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위상 제고와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TV 공익광고가 시작됐다. 치협과 롯데제과가 공동 제작한 대국민 공익광고가 SBS 단독으로 6월 30일까지 약 200회에 걸쳐 전국으로 송출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공익광고는 8시 뉴스와 팬트하우스, 동상이몽 등 주요 인기 프로그램 방영 전후로 편성돼, 치과의사의 대국민 위상 제고 및 인식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내 마스크 속 구강건강 캠페인’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공익광고에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강건강 악화에 관한 주의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공익광고에서는 정기적 치과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축된 일선 개원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익광고는 치협과 롯데제과가 지난해 12월 협약 체결한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캠페인’의 일환이다. 치협과 롯데제과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나눔과 봉사를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 왔다. 대표적으로 전국의 무치의촌 및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이동치과병원 진료봉사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이 있다. 치협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창주)는 지난 3월
얼마 전 진료실에서의 일이다. 얼굴이 작아지고 싶다를 주소로 30대 여자 환자가 내원하였다. 이미 윤곽수술인 돌려깍기(광대축소술, 사각턱수술, 턱끝수술의 윤곽 3종 수술을 말하는 것으로, 얼굴의 윤곽선 부위를 돌아가면서 깍아서 얼굴을 작게 하는 수술을 말함)는 몇 년 전에 시행하였고, 이후 광대수술 부위 뼈가 잘 붙지 않아서 재수술까지 받은 환자였다. 그 외 기본적으로 앞트임, 뒷트임을 포함한 쌍커풀 수술과 몇번의 코수술은 이미 받았고, 지방이식, 필러, 그 외 기타 피부과 시술들도 여러 번 받은 상태였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인중축소술까지 했음에도 가만 있을 때 입술 밑으로 보이는 앞니의 노출량이 적은 환자로, 결론적으로 양악수술을 포함한 모든 뼈수술을 동원해도 얼굴의 길이나 크기를 줄일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다고 환자의 외모가 보기 싫은 상태였냐 하면, 전혀 그렇지는 않았다. 많은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은 상태였고, 누가 보더라도 예쁘다고 생각할 만한 외모였다. 하지만 환자는 카메라 앞에 서는 직업이었고, 매번 촬영물을 보면서 외모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이 때 상담을 담당하는 나로서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환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2년 동안 11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6)씨가 항소했음에도 불구, 2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 양악수술 전문 치과를 운영하던 A씨는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 지난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축소한 수입은 2010년 약 47억9천만원, 2011년에는 약 50억3천만원으로 총 98억여 원에 달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포탈한 세액은 총 11억3천여만원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 기간이 2년에 달하고, 수입 신고를 누락한 양악수술 건수가 800건에 이르며 탈세한 종합소득세 세액도 약 11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라며 A씨에게 유죄를 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간호정책과 신설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1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표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로 신설된 간호정책과는 7명의 인력(4급 1명, 5급 3명, 6·7급 3명)으로 구성·운영되며 ▲간호인력 수급 정책 수립·조정 ▲간호인력 양성 및 관리 ▲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간호정책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간호사 및 조산사 보수교육·면허신고·지도감독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자격신고 및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간무협은 “간호정책과 신설로 인해 간호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간호조무사 질 향상 및 전문성 확보 등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된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특히 한의과의 경우, 정부가 비급여 목록조차 고시하지 않은 채 맹목적 공개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일에는 치협과 한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의 4개 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12일에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도 각 의료단체가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법안은 각 의료단체가 공동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특히 한의과는 비급여 목록 항목조차 고시하지 않아 타 직역보
영어로 된 진료내역서를 발급해 줬다는 이유로 치과위생사를 폭행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형 8개월에 집행유행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사 노유경)은 지난 2018년 8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인 피해자 B씨(여/40세)에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영어로 표기된 진료내역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휘둘러 B씨의 팔꿈치를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에게 욕을 한 아파트 주민 C씨에게 뺨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사건을 일으킨 전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토대로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을 검토한 뒤 A씨에게 최종 징역형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법질서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을뿐더러, 장기간 재판에 불응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했다”며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현재 건강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 스케일링 등을 지시한 치과의사 A씨가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이영범)은 최근 의료법위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여 간 치과위생사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간호조무사 8명으로 하여금 환자들의 ▲방사선 촬영 ▲치아 본뜨기 ▲치아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정진술과 각 경찰 신문조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8명의 간호조무사들에게 무면허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이하 치기협)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임훈택‧이하 치산협)가 치과기공계 최대 학술대회인 KDTEX 2021의 성공개최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치기협은 최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치산협과 ‘KDTEX 2021 국제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KDTEX 2021)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치기협의 주희중 회장, 이광일 부회장, 윤동석 총무이사, 김진홍 공보이사, 윤서열 기자재이사, 치산협의 임훈택 회장, 안제모 부회장, 이용무 총무이사, 박현종 자재이사, 김용환 전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치기협이 주최하는 KDTEX 2021은 오는 8월 13일~15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KDTEX 2021 학술부문은 치기협, 치과의료기기전시부문은 치산협이 주관해 진행될 예정이다. 주희중 치기협 회장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회무를 함께하며 양 단체의 장점을 살린 ‘덴탈 쇼’를 열어보자고 제안했었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며 “협력과 발전을 위한 KDTEX 2021 업무협약이 치과기공계와 치과업계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KDTEX 2
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에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하 수가협상) 과정에서 치과 진료의 경우 시급성이 의과와 달라 급여화 시행 이후 해당 진료 환자가 급증하는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특정 항목의 급여화 시행 이후 해당 진료비가 증가해 수가인상률에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이 지난 12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건보공단과의 상견례 및 1차 협상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치협 수가협상단으로 마경화 부회장, 김성훈 보험이사, 강호덕 서울지부 보험이사, 김수진 전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건보공단 측에서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 등이 참석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유형별 협상을 15번째 하고 있는데, 치과 유형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하고, SGR에 의해 유형끼리 줄 세우기식 순위 매기기가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치과 유형의 경우 보장성 확대를 통해 진료비가 짧은 시간 많이 증가해 유형별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이 지부 선거 관련 당선자 지위 확인 여부를 다툰 본안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수원지법 제16민사부는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이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를 지난 12일 인용 판결했다. 최 회장 등이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해 5월 25일 역시 수원지법이 인용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맥락의 인용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은 이 사건 선거에서 경기지부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됐다”며 “그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제1차 당선무효 결정과 선거 등록무효 및 제2차 당선무효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확인, 최 회장과 전 부회장의 당선자 지위를 인정했다.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 “선거 당일 문자 전송과 개인적인 문제로 빌미가 제공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하며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모든 것을 감안해 사필귀정을 믿게 해주었고, 이제 경기지부는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견디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특히 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