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30분쯤 US 에어웨이스 1549편은 승객과 승무원 155명을 태우고 미국 뉴욕주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이륙 직후 비행기를 향해 날아오는 새 떼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다. 은퇴를 1년 남긴 조종사 체슬리 설리 슐렌버거는 새 떼와 충돌 후 엔진에 불이 붙으면서 양쪽 엔진이 파손되어 동력을 잃은 것을 발견한 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생존 가능성을 모색한다. 처음에는 회항해서 가까운 공항으로 가려고 했으나 850m 낮은 고도에서 추진력을 잃고 11km 떨어진 공항으로 갈 수 없음을 직감적으로 느낀 기장은 시도한 이래 성공한 적이 없다는 동체착륙을 센트럴 파크 인근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1도만 기울어져도 비행기가 뒤집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동체가 파손되지 않고 수상 착륙에 성공하자 기장과 부기장은 바로 승객들을 도피시키기 시작한다. 비행기가 강에 떨어진 후 약 1200여 명의 구조대원과 해안경비대 등은 구조용 보트와 통근 페리를 타고 구조작업에 나서 24분 만에 승객들을 배로 옮겨 탑승하게 한다. 두 개의
지난 7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도약을 위한 회비 납부의 의미’라는 주제의 제8호 이슈리포트를 통해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회인 협회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협회의 도약을 바라는 마음에서 회비 인하 환원에 관한 필요성을 말하고자 한다. 현재 타 보건의료단체에 비해 최대 23만 원까지 저렴한 수준인 치협 회비는 납부율이 70%를 전후해 대한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그에 더해 해마다 새로 협회에 가입하는 회원 수 및 회비 납부 개원의 숫자가 감소하고, 고령으로 면제받는 회원 수조차 점차 늘어 재정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매해 회비 납부 100%를 가정하고 대의원총회에 예산안을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70% 전후로 얼마나 회비가 걷힐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수립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나라 전체 예산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고, 정부 사업은 증가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회의 사업 규모 확장은 필수적이다.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이 한식(寒食)이니 올해는 4월 5일이 한식(寒食)이다. 한식날이 되면 말 그대로 불을 사용하지 않은 찬 음식을 먹는 날이면서, 선산을 찾아 조상님들께 절기 제사인 시제(時祭)를 모시는 집들이 많다.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문공이 즉위한 후, 논공행상을 다투는 무리들에게 실망했던 충신 중의 충신 개자추(介子推)가 청빈낙도의 삶을 찾아 깊은 산속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개자추를 세상으로 나오게 하여 공을 기리고자 했던 문공은 산에 불까지 놓아봤지만 끝내 내려오지 않고 불에 타 죽은 개자추를 기리는 날이 한식의 유래로 전해진다. 한식과 개자추, 논공행상의 묶음으로 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당선자의 논공행상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두 번째 직선제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수년간 준비하며 와신상담을 해왔던 분의 당선이라 더욱 뜻깊고 회원들의 기대 역시 크다. 31대 협회장 당선자는 임원구성안을 4월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임명직 임원들을 임명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한정된 임원 자리를 놓고 논공행상을 위한 당선자의 고민과 더불어 희망자들의 물밑작업 또한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 년 전 최초의 협회장 직선제 선거 후에 ‘불복 움직임’ 소문이 돌더니, ‘설마 했던 악몽’이 현실로 나타났다. 무슨 ‘소송단’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선거무효와 재선거의 비극만은 피하자는 칼럼 3편을 썼으나, 극단론에는 극약처방 외에 답이 없다는 통설만 증명한 채로, 결국 협회의 장래를 법의 심판에 맡기게 되었다. 지성인의 공식 단체로서는 부끄러운 무능의 노출이요, 회복하기 힘든 신뢰 추락을 자초(自招)한 것이다. 재선거 직전, 높은 투표율을 호소하는 글 제목을 ‘명예 회복과 재충전을 위하여’로 붙인 이유다(본지 2018년 4월 23일자 게재). 그에 앞서 썼던 세 편의 제목은, ‘1. 소송공화국 2. 신임절차 3. 재발 방지’였는데, 당시 또 다른 불복에 대비해 써둔 제3편은 다행히 게재 필요성이 사라졌다. 이제 선거철이 다시 돌아왔으니, 또 한 번 법적 공방을 벌이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우려하는 심정에서 올리기로 한다. 먼저 법원 조정위원 20여 년에 느낀 점을 정리해본다. 첫째, 생활관습·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고소·고발 건수가 16배가 넘고, 최종심까지 가는 비율은 더 높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생활 법 미숙과 성급함 탓이요, 사법부
