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 한 해 달력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빨간 날’이 각인돼 있다. 휴가 종류나 용어가 복잡해지고, 직원들의 요구 사항도 다양한 만큼 어떻게 하면 진료에 차질을 주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있을지 한숨부터 나온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치과의 상시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의 여부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근 주요 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해 펴낸 ‘세무노무백서 2025’개정판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원장과 직원이 서로 정확한 명칭으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만큼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연차 대신 ‘월차’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월차 유급휴가는 종전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행 법률상 ‘연차유급휴가’가 정확한 명칭이다. 통상적으로 병원과 근로자 모두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연차’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여름휴가’의 경우 병원에 따라 연차휴가 외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는 만큼 분쟁의 예
임플란트 시술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1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A원장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를 상대로 47번 치아를 발치하고, 치아골 이식 및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했다. 수술 후 B씨는 해당 부위에 마취가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다른 병원에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았다. 이후 해당 병원에서 47번 치아 하방의 하치조신경관 및 하치조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자, 치과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 시 임플란트 고정체와 하치조신경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2mm 이내로 밀접하게 식립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1500만 원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원장은 치과에서 근무한 치과위생사가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위험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진술서에는 진술자 설명과 날인이 없었고, 신분증 사본만 첨부돼 있었다. 또 해당 치과위생사를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지만,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환자 발치 후 인두뒤 및 인두옆 농양(이하 악하농양) 부작용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원장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3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2022년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의 치아를 발치했다. 이후 B씨는 혀가 붓기 시작해 숨을 쉬지 못했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B씨는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악하농양 진단을 받았으며 턱의 염증 발생 부위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B씨는 치과 의료진이 부주의한 수술로 치주염이 침샘으로 전이되도록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없었고, 환자의 악하농양은 원고의 기저질환 및 만성복합치주염 등 체질적 소인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해 하루 동안 항생제와 진통소염제 등을 복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맞섰다. 결국 사건은 소송까지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치과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으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위반했다고 판단, 위자료 3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환자가 평소 항혈전제를 복용할 경우, 발치 전 기저질환 파악 없이 섣불리 약물을 중단하면 뇌경색 등 문제가 생겨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60대 환자를 상대로 발치 치료를 했다가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내원한 환자 A씨의 #37 치아에 치주농양이 있다고 진단해 발치 치료 계획을 세웠다. 당시 A씨는 치과 의료진에게 복용 중인 약의 정보를 알리고자 항혈전제가 담긴 약 봉투 사진을 치과에 전송했다. 아울러 치과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기존 약 복용을 중단하고, 치과에서 받은 항생제, 소염진통제를 복용했다. 이후 발치 치료를 받은 A씨는 얼마 가지 않아 뇌경색을 앓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A씨 측은 투약 중단에 관한 위험성을 치과 의료진이 설명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치과 의료진은 환자 진료 시 고혈압 외 다른 기저질환에 대해 들은 바가 없었다며, 항혈전제 약물은 심방세동과 같은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으로 복용 중인 것으로 인지했다고 맞섰다. 결국 해당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의료중재원은 환자 항혈전제 약물
표면처리 기술이 임플란트 시술을 성공으로 이끄는 큰 축을 맡는 가운데 SLA(Sandblasted Large grit and Acid-etched) 표면을 지닌 임플란트의 실패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플란트 표면 유형이 합병증, 임플란트 제거,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해당 연구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가톨릭대 서울성모치과병원, 스위스 제네바 치대 등 한국·스위스 연구진의 공동 참여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12월 유럽치주학회 공식 저널인 ‘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에 게재됐다. 연구에서는 2014~2019년 건강보험 데이터에 포함된 환자 138만 명에게 식립된 임플란트 235만 개를 분석했다. 임플란트는 표면처리 유형에 따라 SLA, RBM(Resorbable Blasted Media blasting), HA(Hydroxyapatite) 코팅으로 분류했고, 유형별로 임플란트 합병증 발생, 임플란트 제거, 임플란트 주위염 등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세 가지 표면처리 유형 중 SLA의 실패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SLA의 경우 임플란트 제거율이 0.48%를 기록해
