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 ‘쾌거’ 치과계의 숙원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무려 3262일, 9년여만의 낭보다. 일명 ‘1인 1개소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그동안 불법 의료기관의 창궐을 막기 위해 치협 집행부가 강력히 촉구해 온 핵심 사항들이 반영돼 있다.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가결은 국회통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의료의 상업화 준동에 법적, 실효적 쐐기를 박았다. ■코로나19 치과계도 ‘강타’ 개원가 흔들 올해 1월 말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여파는 경영난으로 시름하던 치과 개원가에 더욱 뼈아팠다. 2, 3월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과 더불어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된 8, 9월. 11월 이후 대유행으로 개원가의 위기감과 불안은 일상이 됐다.
세간의 관심이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보급, 접종에 쏠리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키’를 백신이 쥐고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당연히 국내 치과계 역시 백신의 향배에 내년이 달린 만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만 백신 개발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만큼 장기적 효능과 안전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에도 무게가 실린다. 일단 희망적인 소식은 속속 답지한다. 정부는 코박스퍼실리티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얀센·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전 국민 85% 접종 분량인 4400만 명분의 백신 확보 계획을 밝혔다. 백신은 내년 2~3월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추가 백신 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접종을 서두르는 몇몇 국가도 눈에 띈다. 영국은 지난 12월 8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미국·캐나다·프랑스도 백신 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접종을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백신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코로나19 국내 상황, 해외 부작용 사례, 국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 백신 효능·안전성 속단 일러 하지만 백신이 코로나19 사태의
‘동네치과’들의 긴 한숨이 내년에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총론에서는 ‘경영(management)’, 각론에서는 ‘방어(defence)’라는 의기 의식이 연말 치과 개원가를 잠식하고 있다. 물론 ‘내년 치과 전망’에 대해 개원의들이 낙관론을 꺼내든 사례는 드물지만 이번에는 그 결이 좀 다르다는 게 일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pandemic) 이후의 경제 회복이 어떤 그래프를 그릴지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전제를 깔면 일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내년 3, 4월경 까지가 ‘동네치과’로서는 가장 큰 고비라는 될 것이라는 분석에 치과 경영 전문가와 일선 개원의들의 시각이 대체로 일치했다. 아울러 올해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치과 간 수입 편차가 이 시기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들은 지난 11월 초부터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치과 방문 건수도 함께 위축되고 있는 경향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치과를 방문할 2주에서 4주 간격의 예약 환자들이 최근 진료를 연이어 취소하는 사례가 치과 개원가에서 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최근의 흐름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다. 결국 12월 들어 개원가에서 내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히 부상한 언택트 세미나. 하지만 “실시간 소통이 어렵다”, “집중이 안 된다”, “인강(인터넷 강의) 보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속속 나오는 가운데 내년에는 언택트의 단점을 보완한 온라인 강연과 소규모 오프라인 강연이 세미나 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내년에도 온라인 강연이 세미나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게 세미나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적어도 2021년 상반기까지는 기세를 떨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규모 오프라인 강연의 경우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우선 작용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면 등록비만으로 전과 같은 수지타산을 맞춰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며 좌석을 배치해 수용 가능 인원이 대폭 감소된 데다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마케팅 비용을 대폭 삭감한 업체들이 부스 참여를 꺼리는 만큼 대규모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강행하는 자체가 무리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기존 호텔이나 코엑스 등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의 경우 방역 대책 및 교차 감염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집중도 등 언택트 단점 풀어가야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비와
마스크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치과의사에겐 일상이었다. 오죽하면 일각에선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상담 때 “마스크를 벗어라”라는 주문이 나온 적도 있었다. 현재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제 마스크는 모두에게 일상이 됐다. 치과의사는 마스크는 물론 고글이나 페이스 쉴드를 필히 착용한다. 출입구에는 체온계, 손 세정기가 분주히 작동하고, 벽면에는 공기 살균기와 개인 방역 준수를 안내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비치된다. 예전 치과 개원가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풍경이 새로운 일상이 된 것이다. 기존의 체계와는 다른, 조금은 새로운 표준을 뜻하는 ‘뉴 노멀’. 코로나19가 치과에 가져온 뉴노멀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치과 감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코로나19 이전까지의 치과 감염관리는 핸드피스 등 치과기기 소독·멸균이나 수관 세척 등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감염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현재는 사람 간 접촉이나 비말 등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치과 내 표면과 공기 관리 등이 중요시되고 있다. # 환자, 소독·위생까지 치과선택 시 고려 ‘치과 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총 책임자인 신호성 교수(원광치대)는 “코로나19 사태는 표준
