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경화 치협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치협은 마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회장 직무대행 선임은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면서 협회장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박 협회장 뿐 아니라 3인의 선출직 부회장도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정관에 따라 기존 임명직 부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마경화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현행 치협 정관 제13조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선출직 부회장(연장자 순), 임명직 부회장(연장자 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회장의 궐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치협 섭외이사, 자재이사, 보험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보험담당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