을사년 새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343명의 치과의사들이 도전했다. 제18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시험) 1차 시험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세종대학교 집현관 내 마련된 10개 시험장(예비시험장 2개 포함)에서 치러졌다. 총응시생은 지난 시험(299명) 때보다 44명 많은 343명이었으며 결시자는 없었다. 응시 과목별로 살펴보면 ▲구강악안면외과 63명 ▲치과보철과 77명 ▲소아치과 34명 ▲치과교정과 47명 ▲치주과 47명 ▲구강내과 8명 ▲영상치의학과 1명 ▲구강병리과 1명 ▲통합치의학과 4명 ▲치과보존과 61명이었다. 올해도 예방치과 응시생은 없었으며 외국 응시자는 교정과 1인이 응시했다. 응시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시험장에 도착해 그간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모습이었다. 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들은 “교정과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다”, “치주과는 평이했다”, “보철과가 어려웠다”, “보존과는 최신 저널 논문이 안 나온 것 같아 어려웠다”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시험부터는 응시료가 기존 1, 2차 시험 응시자 27만 원, 1차 시험 면제자 20만 원에서 1, 2차 시험 응시자 60만 원, 1차 시험 면제자 45만 원으로 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사전등록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사전 등록자 수가 오늘(1월 24일) 기준 1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난해 12월 30일 10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www.kda100.or.kr)를 정식 오픈해 사전등록을 받고 있는 중이다. ▲1차 등록기간은 2024년 12월 30일(월) ~ 2025년 1월 31일(금)까지며 ▲2차 등록기간은 2월 1일(토) ~ 28일(금) ▲3차 등록기간은 3월 1일(토) ~ 31일(월)까지다. 특히 1차와 2차 사전등록 기간에 미리 등록할 경우 등록비 자체가 현장등록에 비해 2/3 수준으로 저렴할 뿐 아니라 푸짐한 경품 추첨 자격을 주는 만큼 사전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90여 명의 유명 연자가 나서 최근 개원가의 트렌드와 요구를 반영한 임상강연들을 펼친다.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등록 접수가 한창이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는 YESDEX, HODEX, CDC, INDEX 및 e-DEX 등과 MOU를 체결해 진행하며, 이에 따라 올해 해당 지역 학술대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는다. 해당 5개 지역별 학술대회·기자재 전시회 조직위는 지역 회원들에게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치협에서는 100주년 기념행사에 회원 보수교육 6점(필수교육 2점 포함)을 승인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부 회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 KTX역에서 왕복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대형버스 운영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자가용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시설 확보와 안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충규 조직위원장은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뜻 깊은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참석을 유도하는 홍보도
치협이 새해 들어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을 천명한 가운데 전국지부장협의회(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이같은 조치가 당연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앞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4시부터 치협 브리핑룸에서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치과계 주요 의제로 떠오른 보수교육비용과 관련 협의회 명의의 의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견문에서 “모든 지부장들과 지부 임원들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성실 회원들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서겠다”고 전제하며 “보수교육비의 차등과 관련된 안은 거의 모든 지부에서 한 번 이상 총회에 올렸던 안건이고 치협에서도 오래 전부터 다뤘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각 지부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등록비에 대한 차등은 예전부터 모든 지부에서 있어왔고 현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등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무국인 만큼 의무를 다하는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간의 차등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부장협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창회 학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치협 창립 100주년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 전시회를 앞두고, 치협과 MOU를 맺은 HODEX(호남권)·YESDEX(영남권)·CDC(중부권)·eDEX(재경연합)·INDEX(인천) 등 5개 학술대회는 올해 행사를 쉬고 모두 인천에 집결한다. 각 대회 주관 지부장들의 응원 메시지를 릴레이로 연재한다.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의원이 개원한 도시로, 치과계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인천에서 치협 창립 100주년 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정호 인천지부장은 “대한민국 치과계 100년 역사의 의의를 되새기고,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 인천지부 임원들과 회원 모두가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 인천지부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강 지부장은 “많은 회원들이 인천에서 행사가 개최된다는데 교통과 숙박을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송도컨벤시아는 세계적 수준의 컨벤션 시설로,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 해외 참가자들에게 편리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 후보자 기탁금 상향을 논의하는 등 선거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선관위 회의가 지난 16일 서울역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치협 선거 후보자 기탁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한의협 등 의료단체별로 선거 후보자가 내는 기탁금을 조사하고, 차후 그에 맞춰 기탁금을 상향시키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앞서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치의신보 창간 58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선거 후보자 책임 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선거 후보자 기탁금 반환 기간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에서 제시한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 및 전달해 조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은 추가 검토 이후 정관 특위를 거쳐 정기이사회에 올라갈 것”이라며 “기탁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면 나중에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