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의료정의를 지키자
‘치과의사, 대한민국 의료정의 지키다.’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치의신보 1면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 한 마디는 치과의사들이 헌법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법 제2조 2항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에 따른 윤리적 소명을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가장 값진 치하의 말이라 생각한다. 의료법은 법인의 경우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 반대정서를 반영해 비영리법인 등 영리성을 배제한 경우에만 개설을 허가하고, 개인 병의원의 경우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영리추구를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점을 이용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료인에 의해 이중개설된 병의원들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다.)은 ‘불법 병의원 다중 개설’ 및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불법 의료광고’ 등을 주도하고, 무한한 영리추구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최고의 기본권 보장기관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국민의 생각과 정서를 판결을 통해 반영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 운영 및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8항 등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