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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 “복지부 소수 전문의제 존중하라”

관련 소송 결과 전 경과조치 입법예고 안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성명

전국 18개 시·도지부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에 치과계의 ‘소주정예 전문의제도 유지’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이하 협의회)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치협의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소수정예 치과전문의제’ 지지 결정 사항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또 협의회는 “치과전문의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소송건과 이언주 법안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지부가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입법예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복지부가 현재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부 단체의 의견과 시위를 문제 삼아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입법예고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치과계의 합의를 무시하는 행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계획을 철회하고 전체 치과의사들의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결의안을 존중해 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26일 열린 제6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참석 대의원 166명 중 91명(54.8%)이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는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선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