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진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턱관절장애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의 효과를 입증했다. 해당 기술은 개인화된 관리 모델에 맞춰 체계적인 교육, 운동, 생활습관 관리, 실시간 증상 추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기반 디지털 치료제로, 최근 식약처 승인까지 받았다. 변수환·양병은·박상윤·온성운 교수 등으로 구성된 한림대학교성심·동탄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연구팀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디지털 치료제가 턱관절장애의 통증과 기능을 유의미하게 개선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측두하악 장애에 대한 디지털 치료적 개입의 효능 평가: 다기관,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 시험(Evaluating the Efficacy of a Digital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Multicenter, Randomized, Sham-Controlled Trial)’이란 제목의 이번 연구는 SCIE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IF 6.0)’ 10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비욘드메디슨’사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기반으로 턱관절장애를 관리·치
“준비된 협회장이란 강온을 겸비하고 적절히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불법광고치과에 철퇴를 내리는 동시에 대정부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김홍석 협회장 예비후보가 지난 12월 18일, 신사역 사거리 저수가 덤핑치과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한 치과 앞에서 이 같은 일성을 외치며 제34대 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홍석 예비후보는 ‘강한 치협! 준비된 협회장!’, ‘생존의 기로에 선 치과계를 구할 구원투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보조인력, 불법광고, 치과의사정원 등 개원가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협회를 만들어 회원들의 삶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불법광고치과, 사무장치과, 덤핑치과 등이 혼재돼 어려운 개원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오랜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정책조정능력이 정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현실적인 협상력으로 빛을 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희치대 21기인 김홍석 예비후보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교정전문 귤치과 개원의로, 치협 27대 집행부 초대 대외협력이사, 28대 공보이사, 29대 재무이사, 30대 정책이사, 31대 선출직 부회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허용 의사를 밝히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세밑을 앞두고 의정 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생중계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의 폐해와 관련 특사경을 거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사항들을 질의한 다음 “40∼50명이 필요하다니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민간기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도 민관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줬다”고 언급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의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통해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을 단속하면 연간 수천억의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실제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불법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환수결정 금액은 1조 원에 육박하지만 환수율의 경우 고작 10%대에 그쳤다.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가 오는 3월 10일 열린다. 이번 선거는 결선투표가 없는 만큼, 선거일 당일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 설명회가 지난 12월 18일 치협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명흡 부위원장, 이병준·임요한·허정민·장정국 위원을 포함해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선거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날 선관위는 선거 브리핑을 통해 ▲회장단 선거 주요 일정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 운동 가이드라인 ▲선거관리 규정 위반 제재 가이드라인 및 절차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개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회장단 선거 주요 일정은 오는 1월 19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이후 선거인명부 열람은 1월 26일부터 시작해 회원들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2월 9일 최종 완료된다. 이어 후보자 등록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이뤄지며, 선거 운동은 2월 10일부터 3월 9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이후 회장단 선거는 3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이날 늦은 오후 결선투표 없이 당선자를 발표한다. # 문자 선거 운동 가이드라인 공유 이날 설명회에서는
‘붉은 말의 해’라고도 불리는 2026년 병오년은 양의 기운이 강하게 겹치는 정열과 활력의 해로 알려져 있다. 치과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또한 숙지해야 한다. 이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변동 사항 등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치과계 방문 구강 관리 실시 먼저 올해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특히 치과계와 관련해선 돌봄통합지원법 15조에 치과의사에 의한 ‘방문 구강관리’가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방문 치과 진료 시범사업도 올해 중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돌봄 대상·신청 절차, 관련 기관별 역할 등을 담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해 공포하는 한편, 행안부와 연계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충분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방문 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지난해 192개소에서 올해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확대한다. 일상생
