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포럼 등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치협은 관련 준비작업의 규모를 확대한다. 치협 2025 회계연도 제1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2월 2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치협은 2026년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책 안내 및 다양한 관계자 간 학술교류를 하는 포럼 형식으로 기획됨에 따라 관련 준비위원회를 송종운 치무이사를 위원장으로 총무, 학술, 자재·표준, 대외협력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구성키로 했다. 현재 ‘(가칭)2026년 구강보건의 날 기념포럼’은 오는 6월 6일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제정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요청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의료법 제34조의6(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이 제정돼 치협에서도 올해 12월 24일 전까지 관련 지침을 제정해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소위는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 정휘석 법제이사를 간사로 구성, 재진을 중심으로 처방 가능한 약 등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밖에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의 임기를 기존 5년에서 3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 위원들의 자격, 선관위의 구성·운영의 적법성에 관해 대의원총회의 공식 입장을 요청키로 했다. 제6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2월 21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 김명흡 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위원이 자리한 가운데 최근 감사 1인이 제기한 선관위 및 선거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문건에는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 위원들의 자격, 선관위 구성과 운영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질의가 담겨있다. 이는 현재 선관위 구성이 이사회 결의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제기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선관위는 논의 끝에 감사 질의에 대해 대의원총회에 공식 입장을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문건의 작성자가 일반 회원이 아닌 감사 직위를 가진 인사라는 점, 그리고 감사 직위를 선출한 기관이 대의원총회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사안이 선관위 단독으로 판단하거나 정리하기보다는 대의원총회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 1인이 개인 명의로 발송한 해당 문건의 성격을 감사단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관위 구성, 지위
최근 서울 강남, 대구 등에 위치한 치과 개원가에서 의식하진정마취 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정법을 ‘환자 편의’가 아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엄중한 의료행위로 인식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하 구강외과학회)와 대한치과마취과학회(이하 치과마취과학회)가 ‘치과의원에서의 안전한 의식하진정마취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지난 2월 23일 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진정법과 관련한 일련의 사고들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 치과 내 안전한 진정법 사용을 권고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이부규 구강외과학회 회장은 “치과 진정법은 환자를 편하게 하기 위한 선택적 서비스가 아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시행하는 의료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진정은 항상 의식 저하와 기도 폐쇄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치과에서 시행되는 진정 마취는 위·대장내시경과 달리 누운 자세로 진행되기 때문에 혀와 인두의 처짐으로 인한 기도 폐쇄 위험이 훨씬 높다. 또 구강 내에 물과 타액, 피가 고일 가능성이 높은 특수한 진료 환경도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다. 때문에 단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4월 25일로 확정된 가운데, 살림살이를 집중 점검하는 각 시도지부 총회가 3월 초부터 시작된다.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전국 시도지부 중 가장 먼저 총회를 개최하는 곳은 전남지부다. 전남지부는 오는 7일 총회를 연다. 이어 14일에는 제주지부와 경남지부가, 17일에는 대구지부가 각각의 지부 대의원들과 만남을 가진다. 또 20일에는 공직지부, 대전지부, 전북지부가 나란히 총회를 개최해 지난해 회무를 검토하고, 새 사업의 방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1일에는 강원지부와 충북지부가, 23일에는 광주지부가 총회를 열어 핵심 의제를 심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25일에는 인천지부, 울산지부, 충남지부가, 26일에는 부산지부, 28일에는 서울지부, 경기지부, 경북지부가 각각 총회를 예고했다. ‘제7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오는 4월 2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치매 관련 국가 종합계획에 구강 관리의 영역이 처음 명시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저작 능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로 구강 관리가 어려운 치매 환자가 적절한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 구강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는 이를 위해 치과 단체, 학회와 협의해 치매 환자 구강 진료ㆍ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건소 방문 구강 관리 종사자 대상 치매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방향도 명시돼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치매와 구강건강의 연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과계의 노력은 지속 돼 왔다. 국회 토론회를 통한 정책 의제화, 요양시설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 항목 반영, 요양원 구강보건실 설치논의, 치매 환자 대상 구강 관리 교육자료 개발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성이 직접 언급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치과계 내부에서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먼저 치매 안심 치과 네트워크 확대, 치구협을 비롯한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 진료
