보고된 ‘방문 구강관리’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17건을 질적 분석한 결과를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했다. ‘돌봄통합지원법 기반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규정을 위한 질적 내용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발표된 이번 연구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 제1항 제6호(방문 구강관리)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로 수행됐다. 연구팀이 선행연구 17건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수혜자 선별 및 분류를 위한 방법과 기준을 확인한 결과 6가지의 범주(▲장기요양 수급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고위험군(노쇠 및 허약, 중증질환 환자, 호스피스 환자 등) ▲건강한 65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 ▲보건의료 및 돌봄 취약 계층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분류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장기요양 수급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발생률이 대륙별로 뚜렷한 지역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학술지 ‘Journal of Dentistry’(IF 5.5) 최근호에 발표된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과 스위스 취리히대학 공동연구팀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에 따르면,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발생률은 대륙별로 최대 7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2017년 세계워크숍(World Workshop)에서 확립된 표준 진단 기준을 적용한 첫 전 세계 규모의 메타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20개국의 단면연구 20편을 종합 분석했다. 총 2841명의 임플란트 환자와 8459개의 임플란트가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임플란트를 보유한 사람 가운데 약 63%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Peri-implant mucositis)을, 약 25%는 임플란트 주위염(Peri-implantitis)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개체별로 보면, 전체 삽입된 임플란트 중 약 59%에서 점막염, 18%에서 주위염이 관찰됐다. 이는 한 환자가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염증이 단 하나의 임플란트에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불법 의료광고, 환자 유인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 두 곳에 대한 재고발을 추진한다.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실무회의가 지난 9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가 자리한 가운데 신고센터 유형별 접수 현황을 살폈다. 아울러 강남에서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 등을 자행한 A·B 치과 두 곳에 대해 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치과가 그간 자행한 불법 의료광고는 광고대행사만의 잘못이 아니며, 고발 이후에도 불법 광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B치과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A·B 치과가 의료법 위반행위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만큼, 책임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A치과는 ‘임플란트 총 29만 원에 해드려요’ 문구 광고를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바 있다. 이에 치협이 관할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 측은 해당 불법 의료광고가 광고대행사에서 임의로 진행한 것이라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3월 27일 장애인 치과 가산 항목 및 수가가 상향됨에 따라, 장애인 진료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 및 참여 제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그만큼 청구 오류도 급증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9월 23일 심사 재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착오 건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사 재점검’이란 법령과 기준은 명확하게 고시돼 있으나, 심사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수진자별 횟수 초과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 등이 필요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후 적정성 여부를 재점검하는 행정 절차다. 이로써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이뤄진 장애인 치과 가산의 심사 재점검 지정 요인은 ‘비대상 장애인 청구 오류’다. 현행법상 치과 가산 수가 적용 대상 장애인은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의 4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심평원 모니터링 결과 해당 4개 유형 외 장애인 진료 및 청구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심평원은 ‘시각장애인’에게 발치술 등을 실시한 뒤 장애인 가산 수가를 청구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은 앞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