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100주년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100주년 학술대회)를 앞두고 이미 사전등록을 마친 회원들이 자신만의 수강 스케줄 짜기에 들어갔다. 디지털 치의학과 임플란트 등 개원가에서 인기가 많은 연제는 물론, 보존, 치주 등 임상의 바탕이 되는 강의들도 충실히 꾸렸다는 평. 사전등록을 마친 서울의 한 개원의는 “강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들어보고 싶은 주제들이 많다. 주말 이틀 모두 강연장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준(2월 26일)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자 수는 35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80여 명의 유명 연자가 나서 펼치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치협 보수교육점수 6점(필수보수교육점수 2점 포함), 푸짐한 사전등록 경품을 비롯해 1등 경품으로 걸린 ‘렉서스(UX250h)’ 등 풍성한 볼거리와 선물들이 행사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치협 100년의 역사와 한국 치의학교육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데 동참하고 싶은 오피니언 리더라면 11일, 학술대회 첫날 마련된 프로그램에 주목할 만하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마련한 ‘구강건강 100년: 과거의 발자취
최근 전북의 한 치과에서 60대 여성 환자가 마취 도중 갑자기 사망했다. 이 같은 소식이 다수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일선 개원가에서는 치과 내 마취 시 주의할 점과 응급 처치법을 알아보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지가 대한치과마취과학회 이사, 교수, 연자 등 다수 전문가로부터 마취 치료 시 주의할 점과 응급 대처법은 무엇이 있는지 조언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치과 마취 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환자의 기저질환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가 평소 앓고 있는 기저질환은 크게 ▲심혈관계 질환 ▲당뇨 ▲호흡기 질환 ▲간, 신장 질환 등으로 나뉘며, 각 기저질환을 고려해 치료 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우선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치과에 내원할 경우 평소 혈압이 얼마나 나오는지,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주치의가 전한 주의사항 등은 없는지 미리 살펴야 한다. 이는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마취 과정에서 긴장감이나 국소마취제에 포함된 에피네프린 성분으로 인해 혈압이 갑작스레 높아질 수 있어서다. 혈압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심장 등 필수 장기가 손상될 수 있는 만큼 치료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치과 의료기기 유통 사례들이 최근 적발되면서 치과계 안팎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적발된 의료기기 광고 중 치석제거기나 이갈이방지가드 등 치과 관련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를 점검한 결과 치석제거기 등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해외 제품 중 수요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제품의 제품명, 효능·효과 등을 검색했다. 쇼핑몰별 적발 건수는 ▲큐텐 232건(70.9%)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 순이었고, 적발된 의료제품은 ▲치석제거기 등 의료기기 100건(30.6%)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 181건(55.3%) ▲치약제 등 의약외품 46건(14.1%)으로 확인됐다. 이중 의료기기의 경우 치석제거기 17건을 비롯
자동차 보험 관련 규정과 치과 서류 작성의 최신 요령을 담은 가이드북이 새로 발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을 배포했다. 해당 가이드북에는 지난 2024년 12월 개정분까지 규정이 모두 담겼다. 또 서면‧전자 문서 작성 요령부터 ▲진료 수가 청구 체계 ▲서식 번호 ▲진료과목별 코드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보험회사등 코드 등 서식에 필요한 정보가 망라돼 있다. 아울러 치과 청구‧명세서에 관한 항목도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상병명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 ▲치료재료 ▲치과 처치 및 수술약어표 등에 관한 세부 작성 요령 및 예시다. 이 밖에도 가이드북에는 보완 및 추가 청구 시 작성 요령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수록돼, 정확한 기준 습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가이드북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제29대 회장 선거전을 공식 개시했다. 특히 치기협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27‧28대 회장직을 연임하고 있는 주희중 회장 이후 5년 만에 새 얼굴을 맞이하는 셈으로,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치기협은 지난 18일 제29대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및 기호 추첨을 마쳤다. 이에 따라 기호 1번 김정민 후보, 2번 송두빈 후보, 3번 최병진 후보가 선거전에 돌입했다. 기호 1번 김정민 후보는 현재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회장을 지내고 있으며, 앞선 집행부에서도 회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후보는 ▲회원 증대 ▲경영자 회원에 대한 지원 확대 ▲보수교육 시스템 개편 ▲기공료 인상 ▲보험 보철에 대한 정책 개선 등의 공약을 세웠다. 기호 2번 송두빈 후보는 현재 대한치과기공학회 회장으로 치기협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 후보는 ▲안전 기공료 제도 도입 ▲지회 지원금 지급 규정 신설 ▲치과기공에 특화된 국제 학술 심포지엄 추진 ▲해외 기공물 수주 정책 합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기호 3번 최병진 후보는 현재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명예회장이며 치기협 총무이사 등 여러 회무 요직을 거친 바 있다. 최
“100년 역사를 맞이하는 치협은 이제 아주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100주년 기념 행사가 협회 안팎의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충북지부를 비롯한 중부권 치과계도 뜻을 함께 하겠다.” 치협 창립 100주년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 전시회가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정상일 충북지부장은 중부권 치과계가 한뜻으로 성원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특히 충북지부는 올해 주관할 예정이었던 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종합학술대회·기자재전시회(이하 CDC)를 대전지부, 충남지부와 논의해 연기키로 했다. CDC는 매해 수천 명이 참가하는 중부권 치과인 최대 축제인 만큼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올해만큼은 그 열기와 응집력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돌리기로 한 것이다. 정 지부장은 “CDC 개최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협 창립 100주년이 가지는 큰 의미에 동참하고자 중부권 3개 지부장이 뜻을 모아 연기를 결정했다”며 “그만큼 풍성한 축제가 돼, 이후에도 좋은 기억으로 남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대회 성공을 위한 염원을 전했다. 아울러 정 지부장은 지부 회원 과반수 참여를 목표로 홍보에 나서고