■ 치과의사·국민 설문 비교 분석 2020년 12월. 코로나19 발생 11개월 째, 긴 터널의 끝 백신이라는 출구가 보이는 이 시점에서 치과의사 그리고 환자들은 내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본지가 창간 54주년 특집 기획 설문조사를 통해 치과의사 300명, 일반인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내년 치과 방문 의향을 주제로 한 질문들을 던졌다. 우선 치과의사 300명에게 건넨 질문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치과를 방문할 것인가’와 똑같은 문항을 환자들에게도 돌렸다. 설문 결과 ‘그렇다’가 105명(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37명, 12.3%)는 응답까지 합치면 47.3%의 일반인 응답자들이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치과 방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22.4%에 그쳤다. '보통'이라며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30.3%였다. 치과의사 응답자의 절반가량(49.7%)이 올해와 비슷한 코로나19 상황이라면 내년에도 환자들이 치과를 찾지 않을 것으로 본 것과 비교하면 일단 설문에서는 양측의 낙관론과 비관론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또 다른 공통문항인 ‘내년 환자들의 치과 방문
Q. 내년에 환자들이 치과에 올까? A. “원활한 방문은 힘들 듯” 치과의사들은 내년이 올해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환자의 원활한 치과 방문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획기적인 변곡점이 없다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환자가 치과를 차질 없이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방문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전혀 아니다(11%)와 아니다(38.7%)를 합쳐 49.7%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방문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매우 그렇다(6%)와 그렇다(16.7%)를 더해 22.7%에 그쳤다. Q. 환자 내원을 위한 선결조건? A.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편화 우선 많은 치과의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내원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편화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 등 외국제약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내년 환자의 치과 방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류가 반격을 시작했다. 시계 제로이던 치과계의 시선도 이제 백신 이후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올해 1월 말부터 국내외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예외 없이 치과의사들에게도 물심양면으로 막대한 타격을 줬다.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폭발적 확산으로 마음 졸이던 2, 3월을 지나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 된 8, 9월 그리고 11월 이후 또 다시 찾아온 대유행. 치과 개원가의 위기감과 불안은 올해 그들의 일상이 됐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진료하는 치과의 특성상 교차 감염에 취약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환자들의 발걸음은 선택적이었다. 치과 진료로 인한 감염 사례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드물었지만 환자들의 확신은 학문적 근거 밖에서 형성됐다. ‘위드 코로나’시대에도 새로운 학문은 생산됐지만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되고 갈무리됐다. 그래도 일선 치과의사들의 ‘개원 시계’는 꾸준히 돌아갔다. 다만 조금 느리고, 때로는 멈춰서기도 했다. # “우리 치과 주변이 다 폐허죠” “일단 지하에 찜질방, 위로 올라오면 한정식 집, 병원, 사격장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차례로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치명적인 업종들이죠. 당연히 저희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하면서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긴박했던 여정이 일단락됐다. 지난 2019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윤일규 의원이 같은 해 10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12월 16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도 11월 25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결국 20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도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국회가 멈춰서기도 했고, 예정됐던 회의가 여야 대립으로 취소되기도 하면서 변수가 상수가 되는 일정이 수개월 동안 반복됐다. 그럼에도 21대 국회 개원 직후 던진 치협의 승부수가 끝내 통했다. 이정문 의원이 지난 6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6월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올해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치협 31대 집행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대응에 나서 법안 통과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이상훈 협회장은 발의 이후 6개월 동안 대국회 활동에 회무 역량을 집중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의 궤적은 9년여에 걸친 지난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투쟁의 역사로 요약된다. 2010년 대 전후로 김세영 당시 회장은 ‘관군’인 협회장으로서, 이상훈 협회장은 ‘의병장’인 치개협 회장으로서 수십 건의 소송전을 치르며 함께 의료 정의 확립을 위한 싸움을 유디치과 등과 벌여왔다. 특히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의료법 제4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8항)는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극적으로 통과해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의 병폐를 봉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급반전됐다. 결국 위기의식을 느낀 일부 의과 네트워크 측에서 2014년 9월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을 하면서 이후 5년여 동안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서막을 올렸다. 긴 법적 공방 가운데서도 의료 정의를 갈급하는 치과계의 의지는 굳건했다. 2015년 10월 2일 김세영 치협 고문을 필두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1개소법 사수 1인 시위가 시작됐고, 이상훈 협회장 등이 의병으로 가세, 김용식
치과계가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무려 3262일, 9년여만의 낭보다.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에서는 일명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 재석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25일 제2법안소위, 2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치며, 연내 국회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12월 2일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전격 통과한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가결됨에 따라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무엇보다 치협 집행부가 강력히 촉구해 온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실제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가결은 국회통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