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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언주 전문의 법안’ 드라이브

회장단, 김춘진 의원 면담 “전문의 논란 줄일 법안 적극 찬성”

치협 회장단이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을 만나 현재의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는 일명 ‘이언주법’의 국회 통과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최남섭 협회장과 장영준·안민호·박영섭 부회장, 이성우 총무이사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춘진 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쟁점사항들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기존수련자단체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논란이 재점화 된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여부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치협이 추진하는 이언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대의원 의견 존중 소수정예 유지

최남섭 협회장은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은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부결됐다. 치협 집행부는 이러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기존의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려 한다”며 “기존 전문의제도를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안이 이언주법이다. 그래서 치과의사 대다수도 이언주법의 국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법은 지난 1월 3일 당시 국회 복지위 소속이었던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치과병원의 설립기준을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보존과를 포함한 5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5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강화하고, 전문의의 경우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의 의안으로 상정된 상태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순위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법 77조3항의 내용은 자동적으로 폐기 돼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개인에 의한 전문과목 표방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전문의들은 자신의 전문과목만을 진료하고 싶은 경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수정예 전문의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치과 의료전달체계를 세우는 효과도 있다.


특히, 최근 높아지고 있는 기존수련자들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요구 목소리는 오는 1월 1일부터 1차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느낀 상대적 박탈감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이언주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을 막으면 기존수련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치협 회장단은 김춘진 위원장에게 이언주법의 추진과 함께 우선은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을 물은 헌법소원 결과와 기존수련자들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앞서 복지부가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을 입법예고 할 경우 치과계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본인이 치과의사 출신인 만큼 이언주법의 법리적인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해 치과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 인천지부장)는 보건복지부에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소수정예 치과전문의제’ 유지를 존중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보건복지부의 경과조치 시행 입법예고에 앞서 이언주법의 처리과정과 관련 소송 결과들을 지켜본 후 최종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는 게 전국 시·도지부 대표들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