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김준혁 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 약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 동병원 소아치과 수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 교실 생명윤리 석사.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저서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2018), 역서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2018) 등. “그래도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셨잖아요. 워낙 하는 일도 많으시고.” “다른 분들은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르셔요. 아무래도 교실이 치의학교육학교실로 되어 있으니 교육학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요.” “아, 옛날에 저희 의료윤리 교수님들과 똑같은 상황이시네요. 그래도 이쪽에선 거의 선구자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이름으
나의 유년기 어느 날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치과에 들어섰다. 치과 원장님과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아버지는 원장님을 보자마자 원장님의 두 손을 꼬옥 잡았다. 원장님은 아버지와의 짧은 인사 후에 나를 진찰하셨다. 내 입 안에는 우식이 많았다. 원장님은 하악 대구치 네 개에 아말감을, 상악 대구치와 소구치에는 실런트를 하셨다. 치료 비용은 건강 보험 덕분에 저렴했다. 그 때의 수복물들은 지금까지 건재하다. 그 때는 다들 생활이 어려웠다. 교정 장치는 부끄러워 숨길 물건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부의 상징이었다.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치과 치료는 서민들에게는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국민이 가난 시절,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내돈내산 후기라는 말이 유행하는 지금, 건강보험이 변함없이 온 국민이 건강하게 사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 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의사분들 사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의료민영화의 시대가
건강보험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중에서 가장 가혹한 것은 ‘치과의사 면허정지처분’이다. 최장 10개월까지 가능한 면허정지는 치과의사 자격이 일시 정지되기 때문에 진료는 당연히 금지(진료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면허취소처분이 나옴)되고 개설된 의원도 개설자를 변경·양도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비급여진료가 많은 치과 병·의원의 경우에는 비급여진료를 실시한 후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비급여 이중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임플란트 가격을 경쟁적으로 낮추어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환자에게 비급여비용만 수납하고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진료비는 보험청구만 하고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을 취하면 된다는 잘못된 정보에 그 원인이 있다. 현재 심평원의 입장은 건강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비급여비용에서 차감하여 받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급여청구만 한 진료를 허위청구로 판단하여 현지조사에서 행정처분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치과분야에서 교정이나 보철 등 비급여 대상 진료는 개별진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치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이 본지 3036호부터 치과의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만화를 연재한다. 이 원장은 서울치대를 나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앞서 본지에 ‘만화로 보는 항생제’를 연재한 바 있다. ■ 이미지 클릭 후 드래그하면 고해상도 보기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현지조사명령서’를 소지한 복지부 공무원과 심평원 직원이 중심이 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청구내용 전반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지조사는 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당청구 금액과 비율에 따라 건강보험요양급여 업무정지를 명하고 거짓청구가 확인되면 치과의사 면허정지처분도 수반되어 의료기관 운영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어떤 의료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지 대표적인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의료기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정리해보았다. 첫째,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이나 심평원의 「방문심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라면 현지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99%라고 생각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확인된 사항들이 상당히 심각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현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다녀갔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그대로 끝났다고 안심하게 되는데 공단과 심평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이 본지 3036호부터 치과의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만화를 연재한다. 이 원장은 서울치대를 나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앞서 본지에 ‘만화로 보는 항생제’를 연재한 바 있다. ■ 이미지 클릭 후 드래그하면 고해상도 보기 가능합니다.
요즘처럼 마음이 분주한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예방치과 전공을 선택하여 강릉으로 떠난 지 어느덧 햇수로 6년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예방치과에서 전임의사로 근무한 지 3년째에, 뜻깊은 기회가 찾아와 새로운 터전으로 이직을 선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많은 기억을 함께한 교수님과 동료 직원, 그리고 환자 및 보호자에 인사하며, ‘한번 놀러 오라’는 인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먼 지역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미련이 남는 것은 진료실에서 만나온 환자들입니다. 장애환자들의 주치의적 관리가 지속되기를, 또 강릉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언제까지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헌신적인 동료 의료진들이 계시기에 별 탈 없이 진행될 것이 분명하지만, 걱정을 빙자한 미련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육 측면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감정입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시절 모범적인 생활을 못 한 탓인지, 결국 후배 예방치과 전공의를 단 한 명도 남기지 못한 채 병원을 떠나게 된 점이 아쉽게 다가옵니다. 제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내 예방치과 전공의 지원이 한 명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과용 핀셋은 매일매일의 치과 진료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야말로 필수불가결한 기구로서 2020년 세 개의 국제표준 Part 1: General requirements, Part 2: Meriam type과 Part 3: College type이 ‘ISO 15098:2020 Dentistry - Dental tweezers’로 통합된 후 2024년 최신판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개정된 한국산업표준 ‘KS P ISO 15098:2024 치과 - 치과용 핀셋’의 중요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범위> 이 표준은 메리엄형 및 칼리지형의 금속제 치과용 핀셋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해부용 핀셋과 수술용 핀셋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류> 섕크와 작업부 끝의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 ● 메리엄형 ; 각이 진 섕크와 콘트라앵글형 작업부 끝을 가진다(그림 1). ●
한국 치과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최근 그 흐름이 꺾이는 추세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기에 들어서지 못하고 한국 경제와 유사한 패턴으로 주춤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패스트 팔로잉 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제조와 물류를 장악한 중국은 범용제품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에서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고 한국 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다. 치과기자재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만약 대등한 품질의 임플란트가 십분의 일 가격으로 국내에 수입된다면 국내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임플란트 시장의 과잉 경쟁은 가격하락 및 매출의 저하를 가져오고 결국 임플란트에 편중된 치과의료의 왜곡을 초래하였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기초치의학을 돌아보자. 임상치의학의 발전은 기초 연구의 든든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기에, 치과계가 지금이야말로 기초치의학의 현황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현재 한국 기초치의학은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치과의사 출신 기초치의학 박사 전공자가 현저히 줄고 있고 이는 경제적 불안감과 임상 중심의 학계 분위기 때문이다. 연구 투자 또한 미흡하여, 정부 R&D예산 대비 치의과학 연구비 비중은 0.20%(2019년
최근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의 현지실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6월에 실시되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대상 의료기관 37개소 중 21.6%인 8개소가 치과의원이다. 또한 건보공단 지역본부의 방문확인 대상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지실사의 결과는 급여금액의 환수뿐 아니라 요양급여업무정지와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부과까지 이어져 최소 2~3년간 의료기관 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되고 심할 경우 폐업까지 감수해야 하는 최대의 난제이다. 물론 대부분의 치과원장이 건강보험급여를 정확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주장하지만, 현지실사를 앞두고 컨설팅요청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현실이 거의 100%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마냥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본다. 현지실사의 출발은 각종 고발과 민원제기에서 출발하게 된다. 불만을 품고 퇴사한 직원의 상당수가 치과의원의 문제점을 자료에 근거해서 고발하거나 고질적인 악성 민원인이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그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현지실사에 반드시 대비해야만 한다. 물론 심평원이 치과의원의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이 본지 3036호부터 치과의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만화를 연재한다. 이 원장은 서울치대를 나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앞서 본지에 ‘만화로 보는 항생제’를 연재한 바 있다. ■ 이미지 클릭 후 드래그하면 고해상도 보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