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치과 전문과목의 연원을 찾기 위해, 치과대학이나 그 전신의 부속병원 진료과목을 살펴보자. 1929년 경성치전 부속의원엔 외과·보존·보철·교정의 4개부와 특진실이 있었고, 1946년 서울치대 부속병원은 외과·보존·보철의 3개부로 출발하였다. 여기에 소아치과가 보존과에서 분리독립(1956.4)하였고, 치주과는 제2보존과로 출발(1957)하여 2년 후 치주과로 개칭하였다. 그 사이 치과방사선과가 시작(1958.1)되었고, 예진 업무로 시작(1959)된 구강진단과는 1963년 첫 전공의를 모집하였다. 그후 치과교정과가 부활(1964.9)하였고, 구강병리과가 임상과로 편입(1978.7)되었다. 법령에 나타난 전문과목을 살펴보면, 1962년에, ‘의료법[법률 제1035호] 제36조(전문과목의 표방)’에 의거한, ‘의료법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77호] 제16조’에 치과 전문과목 5개과(구강외과·보철과·교정과·소아치과 및 치주위병과)가 열거되었다. 또 동시행규칙 17조에 전문과목 ‘표방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1975년에는 이 5개과가 보사부령에서 삭제되고, ‘의료법[법률 제2862호] 제55조 3항 2호’에 명기되기도
치과계 주요 내홍이자, 현안이었던 ‘1인 1개소법’이 합헌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아직도 SNS의 주요 광고를 도배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불법 네트워크 치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하 사무장병원)’ 광고를 보면서, 단순히 ‘시장경제원리’라는 단어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혹자는 국회와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 입법을 하자고 하고, 혹자는 검경에 고발을 해 수사를 하게 하자고 한다. 허나 전자는 이번 헌소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법률의 기본권 침해논란에 휩쓸릴 경우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 허다하고, 후자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협회 등 외부에서 사건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 모두 중앙회가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그간 이 문제를 직접 당면하면서 대응의 선봉에 섰던 몇몇 고문 및 전 임원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무장병원 문제는 개설 단계부터 차단을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신다. 현행법상 의원의 개설은 보건소 신고사항으로, 명의도용이나 개설자금 등과 같이 민감한 사항을 확인하기는
사람은 왼손과 오른손 각각 다섯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난다. 물건을 다루고, 식사를 하고, 일을 하고, 칭찬과 약속의 증표로 새끼손가락을 걸어보고…심지어 욕을 할 때에도 사용하는 손가락은 가히 만능이다. 안중근 의사는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단지동맹하여 ‘조선의 독립을 원한다’는 혈서로서 비장한 각오를 표현하였고, 불교에서는 견지망월(見指忘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이라 하여 손가락 자체의 기능보다는 목적을 가리키는 매개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사에게 손가락이 소중하고 각별하다는 것은 불문가지로 일반인의 손가락보다 더욱 섬세하고 정교한 조작을 하도록 훈련되어진 치과의사의 손가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핸드피스를 손에서 놓는 것은 은퇴를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죽는다는 의미의 ‘숟가락 놓다’처럼 ‘핸드피스를 내려 놓는다’는 것은 치과의사 직업의 사망선고를 뜻한다. 매일 세 번 숟가락을 드는 것 이상으로 핸드피스와 기구들은 한시도 치과의사의 손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 치과의사의 손가락은 직업의 의미를 넘어 많은 상징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른손 중지에 박힌 굳은살을 훈장처럼 여기며 살
캘리포니아에 금이 쏟아져 골드러시가 일어나자(1949), 대륙횡단철도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우선 자유 주(노예해방 찬성)를 통과하는 프로젝트가 연방정부에 제출된다. 다음 해 링컨의 승인을 얻어내지만 남북전쟁으로 흑인노동자 투입의 길이 막히고, 대안으로 광둥의 중국인 노동자 2만 명을 데려온다(1865, Charles Crocker). 중국인 쿨리(苦力) 1200 명이 목숨을 잃은 6년간의 난공사가 끝나자, 갈 곳 없는 실직자들은 폭동을 일으켜 다시 많은 사상자를 냈고(1871), 정부는 할 수없이 별로 쓸모없는 변두리 땅을 제공한다. 그들은 굶어도 내 관(棺)값만은 가슴에 품고 죽는다는 특유의 ‘인내’로, 이 박토 위에 세계제일의(아시아 제외) 차이나타운을 조성하였고, 금문교 공사에도 크게 기여하였다(1933-37).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 리노에 닿기 직전에 만나는 레이크 타호는, 여전히 부자들의 별장이 즐비한 낚시인들의 로망이다. 인디언 지명으로 알았던 그 이름이 중국어 큰 호수(大湖; Tahoe)였다니... 인구가 늘면서 이탈리아 음식점들이 야금야금 들어와, 롬바르드 거리가 생겨나고 땅값도 올라, 샌프란시스코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10만 명 화교(
내년(2020) 1월 1일부터는 분말ˑ정제형 아말감의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치과용캡슐형아말감(capsule dental amalgam, alloy and mercury)’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수은생산 저감화를 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50호, 2019. 6. 20.’로, ‘치과용수은’을 삭제하고 ‘치과용캡슐형아말감’으로 대체한,‘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부칙<제2019-50호, 2019.6.20.> 개정에 따른 것이다. 수은은 BCE 1,500년경에 조성된 이집트 분묘에서도 발견되었다. 또 진시황(BCE 259년~ BCE 210년)의 능을 지을 때는, 내부의 지형모형에서 강과 바다를 표현하는데 쓰이기도 하는 등, 약 3,500년 전부터 사용되었다. 인체유해 중금속인 수은은, 최근 환경오염물질로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은의 위해성이, 세계적 주목을 받은 것은 1956년 일본에서 발생하여 2001년까지 공식적으로 2265명의 환자가 확인된 미나마타병(Minamata disease)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다. 미나마타병은 수은중독으로 인한,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과 징
‘치과의사, 대한민국 의료정의 지키다.’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치의신보 1면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 한 마디는 치과의사들이 헌법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법 제2조 2항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에 따른 윤리적 소명을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가장 값진 치하의 말이라 생각한다. 의료법은 법인의 경우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 반대정서를 반영해 비영리법인 등 영리성을 배제한 경우에만 개설을 허가하고, 개인 병의원의 경우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영리추구를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점을 이용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료인에 의해 이중개설된 병의원들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다.)은 ‘불법 병의원 다중 개설’ 및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불법 의료광고’ 등을 주도하고, 무한한 영리추구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최고의 기본권 보장기관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국민의 생각과 정서를 판결을 통해 반영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 운영 및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8항 등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