치협이 미국치과의사협회(ADA)와 협력해 회원들이 ADA 국제회원(International Member)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ADA 국제회원은 개인적으로 가입은 가능하나, 치협 회원에게 가입 비용, 회원 혜택 등 차별화된 조건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우선 치협과 ADA는 구강 건강 정책 공동 회의, 최신 과학 발전을 위한 공동 컨퍼런스·워크숍, 한국과 해외 데이터 비교를 통한 정책 연구, 한국 상황에 맞게 ADA 임상 지침 수정, 치과 산업 성장 지원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협 회원이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면 ADA 국제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치협·ADA 공동 브랜드로 번역된 ADA 간행물 제공, 미국치과의사협회 저널(Journal of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JADA) 콘텐츠 접근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치협의 보수교육 과정을 통해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ADA CERP(Continuing Education Recognition Program) 인증도 모색 중인데, 이를 통
윤리위원회에서 강남 저수가 이벤트 치과 불시 폐업 사태를 일으킨 A원장에 대한 징계 심사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윤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박태근 협회장이 특참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강남 J치과병원 A원장에 대한 징계 심사를 검토했다. 이는 해당 치과병원에서 ‘○○정품 임플란트 개당 30만 원, 몇 개든 지금 신청하면 49% 할인 적용’, ‘○○ 전체임플란트 350만 원, 맞춤형 지대주, 지르코니아 크라운 추가비용 NO!’ 문구 등 불법 의료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한 것은 물론, 치료 선납금을 받은 후 돌연 폐업해 환자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이날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추후 전국 윤리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해 윤리위원회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황상윤 윤리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 김광호 대전지부장을 포함한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달식이 진행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올해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이다. 갈수록 윤리위원회가 개최될 사건들이 점차 많아지지 않을까 염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과계에도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치매 예방을 돕는 일부 국가전문직종에 의료인 중 치과의사만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인 산림치유지도사(이하 산림치유사) 응시 조건에 치의학과가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 치매 예방 관리에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산림치유사는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가다. 치매 환자와 어르신들의 정서적 교류와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 몇몇 정부기관, 지자체, 치매센터 등에서 치매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치유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신 건강과 밀접한 구강 건강을 다루는 치과의사는 산림치유사가 될 수 없는 실정이다. 산림치유사 응시가 가능한 전공 목록에서 치의학과는 빠진 것인데, 의학, 한의학, 약학은 물론 물리치료, 작업치료, 임상병리 등 다양한 보건·의료학과가 포함된 것과 대조적이다.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산림청에서 제시한 연관 과목 77개 중 3개를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치과는 배제된 모양새다. 가령 ‘해부학’은 인정되지만 ‘구강해
치아 분리술 시 치아 절단용 버(Bur) 사용 중 방향 전환 등 시술 과정에서 의료기구에 과도한 힘을 가할 경우, 기구가 파절돼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아 분리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던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 의료진은 치아 통증 및 두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치아분리술·치조골 삭제 후 발치 치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치아 분리술 치료 도중 버가 파절됐으며, 이는 하치조신경이 주행하는 하악관 상연 부위에 위치하게 됐다. 이에 환자는 버 파절편 제거 시술을 받았고, 이후 하치조신경 감각 이상의 문제를 겪었다. 결국 해당 의료사고는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졌으며,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법률자문을 통해 치과 의료진이 의료기구를 사용할 당시 부주의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100%로 산정했다. 보험사 측은 해당 치료 과정에서 기구에 과도한 힘을 가할 경우 기구가 파절될 수 있는 점, 그 외 의료기구 파절편이 유입될 요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손
전문의 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지난 14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2차 회의’를 열고 각종 토의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변경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이날 운영위 측은 12개 수련기관(구강외과 단과 수련병원)으로부터 회신받은 의견을 공개했다. ▲수련기관 지정기준에 있어 전문과목을 5개 과에서 3개 과로 완화하는 것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과목의 개수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기관 인정에 관해 의견을 물었으며, 2개 기관을 제외한 10개 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취합된 의견을 살펴보면 전문과목 개수 완화에 있어 10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이들 7개 기관 중 6개 기관은 ‘3개 과 이상’이 적당(구강외과 포함이라고 답한 기관은 4개)하다고 답변했으며, 남은 1개 기관은 ‘2개 과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의대 부속 병원 내 치과에 한해서만 완화가 필요하며, 기준은 3개 과목이 적당하다고 답변한 기관도 1곳 있었다. 또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기관 인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