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우리나라가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2022년도 출생한 국민의 기대 수명이 82.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1일 ‘2022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특정 연령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해당 자료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보험료율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개된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남녀 평균 82.7년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79.9년, 여성의 경우 85.6년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대비 남성 0.8년 감소, 여성 1년 감소한 값이다. 또 10년 전 기대 수명 대비 1.9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대 수명의 남녀 격차의 경우 지난 1985년 8.6년 이후 지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도 남녀 기대 수명의 차이는 5.8년으로 직전년도 대비 0.2년 감소했다. 2022년도에 60세였던 사람들은 향후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22.8년을 여성의 경우 27.4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 관련 질환이 치매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에 등록된 심혈관 및 치과 검진 환자 총 255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연관성이 확인됐다. 서울대, 고려대 등 치과·의과 공동 연구팀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미국병원장협회(AMDA) 공식 저널인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12월호에 실렸다. 치과 교수로는 안진수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전상호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에서는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치아상실 등 치과 질환이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등 유형별로 치매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선 치주질환은 모든 원인에 의한 치매의 경우 1.07배, 알츠하이머는 1.09배, 혈관성 치매는 1.04배씩 각각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아우식증은 모든 원인에 의한 치매의 경우 1.03배, 알츠하이머는 1.05배, 혈관성 치매는 1.06배씩 발생 위험을 높였고, 상실 치아가 15개 이상인 경우도 모든 원인에 의한 치매 1.04배, 알츠하이머 1.05배, 혈관성 치매 1.18배씩 각각
전남지부가 지역사회에서 과도한 진료비 할인을 내세우며 무분별한 광고를 일삼던 치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경찰에 고발조치 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해당 광고를 의뢰 받아 진행한 광고대행사, 블로거 등도 함께 고발하며 경찰의 적극적인 조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남지부 측은 “해당 치과에 항의, 보건소 고발 등으로는 불법성 의료광고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부가 직접 나서 고발하는 것만이 문제 광고행태에 대한 경찰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직접적인 처벌에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는 생각에 이번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남지부 측은 지난 12월 12일 최용진 지부장과 이동주 법제이사 명으로 목포 소재 A치과 대표, 광고대행사 공동대표, 성명불상의 네이버 블로거 등을 의료법위반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강재석 목포분회장(전남지부 부회장)이 관련 조서 작성 등 고발조치를 위한 작업에 적극 역할했다. 전남지부 측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A치과는 지난해 11월 목포에 개원한 치과로, SNS를 통해 ‘100만 원 이상의 국산정품 임플란트가 11월만 59만 원’, ‘목포시 임플란트
치협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열고, 치과계와 치협 발전을 위해 임직원 모두 회무에 전력투구할 것을 다짐했다. ‘2024년 치협 시무식’이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 마경화 부회장을 비롯한 치협 전 직원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또 최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자축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회원 중심 회무를 펼쳐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연말 치협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성과가 있었으니 편하게 가야지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향후 5년 이내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치협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회무하고 있다. 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이끌기 어렵겠지만 절박함, 절실함, 긴장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4년을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또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개혁을 확실히 추진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이 같은 신년사를 내놨다. 새해에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하며,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며 “2023년 복지부는 약자복지, 필수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 하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필수·지역 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적극 시행했다”고 말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위한 개혁도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치과계가 한목소리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치의학 및 산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확해진 만큼 향후 개원가의 미래 전략 창출이나 가시적 성과는 물론 전체 치과계의 위상 역시 한 단계 올라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법안 통과 이후 최종 설립까지 치과계가 같은 테두리 안에서 고민하며,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특히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번 법안 통과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치과계의 발전을 위한 화합의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했다. 박종호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13년의 숙원사업이 박태근 협회장 덕분에 통과돼 매우 기쁘다. 앞으로 치의학 발전과 치과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돼, 이에 전 치과인이 단합해 한 방향으로 치과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치의학연구원 설립 과정에서 지역 분배 내지 안배가 가급적이면 모든 치과인에게 공정했으면 좋겠다. 이 과정에서 진영 논리를 벗어나 치과인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치과계
치협이 최근 충청권 일대에서 제기되는 치과대학 신설 요청에 유감을 표명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치과대학 정원 감축 제안 공문을 송부했다. 치협은 지난 12월 27일 치과대학 신설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충청북도와 충남대학교 중심의 국립치과대학 신설 요청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치과의사는 정부 연구용역 등 다양한 지표에서 과잉 공급 상태다. 지난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연구’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2020년 477~1501명 ▲2030년 1810~2968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지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는 치과의사가 ▲2035년 5803~6114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치협은 이 같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치과대학 신설의 당위성 부족을 지적했다. 충청권이 주장하는 치과의료 접근성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치과의사 공급 부족이 아닌,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치과 미충족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치협은 현재 치과의료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선진화에 힘쓰겠다.” 이필수 의협 회장이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 선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의협 ▲의협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협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의협 등을 캐치프레이즈로 지난 2021년 5월 출범했다. 이 회장은 이에 따른 성과로 ▲2021년 의협 회원권익센터 개소 ▲간호법 폐기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및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을 들었다. 아울러 현안 과제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 추진 등을 지목했다. 특히 이 회장은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 증원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투쟁 강도를 높여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사실 올해가 협회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무 성과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2월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박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치과계의 11년 숙원 사업”이라며 “이 결과물이 우리 집행부에서 매듭지어지긴 했지만 그동안 여러 집행부의 협회장님들과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법안 통과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준 덕분에 무사히 통과됐다”고 치과계 구성원 모두에게 공을 돌렸다. 특히 박 협회장은 “협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 중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조금은 홀가분한 상태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다른 현안에 열중할 수 있게 됐다”며 “2024년 새해에는 더 큰 회무 성과로 회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까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대해 박 협회장은 취임 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설립 방향을 선회한 과정을 꼽았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로 턴을 해야
치의학과 치과 산업의 미래를 위해 치과계가 오랜 기간 추진해 왔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마침내 최종 결실을 봤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2년 11월 12일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무려 4064일, 만 11년 만의 낭보다. 국회는 12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39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9번째로 상정돼 재석 269인 중 찬성 265인, 기권 4인 등 재석 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에는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2023년을 마무리하는 날에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며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선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특히 박 협회장은
해가 바뀌면 제도도 바뀐다? 2024년 새해, 우리 치과가 꼭 알아야 할 새로운 제도를 알아보자. #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원급 확대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제도’가 새해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의료기관이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치과의원은 연 1회, 치과병원은 연 2회 관련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치과의원은 3월분, 치과병원은 3월과 9월분이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항목은 총 1017개다. 이 가운데 치과 주요 항목은 인레이, 온레이, 임플란트, 크라운,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치석제거,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교정 등이다. # 3차 상대가치 점수 적용 3차 상대가치점수도 올해 1월부터 적용된다. 3차 상대가치점수 제도는 종별 가산제 폐지가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 상급종합 30%, 종합 25%, 병원 20%, 의원 15%였던 가산율이 각 15%p 축소된다. 또한 검체·영상검사는 전체 종별 가산이 폐지된다. 단, 파노라마 촬영은 상급종합병원 등에 가산·보존토록 한다. 또한 종별 가산제 폐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