건보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2월부터 확대 적용 기존 PFM(비귀금속도재관)만 인정됐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상부보철물이 지난 2월 1일부터 ‘지르코니아’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로써 국민과 치과의사 양측의 선택권이 확장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근 수년 빠짐없이 안건으로 상정된 전국 치과의사 회원의 대표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24년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77.6%라는 압도적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치과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회비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 정책 효과 깜짝 2025년은 치협 협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 차등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 50%를 조금 상회하는 협회비 납부율 제고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됐다. 치협이 협회비 미납 회원의 보수교육 신청 시 보수교육점수 1점당 5만 원의 간접비를 추가 부과토록 하는 차등 기준을 지난 3월 18일 최종 확정하고,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부터 바로 적용에 들어갔다. 또 각 보수교육기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해 이행
치협이 올 한해 치과계 위상을 드높인 치과인에게 수여하는 ‘2025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2025회계연도 제8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사회공로·문화예술’ 부문에 김경남 명예교수(연세치대) ▲‘봉사개인’ 부문에 공윤수 원장(미보치과) ▲‘봉사단체’ 부문에 구로구 장애인 치과진료 자원봉사회를 최종 선정했다. 시상은 내년 1월 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은 치과인들 가운데 국내외 사회공로·문화예술, 봉사개인, 봉사단체 부문 등에 두드러진 활동을 해온 인물·단체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하는 김경남 명예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23년 동안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 활동을 통해 ‘국산 제품·기술’로 치과의료기기의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해 왔다. 아울러 공윤수 원장은 지난 2010년 미보치과 개원 이래 현재까지 저소득층 돌봄 및 지역 문화행사 지원 등에 앞장서 왔으며, 구로구 장애인 치과진료 자원봉사회는 20년이 넘
치협이 해오던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로 이관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11일 치협과 치병협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 설양조 수련고시이사, 권대근 치병협 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서에는 그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치협이 시행해온 실태조사를 치병협에 이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올해 시행된 실태조사의 경우 치협이 주관하고 치병협이 실무에 참여했다면, 복지부 고시 개정 후 1년 차 실태조사의 경우 치병협이 주관하고 치협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고시 개정 2년 차 이후에는 치병협이 주관, 치협의 행정적 지원은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지난 4월 개최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안건 ‘제99호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치병협 이관 요청의 건’이 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협약서에서는 해당 안건을 바탕으로 한 업무 이관 범위 역시 담았다. 특히 복지부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치과
“요즘은 잘 씹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여기저기 붙어 있는 메모 스티커와 약 봉투, 냉장고 옆 각종 건강식품들. 현관문을 열자 어르신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다. 치과의사는 진료 가방을 내려놓고 준비한 기구들을 차례로 꺼낸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방문구강진료의 현실을 확인하는 현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부천분회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부천시와 함께 진행한 ‘방문구강진료 우리집 건강주치의’ 사업이다. 신흥식 부천분회장을 비롯한 강동림·김상희·민경민·오재권·이희용·정 욱·최유성·최희수 원장은 총 17명의 돌봄통합 대상 노인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방문구강진료를 시행하면서 현장을 세세히 살폈다. 현장에는 소사보건소 소속 치과위생사 1명과 담당 주무관 1명이 동행해 대상자 준비, 일정 관리, 현장 실무 등을 지원했다. 방문 진료는 검진, 상담, 교육 중심으로 운영됐다. 한 어르신은 허리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지만, 최근 제작한 상악 부분틀니에는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었다. 치과의사는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듣고, 틀니 상태와 구강검사 결과를 차분히 설명했다.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에 어르신의 표정이 한결 누그러졌다. 또 다른 어
치협이 제52회 치협 대상(학술상)과 제45회 치협 신인학술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치협은 지난 12월 8일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내고 접수 마감 일정 등을 공유했다. 접수 마감은 오는 2026년 1월 23일 17시까지며 수상자 발표는 3월 중 개별 통보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기존 200만 원이었던 신인학술상의 상금이 500만 원으로 증액된 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신인학술상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 젊은 연구자들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치협 대상(학술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계획이다. 치협 대상(학술상) 추천은 각 지부장 및 분과학회장이, 신인학술상 추천은 각 치과대학(원)장 및 분과학회장이 할 수 있다. 수상 후보 자격,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수는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해 이뤄지는 만큼 마감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치협 3층 학술·수련고시국이다. 문의: 02-2024-9150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이 관리급여 적용 항목으로 선정돼 급여기준 및 가격 검토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이에 앞선 지난 11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검토키로 한 바 있으며, 4차 회의에서는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3개 항목을 선정했다. 이번에 제외된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관리급여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에 들어가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협의체에서 선정된 관리급여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