인류가 등장한 때부터 전염병도 함께 하였을 것이다.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5세(BCE 1145~BCE 1141년)의 미라에서 천연두(small pox; variola virus) 병변이 발견되었다. 통일신라 헌강왕(재위:875~886)때 처용이 역신(疫神)을 쫓았다는 설화에서 신라시대에 천연두가 창궐했음을 알 수 있다. 1519년 에스파냐의 에르난 코르테스(Don Hernándo Cortés de Monroy;1485~1547년)는 550명의 부하를 끌고 아즈텍 제국에 침입해, 천연두로 죽은 군인의 시체로, 면역성이 없던 아즈텍 인들을 감염 사망시켜 승리하였다. 이와 같이 천연두는 인류의 역사상 오랜 기간 광범위한 유행을 일으켜 왔으며, 20세기에도 많은 사망자를 유발했다. 하지만 예방 백신의 보급에 따라, 1977년 소말리아의 마지막 감염자 이후로 신규 감염자 발생이 없어, 세계보건기구(WHO)가 1979년 12월 9일에 지구상 천연두 박멸을 선언, 작년 12월 천연두 박멸 40주년을 기념하였다. 흑사병(peste; Yersinia pestis)이 14세기 중반 유럽에서 대유행해 약 7500만 명 인구의 1/3이 사망해, 농노들의 노동력 부족으로 봉건제도
News에서 2020년 미국 내 최고의 선망 직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근거로 100대 좋은 직업 순위(100 Best Jobs)를 발표했다. 구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 평균 급여, 실업률, 향후 10년간의 예상 성장세, 향후 10년간 성장률, 미래 직업 전망, 스트레스 수준과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등 7가지 분야를 평가해 선정했다고 한다. 전체 순위 중 1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치과의사는 지난해 4위에서 2위로 상승했으며, 교정과의사(4위), 구강악안면외과(9위)가 포함됐고, 치과위생사는 24위에 올랐다. 미국 내 치과의사의 평균 연봉은 $151,850이며 실업률은 0.9%에 불과하고 교정과의사도 실업률은 유사하나 평균연봉은 $208,000로 치과계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의료 전문직의 현황이나 월수입은 얼마 정도 될까? 2019년 12월 18일 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실태 파악을 위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치과위생사 등 13개 직종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직종별 활동 현황 및 고용형태, 근무여건 등에 대한 인식 설문 조
치과계는 오는 3월 10일, 2번째 직선제 선거를 맞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대로 된 선거 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항상 선거철이면 1996년 개봉했던 임권택 감독의 ‘축제’라는 영화를 떠올리게 된다. 치매를 앓고 속을 썩이던 노모의 장례식을 계기로 그간 연락도 안 하던 가족들이 모이고, 다들 쉬쉬했던 가족 간의 모든 갈등이 곪은 고름 터지듯 신경전을 벌이고, 막장까지 가는 싸움과 노름판 등 여러 해프닝에 마지막 날 상여를 지는 사람들까지 늦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결국 다같이 가족의 틀을 지키며 장례의 끝과 함께 웃고 화합하며 마친다는 내용의 영화이다.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3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고자 오랜 기간 실력을 갈고닦아 출사표를 내신 후보자들께서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그 뜻과 인품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간만에 주변 지인들과 연락을 나누는 등 축제와도 같은 이번 선거가 건강한 정책과 공약을 통한 경쟁을 통해 보다 발전된 치과계를 만들어나가는 참다운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한 가지 지적할 부분도 있다. 모든 회원들의 선거권 반영을 위한 열망을 기반으로 직
치과의사들이 고소득 전문직에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얘기는 신문과 방송에서 수도 없이 들어왔던터라 이제는 고유명사화 되어 등식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치과의사에게 보다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 또한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렇기에 탈세와 사회적 일탈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 중 유독 치과의사에게는 ‘두꺼운 돋보기’를 들이대는 언론보도가 이제는 생소하지도 않다. 고소득전문가의 수입액 통계발표에서 그동안 상위에 랭크되어 왔던 치과의사들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존경보다는 ‘국가가 인정한 도둑’이라는 누명을 감내하느라 억울하기 그지없었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의 장래 희망 직종으로, 결혼상대자로 치과의사의 인기가 여전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실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전문직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를 보면, 치과의사의 월평균 보수가 1700만 원으로 썩 나쁘지 않은 성적표가 공개되었다. 대형마트에서 지나가는 옆 사람 카트 속 물건을 곁눈질하며 자기와 비교해 보는 심리마냥 많은 치과의사들은 이번에 발표된 치과의사 월평균 보수 1700만 원을 기준 삼아 본인의 수입에 대입시켜