건물 관리비 및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과에 전기와 물을 모두 끊은 건물주가 법원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형사 기소된 건물 관리인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에서 건물 관리비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 차단기를 작동시키고, 수도를 잠구는 등 조치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에서 A씨는 관리비와 임대료를 받지 못해 단전·단수 조치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과 원장이 과거 A씨 측에게 빌려준 돈을 임대료·관리비에서 빼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점 등을 고려해 치과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이 단전 조치를 해제한 사실을 알게 되자 A씨가 재차 전기 차단기를 작동해 위 건물 3층을 단전 조치했다. 이로 인해 치과 원장의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치과 원장 사이의 분쟁 진행 경과를 포함해 A씨가 단전·단수 조치를 하게 된 경위 및 동기, 치과 단전·단수가 지속된 기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내 각종 저널을 통해 발표된 치의학 관련 논문이 976건으로 집계됐다. 본지가 최근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의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지금까지 치의학을 포함한 국내 의과학 분야의 논문 현황을 수집 및 공개해 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치의학 관련 논문은 928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해 평균 1031건의 논문이 쏟아졌다는 뜻이다. 이를 단순 계산해 보면 매일 2.8건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연도별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이 1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1년 1120건 ▲2017년 1109건 ▲2018년 998건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최근 4년은 앞선 5개년과 비교해 발표 논문 수가 다소 침체된 경향이 나타났다. ▲2022년 948건 ▲2023년 915건 ▲2024년 929건 ▲2025년 976건으로 1000건 아래를 맴돌았다. 더불어 타 의학 분야의 현황을 살펴보면 임상의학이 10만989건으로 치의학과 10배 이상 차이를 벌리며 압도적인 발표량을 기록했다. 이어 기초의학도 7만7331건을 기록했다. 또 한의학은 8273건, 간호학은 7304건,
제17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임훈택 후보가 대한민국 치과 의료기기 업계의 미래를 짊어질 각오와 역량을 공개했다. 임 후보는 지난 24일 서울역 모처에서 출정식을 갖고 회원사들의 압도적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회장 후보로 함께 경선에 나선 이원우 좋은보코 대표, 윤창남 세종덴탈 대표, 이용림 신구덴탈 대표를 비롯해 내·외빈 및 지지자 100여 명이 참석해 임 후보의 선전을 기원했다. 임 후보는 이날 출정식 연설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유통구조 왜곡, 불공정 거래, 갑질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산업 생태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 치과계에 젊음과 인생을 바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위기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세 번째 출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저는 14대와 15대 재임 기간 동안 한국 임플란트 제조산업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 관계 기관, 치과의사협회 그리고 유관 단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임플란트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거래규약을 업계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정거래 확립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며, 특히 거대임플란
치협이 제33대 회장단 당선무효 2심 판결 확정 시 현 집행부 임원 지위 상실 및 기 회무 내용 무효, 이에 따른 제34대 협회장 선거 파행을 막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 개최를 긴급히 추진한다. 임총은 오는 3월 5일 저녁 7시 원광대학교대전치과병원에서 개최 예정이며, 개최 요건 충족을 위해 전국 시·도지부 대의원들에게 임총 개최 필요 사유 설명 및 동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2월 24일 치협회관 브리핑룸에서 치과계 전문지 대상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치협은 서울고법이 지난 13일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 판결 항소심을 기각한 이후 해당 판결문을 지난 20일 송달받은 상태다. 송달일 기준 2주 내인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은 오는 3월 6일. 이날까지 상고를 하지 않으면 3월 7일 0시를 기해 남아 있는 임원들의 지위가 상실되는 한편, 앞선 회무와 관련한 이사회 의결 내용들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된 현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의 지위도 상실돼 34대 협회장 선거는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총을 통해 현 임원 및 33대 집행부 이사회 의결
제17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영구 네오바이오텍 대표이사가 치산협의 미래 비전을 위한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다. 허영구 대표이사는 지난 2월 20일 오펠리스 웨딩 컨벤션 샤르망홀에서 ‘치산협 미래 비전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영구 대표를 포함해 러닝메이트로 나선 안제모 스피덴트 대표이사(현 치산협 회장), 서우경 엠코 대표이사, 이용무 거성교역상사 대표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지난 16대 집행부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6대 집행부 수석부회장이자 이번 선거 기호 2번으로 나선 허영구 대표는 무엇보다 복지부와 소통 강화, 2026 해외 전시 국고지원 최대 확보, 덴탈타임즈 부활을 통한 업계 소통 채널 재구축, 20년 만에 코엑스 재입성, KDX 2025 성공개최, 회원 교육사업 확대 등을 16대 집행부의 주요 성과로 짚었다. 이어 ‘갈등 제로, 상생을 통한 글로벌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치산협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아닌 상생, 내부 경쟁이 아닌 연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유통 질서 재정립을 위한 3대 공약
<상호 질의 및 답변> ■ 기호 2번 권긍록 → 기호 3번 박영섭 Q. 보조인력 수급 관련 문제는 개별치과 경영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진료 위임 문제의 경우 법의 경계도 모호하다. 치과의사에게는 법적 불안정성과 진료 리스크, 치과위생사에게는 소진과 이탈, 환자에게는 진료 안전성과 권리에 대한 불안이 있다. 보조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면 배우고 참고하겠다. A. 개원가에서 저수가 불법 덤핑치과가 치과위생사를 싹쓸이 한다는데, 선량한 치과는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과위생사 면접을 보면 오히려 이 치과에선 어디까지 해야 하냐고 물어오는 상황이다. 1인당 치과위생사수가 많은 치과들은 불법 위임진료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의 협조를 받아 들여다 볼 것이다. 장기적인 처방으론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를 신설해 치과보조인력의 하나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에 치과보조인력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반자동 로봇 도입을 추진하고, 고용노동부, 치위협 등과 협의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Q. 보조인력의 업무 영역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다. 경계가 어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