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2024년 새해 예산이 122조3779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 같은 복지부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지난 12월 21일 최종 의결했다. 이는 2023년 예산 109조1830억 원 대비 13조1949억 원(12.1%) 증가된 규모이다. 주요 증액 내용은 필수의료 강화 관련 예산을 570억 원 증액했다.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A~C 등급별 12~48억 원까지 한시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예산 10억 원을 배정했다.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 2대에 14억 원을 배정하고,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5억 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 4억 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 5대에 3억 원 등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 132억 원이 증액됐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9억 원, 환경 개선비 5억 원 증액 등을 비롯해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35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지난 12월 20일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당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가 9·4 의·당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의·당이 원점 재논의키로 합의했음에도 이번에 관련 입법을 강행 추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법안 통과의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했다. 의협은 “민주당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 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법이 의학 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하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제2의 서남의대와 같은 사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남의대는 지난 1991년 설립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종훈 전 유디치과그룹 회장을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지난 12월 22일 전했다. 과거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전 대표, 전 유디치과협회장 등 3명에 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현재까지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명의 원장들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점 양도 대금 등을 받기 위한 소송은 다수 제기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이 이미 의
남양주의 한 치과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오른 6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과 임시 치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이다. 당시 치과에 근무 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됐으며,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 체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은 단지 난동을 부리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에 자상을 입힌 뒤에도 계속 찌르려고 했다. 배에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흉기로 공격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지난 1986년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중단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8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가결에 이어 4개월 여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은 향후 국회 일정 및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12월 28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42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8번째로 상정돼 최종 가결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난 전체회의에서 이견을 낸 기획재정부 간의 조율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안 통과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지난 12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체계 및 도구 개발을 위해 치과계 안팎의 전문가들의 머리를 맞댔다. 달라진 의료 환경에 발맞춘 합리적인 감염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지만 감염관리 수가 보전과 현실적 기준 적용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다. ‘2023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체계 개발 및 시범사업 운영’공개 토론회가 지난 12월 20일 오후 7시부터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7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호성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회장이 발제자로 나서 2023년 하반기 실시된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 결과와 서면 및 현장조사 후 자문회의 결과를 소개하며, 효율적인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체계 개발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신 회장의 발제 이후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치협, 치병협, 치위협, 치기협 등 치과계 유관단체 및 의료계 감염관리 전문가들과 현장조사위원 대표, 질병관리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순서가 이어졌다. # “홍보 부족·설문 난이도 높아”지적 이날 토론에서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이번 시범 조사의 의미
소아청소년들의 우식경험지수가 근 10여 년간 증가 또는 정체돼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소아치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14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치아 우식 유병률 경향성(모성은 외 3명)’에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소아청소년 약 100만 명의 표본 코호트 자료를 이용해 치아 우식,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관련 지수를 조사 분석했다. 연구결과 5세 아이들의 우식경험유치지수는 5~9세 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10~14세 연령군에서는 정체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치아 우식 유병 상태와 치아 우식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가 지난 10년 간 개선되지 않고 정체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스스로 구강위생 관리 능력이 부족한 유치열기 또는 혼합치열기 아이들에서 치아 우식 유병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치아 우식 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구강 보건 사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아동치과주치의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영유아 구강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지만, 나이는 성적순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연구팀은 ‘치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전형요소 및 학업성취도에 따른 유급과 치과의사 국가시험 불합격의 위험요인 분석(송승원·정지연·임회정)’을 제호로 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2월 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대 치전원에 입학한 340명 중 2023년 기준 졸업자 299명을 대상으로 유급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유급한 학생은 전체 7.4%인 22명이었다. 또 성비는 남학생 17명, 여학생 5명이었다. 연구팀은 이들을 단변수 분석한 결과, 다양한 요인에 따라 유급 위험률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입학 나이를 기준으로 27세 이상의 학생들은 22~26세 학생들보다 유급 위험률이 무려 4.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전원 입학 전 학부 성적도 1점 증가할 때마다 위험률이 0.76배 감소했다. 출신 학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생물학과에 비해 물리 및 전기, 전자 외 공학 출신
치과 경쟁의 바로미터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활동 치과의사 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의대 증원 이슈와 맞물려 충청권에도 치대 신설 요구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치과의사 인력 수급과 관련해 더욱 신중한 접근과 대응책이 요구된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우리나라 지역별 치과의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12년 전국의 활동 치과의사 수는 인구 십만 명당 평균 43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평균 54.4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1.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57.7명), 대전(45.7명) 순이었다. 반면 세종이 23.9명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경북 28.6명, 충북 29.9명 순이었다. 또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광주(15.7명)이었고, 이어 서울(15.3명), 제주(14.4명) 순이었다. 증가 폭이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7.6명)이었고, 이어 충남(8.3명), 경북(9명) 순이었다. 표준편차는 2012년 9.8에 비해, 2022년 11.1로 나타나, 지역별 치과의사 편중이 더 심화된 것이 확인됐다. 교통 발전, 생활 수준의 향상 등 지역 격차를 줄이기
극소 마취가 필요한 소아 치과 환자에게 냉찜질 또는 진동 장치를 활용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주사 부위 뼈와 가까운 곳에 해당 장치를 활용하면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치과마취과학회 학회지 최근 호에 실린 논문(애쉬비타 셰티 외 5명)에 따르면 Buzzy Bee(벌 모양의 진동 모터와 날개 모양의 탈부착 가능한 아이스팩으로 구성)와 같은 구강 외 냉기·진동기 장치가 국소 마취를 실시할 때 발생하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소 마취 주사의 경우 소아 환자에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 이 같은 통증은 차후 소아 환자가 병원을 재방문할 시 불안·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효과적인 통증 완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선행돼 오기도 했다. 연구팀은 먼저 상악·하악 발치 또는 치수 치료를 위해 신경 차단이 필요한 3~12세 소아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또 상악 침윤기법과 하치조 간 통증 감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치과의사는 심박수와 FLACC-R 척도(얼굴, 다리, 활동, 울음, 마음의 안정도 평가) 점수를 기록해 통증 인식을 평가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각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유디치과 합법 판결 소식과 관련 “합법적 의료기관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들은 오보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오보 논란은 김종훈 유디치과그룹 전 회장이 각 유디치과 지점 원장 치과의사들에게 영업권 양도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판결 해석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최근 김씨가 지점 원장인 치과의사들에게 제기한 영업권 양도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유디치과는 지난 2021년 1인1개소법에 따라 각 지점에 대한 영업권을 개별 원장들에게 유상 양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지점 원장들이 유디치과는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의료기관인 만큼 이에 대한 운영 권한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라며 영업권 양수 대금의 지급을 거절했고,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업권양수도계약의 무효 여부를 사건을 쟁점으로, 사법상 계약 효력이 있다고 보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서 문제는 재판부 판결 일부 내용이 해석상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국의 유디치과 지점들을 중복 운영했다는 것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