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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평가제도가 새 기술개발 가로막고 있다”

김정록 의원, 신의료기술평가 과정 의혹 제기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새로운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대기업 제품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정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자가치아뼈이식술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가로막혀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가치아를 이용한 뼈이식술은 현재 임플란트 시술 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가시술로서 자신의 사랑니나 발치된 치아를 활용해 뼈이식재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이식재로 사용되는 동물뼈 등과 비교해 안정성이나 유효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가치아뼈이식술은 강화된 평가기준으로 인해 지난 2009년 신의료기술평가 1차 선정에서는 ‘연구자료 부족’, 2010년 2차 신청에서는 ‘추적기간의 짧음’, 2011년 3차 신청에서는 ‘장기간 효과 확인의 어려움’ 등이 지적돼 조기기술로 결정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4차 신청에서 비로소 12편의 연구자료를 축적해 현재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반면 대웅제약이 최근 출시한 골이식재 ‘노보시스’는 rhBMP-2가 미량 포함됐음에도 지난 6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기술로 인정받았다.

rhBMP-2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대웅제약이 신청한 rhBMP-2에 대한 평가에서는 갑자기 기존기술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심의기준에는 ‘시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변경에 따라 의료결과가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노보시스’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돼야 했음에도 기존기술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뿐 아니라 같은 이유로 BMP-2가 첨가된 골이식재 ‘라퓨젠’도 기존기술로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BMP-2가 포함된 제품은 기존기술이 아닌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돼야 함에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원칙과 기준 없이 심의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결정내렸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평가과정에서 자가치아뼈이식술과 관련된 민원서류가 은폐돼 국회 제출이 누락되는 등 공정하지 못한 평가가 진행된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신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오히려 국민 건강에 이로운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