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핵심 목표를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치협이 중소의료기관 인센티브 신설 계획과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 치과감염관리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지난 14일 열린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치협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복지부는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2016년 법 시행 이후 발표한 제1차 종합계획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사고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설립,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확산기’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를 비전으로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
전 세계로 확장세를 거듭해온 글로벌 원격 투명교정 업체 ‘스마일다이렉트클럽(SmileDirectClub·이하 SDC)’의 말로가 폐업으로 귀결됐다. 특히 이번 폐업으로 인해 기존 교정 치료 중이던 환자 다수가 치료 중단에 따른 임상적,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이른바 ‘글로벌 투명치과 사태’로 불거지고 있다. SDC는 지난 9월 29일 파산 보호를 신청한 이후 약 2개월 만인 지난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 운영을 즉시 중단하기로 결정 내렸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SDC는 치과의사와 대면 진료 없이도 치아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투명교정 업체다. 환자가 집으로 ‘치아 인상 키트’를 배송받아 본을 떠서 보내면, 업체에 소속된 치과의사가 투명교정 장치를 처방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SDC는 기존 교정 비용의 절반 수준인 2250달러로 서비스를 제공, 가정용 교정기 시장의 95%를 잠식했다. 2019년에는 주당 20.55달러로 나스닥에 상장돼 시총 89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 12개국에 진출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SDC 전성시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치과의사를 통한 대면 진료를 건너뛰는 만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는 일부 치과들을 상대로 ‘철퇴’를 가하고 있다. 심의위는 최근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서울 시내 치과 2곳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A치과는 다수가 보는 SNS(Facebook)에 ‘선착순 50명 임플란트 이벤트(할인+뼈이식 포함 등)’, ‘임플란트 55만 원 할인 이벤트+3개 이상 시 뼈이식 포함’ 등 선착순 할인과 혜택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의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다. 또 신고된 A치과의 불법의료광고 중에는 별도의 진단비가 필요없다며 임플란트 5개 이상 시술 시 모든 신용카드 10개월 무이자 혜택까지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 밖에도 A치과는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인터넷 또는 일간지 신문에 게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B치과는 ‘부모님 모시고 오실 경우, 임플란트 1개 더 추가식립!’ 등의 광고 문구를 활용하거나 ‘P임플란트 72만 원, O임플란트 79만 원, R임플란트 99만 원 3개 이상 식립 시 뼈이식 포함’ 등 묶어서 판매하는 방법의 불법의료광고를
치협이 지난 한 해 치과계 위상을 제고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불어넣은 치과인에게 수여하는 ‘2023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 3인을 최종 선정했다. 2023회계연도 제8회 치협 정기이사회는 지난 19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가운데, 집행부 주요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사회공로·문화예술 부문’ 안정모 원장(안정모치과의원) ▲‘봉사 개인 부문’ 이주석 원장(가인치과의원), 박종수 원장(박종수 치과의원)을 최종 선정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3일 치협 신년교례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대면 및 비대면)’에 대해 치협 보수교육점수 2점도 배정키로 했다. 이는 오는 2024년 2월부터 ‘장애인 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내년 2월부터는 대상 장애인이 치과적 중증장애인(뇌병변·정신·지적·자폐성)에 해당할 경우 경증 장애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구강보건교육 산정 시간은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되며,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관리서비스 제공 인력 범위도 치과위생사까지 확대된다. 치협은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기존 비대
‘북극한파’가 연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개원가에도 ‘동파경보’가 발령됐다. 치과 내부의 ‘하드웨어’를 한 순간에 마비시키는 동파는 복구에 드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이후 환자 진료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노후 건물에 우리 치과가 위치해 있다면 상대적으로 외벽으로부터의 한기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내부 온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연휴 기간이나 주말이 동파사고 관리의 최대 고비다. 무엇보다 ‘치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컴프레셔가 실외에 위치한 상황이라면 동파 여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 얼어붙었던 배관이 녹을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넘쳐 치과 내부가 침수될 위험이 매우 높고, 이 과정에서 누전으로 인한 피해 및 감전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삐 풀린 ‘수마’가 치과 아래로 흘러 이웃 병원 등에 누수 피해를 주는 사례도 다반사다. 이 경우 건물주가 책임의 분담을 요구하거나 치과 내부의 물기로 인한 낙상 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몇 해 전 치과 내부 동파를 경험했다는 A 원장은 “배관 동파로 물이 돌지 않으니 진료를 전혀 할 수 없었다”며
