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내년 제34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제1회 선관위 워크숍이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 외 선관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제34대 회장단 선거 일정과 제33대 회장단 선거 당시 주요 쟁점 및 법률자문을 검토하고, 선거 관리 규정, 가이드라인 등을 자세히 살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치협 회장단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제재 가이드라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 사안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의 일정 횟수가 넘어갈 경우 1차 공개 경고하며, 3차 공개 경고 이후 위반 사항이 있을 시 해당 시점이 선거(투표) 종료 전이면 후보자 자격 박탈을, 선거 종료 후면 당선 무효를 심의 및 결정하게 된다. 선거 관리 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서약서에 관한 항목도 검토했다. 서약서에는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선거운동원의 선거 관리 규정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선거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승복하며, 소송 등을 포함한 문제를 제
환자들이 발치 후 느끼는 후회감은 치료 결과의 좋고 나쁨보다는 치료 전 설명의 충분성에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치대·연세치대 공동연구팀은 ‘Journal of Dentistry’(IF 5.5) 9월호에 게재된 논문에서 발치 전 충분한 정보 제공과 환자 성향을 고려한 의사결정 과정이 후회감 감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북대치과병원 치주과 외래 환자 1099명 중, 최근 6개월 내 중증 치주질환으로 발치한 722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발치 후 치료 경험을 보면 임플란트 식립이 70.1%, 가철성 보철 4.4%, 고정성 보철 8%였으며, 치료기간이 1년 이상인 환자는 32%였다. 연구 결과, 전체 환자의 77.3%는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 12.2%는 결과에 불만족했고 31%는 중등도 이상의 후회를 보고했다. 이어 연구팀의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환자의 사전 정보 부족, 기대와 실제 결과의 불일치 등이 후회감·만족도·자책감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반면 임플란트, 가철·고정성 보철의 종류, 치료비, 치료기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자율성 선호
치협 문화복지위원회가 치과인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동호회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철저히 점검, 적용키로 했다. 지난 20일 서울 모처에서 치협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치과인 동호회 지원금 결정의 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치협에 등록된 치과인 동호회는 총 10개다. 치협은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매년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이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7개 동호회가 지원금을 신청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동호회 규정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이를 토대로 6개 동호회에는 작년과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규정 미준수 동호회에는 유예 기한을 둬 규정 준수 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는 동호회 규정을 각 동호회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를 재공지해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현재 치과인 동호회 규정에는 동호회 등록 시 치협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 비율이 2/3 이상이어야 하고, 그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치과의사 회원이 전국 11개 치대·치전원 및 기타(외국계 치대를 묶어 1개로 산정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이 최근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인용에 따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법적 대응에 사용된 공금 전액은 치협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부척연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부척연은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태근 협회장의 부정 선거 책임이 명확히 인정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부척연은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법적 대응에 사용된 공금 전액도 치협에 즉시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부척연은 이어 “회원의 회비는 특정인의 불법 행위 방어를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장단은 더 이상 회원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지금 회원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한 새로운 치협”이라고 덧붙였다.
구강건강이 유엔(UN) 비감염성질환(NCDs) 및 정신건강 의제에 사상 처음 공식 포함됐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은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4차 UN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증진 고위급 회의(UN HLM4)에서 채택된 정치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에 구강질환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치과계가 10여 년간 추진해 온 글로벌 구강건강 의제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선언문은 2025년 이후 비감염성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행동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초안(Zero Draft) 단계에서는 구강건강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FDI와 국제치과·구강·안면연구학회(IADR) 등 국제 구강건강 단체들의 지속 노력과 회원국 연대 활동을 통해 최종안 본문(10·11쪽)과 서문(2·6쪽)에 모두 구강질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밖에 정치선언문에는 2030년까지 비감염성질환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담배·가공식품·트랜스지방 등 생활습관 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미국의 반대로 즉석 채택은 무산됐지만, 다수 회원국의 지지로 조만간 결의안 형태로 공식 채택될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과장 홍보로 수 천 명의 환자들에게 1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한 사기죄, 업무상과실치상 등 유죄에 관해 징역 2년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여 간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환자 수 천명으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바 있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며,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공판 절차에 회부, 재판에 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K원장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그 외 일
최근 3년간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으로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22명이 행정처분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시행 이후 사전알리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만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는 졸피뎀이 4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 3072명, 항불안제 970명, 진통제 954명, 프로포폴 8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당 처방을 반복하여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는 22명이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1억 3천만 건의 데이터가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만큼, 빅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이 회무 공백 없이 33대 집행부 과업 달성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이관 등 총회 수임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며 흔들림 없이 남은 임기의 회무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치협 2025 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21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후 열린 첫 회의로, 마 직무대행은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했다. 임기가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많은 회원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럽다고 느낄 상황을 수습하고, 각 이사들이 해오던 회무를 잘 정리해 33대 집행부의 업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업무 이관 협약 체결의 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4월 열린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치협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조치다. 이와 관련 치협은 치병협, 복지부 등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업무의 위탁)’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업
정부가 최근 납치·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면서, 현지와 긴밀히 소통해오던 국내 치과계의 국제 교류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교류 지속 여부를 놓고 복합적 판단을 요구받고 있는 것인데, 일부 봉사단체들은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반면, 학술대회 등 학문적 교류는 안전조치와 동선 통제를 전제로 ‘신중 지속’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릴 제18차 ‘세계 마이크로-임플란트 앵커리지 학술대회(WMIA)’는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올해는 캄보디아치과의사회와 경북치대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 연자들이 다수 초청된 상태다. 연자로 나서는 성장원 원장(전 대구지부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여행경보가 상향됐지만, 타 국가는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고, 주축인 우리나라 연자가 불참하면 행사 자체가 취소될 상황이라 아직 불참 계획은 없다”며 “여가활동이 아닌 업무상 출장은 가능한 상황이니 긴급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학술 교류는 가능한 범위”라고 견해를 밝혔다. 김현종 APDF(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치과공중보건위원장도 “캄보디아는 아시아권에서 성장세가 도드라진 시장으로, 연자 초청과 협회 교류가
서울의 1년 차 봉직의 김진수(가명) 부원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접한 치과 광고로 인해 깊은 실망을 느꼈다. 광고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1~2년 차 페이닥터는 쓰지 않는다’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있었다. 임상 경험을 앞세워 환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굳이 후배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탓이다. 최근 이처럼 임상 ‘경험’을 ‘연차’로 치환해 환자의 신뢰를 얻으려는 치과 광고가 온라인상 다수 노출돼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대중으로 하여금 저연차 치과의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내용일뿐더러, 나아가 치과의사의 직업 전문성까지 침해하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라는 지적이다. # 과잉 경쟁이 부른 ‘자중지란’ 비판 또 다른 봉직의인 최민기(가명) 원장은 과잉 경쟁이 불러일으킨 치과계 자중지란(自中之亂)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치과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물려받은 훌륭한 인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이 홍보의 수단에 악용되는 모습은 같은 치과의사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봉직의인 박상진(가명) 원장은 “개구리 올챙이적
새 정부 들어 봉합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였던 의정 갈등이 다시금 불거질 조짐이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일련의 법 개정안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는데, 지난 16일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직접 기자간담회에 나서 투쟁을 시사한 데 이어, 20일에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까지 공고되며 분위기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번 의협의 투쟁에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도입 문제가 핵심으로 자리한다. 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일련의 법률개정안도 부채질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이제까지 상대의 선의와 이성을 기대하며 국민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소통과 합리적 방안으로 현안 해결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직역단체의 행태와 무책임한 국회를 보며 자괴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제2의 의정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국민건강 증진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