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건강 향상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치협 2024회계연도 제3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토의를 통해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건강 향상 정책개발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과거부터 최근까지 치과계 일부 학회와 단체는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상호 연관성 및 중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또 질병청과 복지부가 관리하는 NCD(Non-Communicable Diseases, 만성비전염성질환) 항목에 치주질환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진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하지만 정책 개선과 정부 소통에 있어서는 학회나 일부 치과계 단체가 아닌 치협 차원의 노력이 동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이번 이사회에서는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 NCD 정책 지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치과의사 노인요양시설 역할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향후 활동을 위해 관련 학회와 치과계 단체들과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 ISO
치협이 최근 분과학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치과 주요 시술과 관련 설명 및 환자 동의서 양식을 최신화했다. 이번 시술 설명·동의서 양식 최신화 작업은 개원의들의 의료분쟁 예방과 법적 책임 최소화 등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새로 작성되거나 최신화된 항목은 총 14가지로, 우선 치과의원 초진 시 문진 사항과 임플란트 환자용 건강질문서, 미백치료 설명 및 동의서가 이번에 새로 쓰였다. 아울러 치석제거(스케일링) 후 주의사항 및 시술, 완전틀니 사용 시 주의사항 설명 및 시술, 보존치료 시 시린이 증상·과민성 증가 설명 및 시술, 치아 크랙 증상 설명 및 시술에 관한 동의서가 최신화됐다. 또 미백치료에 관한 주의사항과 교정치료 설명 및 동의서는 물론, 가철식·고정식·구강내 고무줄·페이스 마스크·친캡, 헤드기어·페이스 보우 관련 교정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 양식이 업데이트됐다. 최신화된 양식은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전용 항목 내 ‘개원114’ 치과종합서식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 의료분쟁 판례 분석 결과, 과거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을 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면책을 해줬던 판례가 다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감정 결과 주의
지난해 치석 제거(스케일링) 진료 금액이 7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 밖에 충치 치료, 발치 등도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일 별도산정 수가를 포함하는 항목별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스케일링 진료 금액은 약 72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인 지난 2019년 5539억 원과 비교해 30%가량 오른 기록이다. 진료비만큼 환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스케일링 환자 수는 1364만여 명에서 1599만여 명으로 235만여 명 늘었다. 이 같은 경향은 충치 치료, 발치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먼저 충치 치료의 경우, 지난해 진료비는 약 3083억 원으로 역시 최근 4년 중 가장 높았다. 단, 환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 2019년 충치 치료 환자 수는 605만여 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567만여 명으로 38만 명 감소했다. 이어 발치술의 지난해 진료비는 약 1652억 원으로 지난 2019년 1387억 원 대비 265억 원 올랐다. 하지만 환자 수는 지난 2021년 약 597만 명을 제외하면 580만 명대를 맴돌며 정체기를 보였다. 이처럼 스케일링, 충치 치료, 발
의료인이 아닌 치과 직원에게 약물 주사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에 기소돼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이천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던 중 의료인이 아닌 직원 B씨에게 소염, 항생, 향균의 효과가 있는 약물을 환자에게 주사로 투약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원장의 법정진술과 경찰의 진술조서, 녹취록 등을 토대로 10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A원장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치과에서 1억2500여만 원을 횡령한 데스크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1년6월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치과 데스크 실장 A씨에게 징역형과 횡령금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치과 데스크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1억25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억2000여 만원 정도의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횡령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140여 회에 걸쳐 횡령했으며,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150만 원을 받으면 치과에는 100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료비 영수증, 카드승인취소 내역을 증거로 최종 징역 1년 6개월과 횡령금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환자들로부터 수납한 진료비를 각종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횡령했고, 그 횡령금액이 총 1억 2000만 원을 넘는다”며 “과거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치과를 운영 중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횡령
의료기관이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6월 27일 의료급여법 중 사무장병원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A의료재단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 수사 결과가 관할 시장에 통보된 바 있다. 이에 시장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A의료재단은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헌법재판이 열리게 됐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사무장병원 관련 심판 대상 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해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급보류처분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는 것 자체는 수긍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충남도와 천안시가 공동 주관해 국회토론회를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촉구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정책토론회’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이정문, 문진석,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이뤄졌다. 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 이날 자리는 발제를 통해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과 시급성, 발전 방향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토론을 통해 최적의 설립 입지를 제안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에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인 이재일 교수(서울치대),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이 나섰다. 먼저 이재일 교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치의학연구원의 설립 취지, 역할, 주요 업무를 설명했다. 또 국내 치과의료산업 현황과 미국의 국립치의학-두개안면 연구원(NIDCR)의 운영 사례를 근거로 치의학연구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설립 후 방향성과 역할을 열거했으며, 특히 전국 11개 치과대학의 시너지를 주도하고 연구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
병원 업무에 있어 원장도 실무자들의 업무 체계와 영역을 파악하고 이를 함께 지켜줘야 직원 간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조언이 있어 주목된다. 병원 직원들 간 사이가 좋지 않아 고민이었던 A 원장은 최근 그 이유를 듣고 놀랐다. 해당 병원에는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코디가 업무 체계와 영역을 지키지 않아 직원들 간의 골이 깊어질 데로 깊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본의 아니게 그 과정에 A 원장이 해당 사항을 방조한 것처럼 그려져 있었다. 보통 치과 코디는 진료 예약, 접수, 수납 등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상담 실장은 이를 포함해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역할을 하며 전체적인 직원 관리도 도맡아 한다. 해당 병원에 새로 입사한 코디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보험 청구를 비롯해 다른 직원들이 해야 하는 일까지 임의대로 처리하는가 하면, 비품 구매 시에도 실장과 상의 없이 이를 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일을 처리했다. A 원장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런 걸 일일이 관여하는 성격도 아니어서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실장이 직접 해당 직원의 업무 방식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꼬이고 있다며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발치된 치아를 골이식재로 활용하는 사업이 대구시 내에서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공동 주최한 ‘9차 신규 규제 자유 특구 출범식’이 지난 10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됐다. 규제 자유 특구는 현행법 및 기타 규제를 통해 금지돼 있거나 제한돼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일부 지역에서 우선 허용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사업 기간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한다면 장차 관련 규제 법령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난 4월 새롭게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5개 특구(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 대구 이노-덴탈 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 발전 특구)에 대한 설명과 관련 MOU, 옴브즈만 위촉식, 출범 세레머니 등이 진행됐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대구 이노-덴탈 특구가 선정되며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던 사랑니 등의 폐치아를 동종치아 골이식재 재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현행 규제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태반을 제외하고 재활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 특구 지정으로 대구광역시 내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의료기관만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매출 관련 제한 규정이 사라질 경우 이 같은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의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감액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적용 범위를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실제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 정책 및 비급여 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 수준(2.3%)에 근접해 있는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총 4개 소위원회의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고 간호법을 비롯한 주요 상정 법안을 논의하는 한편 의대 정원 사태 등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다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선우·김 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이개호·이수진·전진숙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서명옥·안상훈·최보윤 위원, 비교섭단체에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게 된다. 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강선우·김남희·박희승·서미화·소병훈·장종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6인, 김미애·김예지·백종헌·한지아 의원 등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로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는다. 특히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전반기 국회가 1년 경과된 내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상호 교대할 전망이다. 이밖에 총 13인으로 구성된 예산결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