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인 설립과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치과계가 머리를 맞댄다. 치협이 주관하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발전방안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오는 12월 9일(월)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 이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설립과 더불어 기능·역할·발전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공청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이종호 교수(국립암센터 희귀암센터·구강종양클리닉)가 ‘국립치의학연구원 기능과 역할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설립 경과 및 현황, 기능과 역할 주안점, 발전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서는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설립의 의미와 목표설정의 중요성’, 안제모 회장(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 ‘한국치과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점유율 및 생산,수출액 전망’, 김봉주 교수(서울치대 치
불법 R&D 브로커와 손잡고 부당 세액공제로 이익을 챙긴 치과기공소 4곳이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알리는 한편, 관련 주요 사례를 밝혔다. 해당 사례에는 유튜버, 세무법인, 택시업체, 호트집, 학원 등 다양한 업종과 함께 치과기공소도 포함됐다. 공제감면제도란, 경제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나 고용, 기역 발전 촉진 사업에 관련한 각종 사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에 덜미를 잡힌 치과기공소들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악용했다. 이들은 불법 R&D 컨설팅 브로커와 거래 관계를 맺고, 이들을 통해 연구소를 개설했다. 또 실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인건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증빙자료는 모두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같은 행각은 R&D 사업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해당 치과기공소에서는 세액공제를 위해 타사의 논문 및 특허를 단순 인용‧복제하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치과기공소가 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한국인의 비만 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한국인 비만 기준 체질량지수(BMI)를 기존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 8일 ‘2024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뤄졌으며, 건강검진 수검 성인 약 847만 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 비만 기준인 BMI 25 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게 측정됐다. 또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심뇌혈관질환과 연관성에서도 BMI 25를 기준으로 특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MI 27을 비만의 기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은 BMI 27 구간에서 증가 폭이 확연히 높아졌다. 이어 심혈관질환은 BMI 29, 뇌혈관질환은 BMI 31 구간에서 크게 늘어난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현행 비만 기준을 최소 BMI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언했다. 이번 연구에 대해 오상우 교수(동국대일산병원)는 “20년 전 분석에서는 BMI 23에서 가장 낮
20대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로 추정된다. 고혈압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치과 의료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진료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자료는 대한고혈압학회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9일 배포됐다. 이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인구 중 30%가량인 1300만 명이 고혈압 환자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 고혈압 환자 10명 중 2명인 23%는 무지각 상태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30대의 경우 추정 유병자가 89만 명에 달하는 데 반해 인지율은 불과 36%에 그쳤다. 따라서 환자 내원 시 연령과 관계없이 고혈압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처방 확인도 필수다. 지난 2022년 기준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은 국민은 109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속 치료 환자도 8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료자의 76%는 안지오텐신차단제, 62%는 칼슘통로차단제, 23%는 이뇨제, 15%는 베타차단제를 처방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치과 치료로 인한 각종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4월에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는 환자가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면허 효력 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돼 온 이른바 ‘쇼닥터’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근절책 및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후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쇼닥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
연말을 맞아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기 위한 개원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칫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치과의사 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게끔 돼 있다. 이때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고 면허를 신고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원가에서는 대부분 이 같은 규정을 숙지해 매년 8점 이상의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고 있지만, 간혹 이 같은 규정을 잘못 이해해 낭패를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A 원장은 최근 자신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고 당황을 금치 못했다. 올해 말까지 면허 신고를 마쳐야 하는 마당에 다 채웠다고 생각했던 보수교육 점수가 모자랐던 것. 이유는 A 원장이 이수한 점수를 잘못 계산한 탓이었다. 그는 면허 신고를 한 뒤로부터 1년 차에 12점의 보수교육을, 2년 차에 10점의 보수교육을, 3년 차에 2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 총 24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했다. 총 이수 점수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중 하나다
치과 진료 중 손에서 놓친 치과 기구가 환자의 구강 너머로 들어간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아찔한 순간이다. 날카롭고 딱딱한 기구가 자칫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험을 막아줄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양재호 명예교수, 여인성 교수, 이재현 부교수)을 통해 나왔다. 이 방법은 Prosthesis(IF 2.8) 저널 최근호에 ‘Preventing Foreign Body Aspiration and Ingestion with a Damp Gauze in Clinics’(vol.6 issue 5,1259-1261) 제하의 사설(Editorial) 논문을 통해 공개됐다. 치과 기기나 보철물이 환자의 기도·식도로 넘어가는 이물질 흡인·섭취 사고를 막기 위해 기존에도 러버댐 사용, 보철물 수정, 치실 묶기 등 여러 방법이 고려된 바 있다. 그러나 힐링어버트먼트, 시멘트 잔여물 등 이물질에는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축축한 거즈를 활용한 이물질 흡인 섭취·사고 예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연구팀이 거즈를 직접 구강에 넣어보며 시험한 결과인데, 마른 거즈는 기침을 유발하지만, 축축한 거즈는 편안하게 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를 비롯해 필수의료 등 저평가 행위의 수가 인상 방안 마련에 돌입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2026년도 환산지수 연구 용역 과제를 발주했다. 특히 이번 과제에서 건보공단은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이로써 필수의료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 인상에 활용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상 환산지수 인상 재정 중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중장기 로드맵 실행방안 마련에서는 연도별 병‧의원 차감 재정 규모를 산출하고 객관적 근거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병‧의원 환산지수를 행위유형별로 세분화해 계약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행위유형별 원가보상률 기준의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 모형 개발도 모색한다. 이와 관련,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는 의료계의 주된 비판 요인 중 하나다. 지난 5월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중단을 협상 선결 과제로 제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 7월 건
기존에 선별 급여였던 NK 세포 활성도 검사가 11월 1일부로 비급여 전환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월 28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NK 세포 활성도 검사는 세포 면역 활성도를 측정하는 검사다. 통증, 면역 조절 연구 및 임상 등 치과에서도 활용하는 검사다. 이번 비급여 전환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에 따른 것이다. 건정심은 유관학회,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NK 세포 활성도 검사가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비급여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NK 세포 활성도 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신설됐다. 분류번호는 ‘노-489’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함께 상륙한 불법 치과기자재의 국내 침투가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중국 플랫폼을 벗어나, 쿠팡 등 국내 유명 쇼핑 플랫폼까지 손을 뻗었다. 국내 플랫폼은 사회적 파급력 측면에서 중국 플랫폼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재 쿠팡에는 복수의 중국 기업이 입주해 치과용 핸드피스, 광중합기, 접착 재료 등 치과기자재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물의를 빚은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의 실태와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들은 쿠팡 입점을 계기로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까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는 사회적 파급력 측면에서 기존 중국 플랫폼 사례와 규모가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쿠팡은 국내 온라인 종합 쇼핑몰 분야에서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쿠팡 사용자 수는 318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사용자를 모두 합친 것의 2배에 달한다.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소비자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에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원 특위 회의가 지난 11일 치협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를 비롯한 개원 특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대응 현황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1인1개소법 위반 ▲환자유인알선 등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경과를 살피고, 최근 수사기관에 고발한 치과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 신고센터 접수 내용에 대한 향후 고발 여부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개원 특위 운영 방향성에 관한 위원별 의견을 모은 가운데, 특히 의료광고에 관한 정의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경찰 고발 시 의료법 문헌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는데, 기존 의료법은 현 불법 의료광고 실태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의료광고 정의를 명확히 세우면, 불법 의료광고 신고 시 수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