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방문 치과 의료 시스템 구축에 관한 담론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범치과계가 모여 ‘(가칭)방문치과학회’ 설립에 본격 돌입했다. (가칭)방문치과학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초도 모임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이수구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각계 리더급 인사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준비위는 본 위원회 구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각계의 인사 추천 과정을 통해 10명 안팎으로 최종 조직을 마치기로 했다. 학회 정관 마련을 위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준비위는 일본방문치과협회 정관을 검토하고, 이를 참조해 보다 발전된 초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위는 오는 12월 내 학회 창립을 목표로 세웠다. 또 이와 관련해 11월 일본 방문치과학회를 참관하는 등 구체적인 세부 실행안을 달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준비위는 일본방문치과협회가 발간하는 치과의사를 위한 방문치과 경영 도서 번역본 출간 계획을 밝혔다. 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고충을 수렴하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의 개선점을 논의하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치과가 많은 가운데 여름휴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장과 직원 간의 마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휴가 일정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에 개원 중인 A원장은 최근 여름휴가 일정을 정하면서 직원들과 마찰이 생겼다. 2주 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원 문을 닫고 여름휴가에 들어가겠다고 공지하자 직원들이 A원장의 휴가 공지가 일방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A원장은 “휴가 공지가 너무 촉박하다더라. 또 본인들은 연차를 쓰고 가는 데 내가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휴가 통보해 연차를 강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항의해 당황했다. 본래에도 일정을 정해서 공지하는 식으로 여름휴가를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불만이 쌓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치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름휴가를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직원들이 쉴 수 있게끔 나름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옵션이 된 것 같다. 있던 여름휴가를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래저래 찝찝한 마음”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무일이 아니다. 사업주 재량으로
보건복지부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촬영장치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 사용해왔다.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많았다.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 촬영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및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게가 10kg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7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휴 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안돼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보건소 내 진료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시 해당 진료기록을 신속히 찾지 못하거나, 전자의무기록(EMR)의 경우 보건소에 해당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이 없어 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본인의 명함 사진을 게재, 임플란트·틀니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알선 행각을 벌인 서울 중랑구의 A치과 홍보실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치협은 의료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A치과 홍보실장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A치과 홍보실장 B씨는 당근마켓에 치과 및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함 사진과 함께 임플란트·틀니진료 본인부담금 할인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 환자를 유인 해오다 적발됐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광고에는 B씨 명함 사진과 함께 ‘임플란트 2개·틀니 위 아래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0% 이상 지원한다’, ‘단, 내 명함을 가지고 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 명함의 전화번호로 하면 상세한 지원 혜택들을 알려준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해당 명함을 통해 연락하면 B씨가 발신자에게 본인 명함 사진과 발신자 성명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임플란트 2개, 틀니까지 하는데 5만 원이면 전부 다 된다. 끝날 때까지 비용은 없다”고 홍보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
한때 ‘홍길동치과의원’처럼 원장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치과가 전국 곳곳에서 쉽게 눈에 띄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이른바 ‘이름형 치과’는 개원가에서 점차 추억의 이름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전국의 지자체 인허가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영업 중인 ‘이름형 치과’를 분석한 결과, 1970~80년대는 ▲1975~79년 47.4% ▲1980~84년 44.9% ▲1985~89년 42.4%로 이들의 ‘전성시대’였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며 ▲1990~94년 35.9% ▲1995~99년 22.2% 등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는 ▲2005~09년 7.1% ▲2010~14년 6.24% ▲2015~19년 4.9% ▲2020~24년 4.3% 등으로 그 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2025년 개원한 치과 기준으로는 단 1.4%만이 치과에 원장 이름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치과 이름이 시대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변모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는 브랜딩 중심의 개원 전략이 확산하면서 진료 철학이나 진료 범위, 감성 키워드를 반영한 ‘컨셉형 네이밍’이 보다 널리 쓰이고 있다. 반면, 치과 이름에 원장의 실명을 포함할 경우는
“더 이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악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은 가격 경쟁 유도를 넘어, 의료기관의 진료비용까지 통제한다고 공공연히 나서고 있다.” 최근 온라인 의료 정보 플랫폼의 영업 행태를 두고 한 치과 개원의가 터뜨린 공분의 목소리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되고 2년 차를 맞이한 현재, 플랫폼 기업의 정보 악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치과계 안팎에서 재점화하고 있다. # 오픈 API 정보 민간 제공 제재해야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지목하는 것은 정부 수집 정보 제공 실태다. 현재 정부 기관은 오픈(OPEN) API를 통해 민간기업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인데, 여기에는 심평원이 구축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도 일부 포함돼 있다. 오픈 API란 누구나 특정 서비스의 기능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인터페이스다. 즉, 일부 비급여 정보를 기업이 자사 프로그램에 연동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빗장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의료 정보 플랫폼의 상당수는 오픈 API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의료기관 정보 출처를 심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60세)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정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국립보건원 입사 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응급의료과장, 질병예방센터장을 거쳤으며, 지난 2017년 첫 질병관리본부장에 임명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 대응 브리핑을 맡아 얼굴을 알렸으며,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 수장으로 역할하며 높은 국민 신뢰를 얻었다. 정 장관은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청장을 거쳐 5년여 간 방역 컨트롤타워를 맡아 왔으며, 21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잘 실현할 인물로 평가받는다. 앞서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고,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한편,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 같이 돌보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복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본격 지원되는 가운데, 치협이 개원가에서 홍보에 활용 가능한 포스터를 긴급 제작해 온라인에 배포했다. 치협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치과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스케일링, 충치치료, 사랑니 발치 등 꼭 필요한 기본 치료부터 임플란트, 치아미백, 교정상담, 보철까지 부담 없이 치과 치료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 포스터를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각각 제작, 치협 공식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을 통해 배포했다. 치협은 16일(오늘) 오후 전 회원에게 SMS 문자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등 최대한 많은 회원들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환자 유치를 이뤄내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정부의 기대처럼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포스터나 홍보물을 통해 이번 쿠폰이 치과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일선 개원가의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치협이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방문 치과진료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치협은 ‘2025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5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고, 주요 회무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 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기존 ‘돌봄통합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를 해당 특위로 확대·개편해, 돌봄 분야에 체계적인 정책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 연동해, 방문치과진료 서비스가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방문 진료’와 ‘방문 구강관리’가 명시돼, 이를 구체화한 정책 반영이 목표다. 특위는 기존 TF 위원뿐 아니라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 ‘스마일재단’ 등 돌봄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해 지자체 주도 시범사업의 제도화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각 지부에서도 위원을 추천받아 반영할 예정이다. 특위 명칭을 두고는 법령에 명시된 용어인 ‘방문 구강관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1인1개소법 위반, 과잉 진료를 자행한 치과들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실무회의가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 이정호 위원(치무이사), 김재호 치협 상근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센터에 접수된 치과들의 의료법 위반 정황을 검토했다. 특히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시민, 치과 퇴사자들이 제보한 1인1개소법 위반 사무장치과, 과잉진료, 환자유인 알선 정황을 파악하고, 기존 고발 건들에 대한 사건 진행 현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이날 개원 특위는 제보된 사안들에 대해 법적 처벌이 명확하게끔 증거를 수집해 차후 추가 고발 등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현재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된 치과들이 전국에 걸쳐 다수를 이루고 있는 만큼, 증거 수집 등을 고려해 지역별 사안을 각 지부에 이첩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 지부에서 요청한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한 고소, 고발 등에 대해서도 법적 도움 외 직접 고발 등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치협에 따르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