국내 1인 가구 한 달 평균 치과 지출비가 2만1000원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 12일 직전년도 자료를 분석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를 발표하고 이 같은 결과를 공유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에 거주 중인 1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치과 지출 금액은 지난 2022년 기준 2만1000원이었으며, 이는 전체 보건 항목(외래 의료, 의약품, 치과, 입원, 보건 의료용품 및 기구, 의료용 소모품, 기타 의료) 중 16%에 해당,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이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 1만8000원에 머물렀던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이 평균 3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치과 지출금(2022년 기준)은 3만6000원이었다. 전체 보건 항목 지출금(23만2000원) 중에는 15.3%를 차지했으며 이 역시 세 번째로 높은 순서다. 이 밖에 1인 가구 전체 보건 항목 지출금(12만9000원)의 경우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월평균 보건 지출금의 55.7%를 차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2022년 기준 국내 1인 가구의 수는 750만 2000세대이며 이는 전체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내년 2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돼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경증이라도 뇌병변·정신장애인이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도 더욱 확대된다. 치협 기획위원회가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무 회의를 지난 14일 치협 회관에서 가졌다. 이정호 치협 기획이사, 이보람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과장, 신웅용 사무관, 김민수 연구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시행할 예정인 ‘장애인 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치과의사를 선택해 구강 건강 상태를 지속·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기존 ‘장애인 치과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7개월간 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등에 한정해 시행된 바 있다. 반면 내년 2월 시행될 ‘장애인 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참여자 유입을 위해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존에는 치과 중증장애인(뇌병변·정신·지적·자폐성) 중 뇌병변, 정신장애가 경증인 경우는 제외토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즉 장애정도
치협이 연말 맞이 대국민 치과 스케일링 독려 캠페인에 나섰다. 치협은 지난 14일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치과 스케일링 보험 혜택을 안내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스케일링을 보장하고 있다.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경과 시 혜택은 자동 소멸된다. 따라서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국민은 서둘러 치과를 내원하는 편이 좋다. 특히 치과 스케일링은 구강 질환 예방의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치과 외래 진료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치과 외래 다빈도 질병 1위를 ‘치은염 및 치주 질환’(전체 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케일링은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과 치균 세균막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해, 치아나 인공치아 표면의 잔존 세균이나 음식 찌꺼기가 다시 부착되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치석에 의한 구취를 완화하는 등 잇몸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다. 황우진 치협 홍보이사는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하며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맞서 전국 의사들이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7일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오전 10시 30분경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총궐기대회에 돌입했다. 임총에서 의협 대의원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새롭게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원점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총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후 의료계와 아무런 합의 없이 확대를 기정 사실화로 몰고 가는 행태에 분개한다”며 “오늘 임총을 통해 우리의 단결될 강철 의지를 확인하고 대찬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총궐기대회에서는 이필수 의협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단체장의 연대사, 결의사 등이 발표됐다. 또 의과대학 학생들의 퍼포먼스와 더불어 삭발 투쟁 등이 이어졌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낭독 및 전달했으며, 가두행진을 전개키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전 참여 후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인터뷰 영상과 카드뉴스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배포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인터뷰 영상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초등학생, 학부모, 치과의사가 출연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태로 제작됐다. 카드뉴스는 시범사업 참여자가 꼽은 구강건강을 위한 주요 사항(불소도포 및 치과진료 중요성, 단맛의 위험성 등)을 토대로 만들어져 이달부터 주마다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한편,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의 구강건강 증진 및 정보 확산을 위해 ‘우리아이 치아 100세까지 지켜주기(한국건강증진개발원)’를 다국어(영어, 베트남, 중국어)로 번역해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난 11월 20일 배포했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사업 참여자의 목소리가 담긴 공모전 후기 콘텐츠를 통해 많은 국민이 치과 치료의 시기와 구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www.youtube.com/@mohw, instagram.com/mohw_kr)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youtube.com/@khe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치협이 회원 중 형사소추돼 의료법 제8조 4, 5, 6항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회원은 치협 내선 전화(02-2024-9130)로 연락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연락한 회원의 정보는 보호된다. 단, 고의로 인한 중범죄의 경우는 제외된다. 형사소추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해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을 말한다.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이다.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처럼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