샌프란시스코를 세계 3대 미항으로 등극시킨 일등 공신은 금문교(Golden Gate Bridge)다. 바닷바람의 부식을 막으려고 매년 페인트(光明丹)를 칠하는 데 꼬박 일 년이 걸린다. 파란 하늘 푸른 바다, 그 가운데 우뚝 선 빨간 두 개의 철탑과 양팔처럼 드리운 케이블… 금빛 석양과 만나면 형언하기 어려운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네 번을 왔지만 전장 2.8km의 다리를 단체로 걸어서 건넌 것은 처음이다. 이러한 만남이 함께한 사람들 간에 장벽을 허물어 준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함은 세상만사가 ‘만남(Meeting)’에 있다는 뜻 아닌가? 오지랖 넓게 궂은일을 도맡아 크고 작은 모임을 마련하고, 꾸리며 마무리해 내는 사람이 임원 내지 정치인이다. FDI·ADA 세계총회도 어김없이 준비·조직·실행 각 단계에 묵묵히 봉사한 여러 임원들의 땀의 결정이리라. 그러나 보다 원활한 진행과 풍성한 성과를 얻으려면, 공식적인 대회진행과 별도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리더십 있는 국가대표들은 초청 리셉션을 통하여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대회도 개최국인 ADA·APDF(중식)·일본의 밤·ADA-FDI 연합·샌프란시스코 시·내년 개최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은 무엇인가? 초등학생에게 질문하여도 쉽게 《직지》라는 답변이 나온다. 필자가 초중등생일 때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다’고 배웠다. 《직지(直指)》로 약칭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의 원제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鈔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다. 흔히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등으로 불리고 있다. 《직지심경(直指心經)》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고, 이 책은 조사(祖師)들의 법어(法語) 등을 모아놓은 책이므로 엄밀히 말해서 ‘경’이라 부를 수는 없다. 원제를 쉽게 풀이하면, “백운 경한(景閑) 스님이 뽑아 적은, 부처님과 조사들의 ‘마음의 본바탕을 직접 가리키는’ 요긴한 말들”이다.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소장된 《직지》는, 1377(우왕 3)년 7월 청주목의 교외에 있었던 흥덕사(興德寺)에서 금속활자인 주자(鑄字)로 찍어낸 것이다. 이 때 간행된 상하 2권 가운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하권 1책(첫 장은 결락)뿐이다. 1894~1896년 프랑스의 서지학자 쿠랑(Courant, M.)이 고려시대의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에서 한말의 《
최근 치과에는 생소한 의료법인과 1인 1개소법의 연관성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는 듯하여 그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1973년 신설된 의료법인 제도는 당시 사정상 의료취약지에 의료인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공공병원을 설립할 형편도 되지 않자, 시도지사가 개설 등 감독이 가능한 경우 의료인 및 일반인까지 법인설립 권한을 부여하고, 중복개설을 허용하되 비영리성을 기본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다. 일부 의료취약지 의료법인 병원들의 경우 소위 ‘차관 병원’이라고 하여 한시적으로 국가가 보증해 외국 차관을 사용하도록 하기까지 하면서 설립을 독려했다는 사실에서도 제도도입의 취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비영리성을 담보로 개설 허가된 의료법인 병원들의 경우 필연적으로 수익이 나면 안되고, 또한 나기도 어려워 경영상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구제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제도 도입인데, 입법과정 당시 시민단체 등은 이를 두고 ‘비영리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확대’라고 정의내리며 반대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일부 단체에서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영리병원 반대’라는 국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