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제 폭발물 테러, 최루액 스프레이 등 치과를 향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법적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4월 29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70대 치과 환자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감형했다.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당시 부탄가스가 여러 차례 폭발하며 발생한 화재로 의료진 및 건물 방문객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피해를 겪어야 했다.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사제 폭발물 테러 사건과 관련 “손수 만든 폭발물에 불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계획 범행을 벌였다”면서도 “다만 환자가 자수한 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치과 원장이 자신의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30대 환자 B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 1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돼 순항 중인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났다. 기존에는 ‘구강보건교육’만 가능했지만, 불소도포와 치석제거도 포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개정 지침을 지난 4월 21일 고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치과위생사 산정 범위, 참여기관 의무, 행정 서류 보관, 환자 평가 서식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 참여 치과의사의 철저한 숙지가 요구된다. 특히, 기존 지침에서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료 산정 시 치과 주치의의 직접 시술만을 인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치과 주치의의 대면 상담 후, 주치의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실시한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석제거에 대해서도 수가 산정 가능”으로 규정이 변경됐다. 단, ‘지도하에 시행’ 조건은 주치의의 환자 상태 평가 및 직접 지시 이후 위임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하며, 치과위생사의 자가적 시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역을 심평원 시스템에 입력할 때도 반드시 주치의 이름과 면허번호가 등록된 상태에서 시행돼야 한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 이수는
발치 시 인접 치아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며 진행하지 않으면, 인접 치아가 탈구돼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사전에 발치 수술 동의를 받는 등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접 치아 탈구 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면 의료분쟁이 생기더라도 의료진·환자 간 원만하게 조정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30대 환자를 상대로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도중 #17 치아가 탈구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의 #18, 48 치아를 발치했다. 이 과정에서 #17 치아가 탈구돼 고정술(레진 스플린트)을 했으며, 환자에게 예후 관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해당 부위 교합 과정에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17 치아 협측원심치근 파절 의심 소견으로 소독 및 스테로이드를 투약했다. 그러나 환자는 치과에서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치료를 받던 중 #17 치아가 탈구된 탓에 추후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해당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맞섰다. 치과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은 의
인공지능(AI)이 예측하는 치과 전문과의 10년 후 미래는 어떨까. 본지가 챗GPT에게 11개 치과전문과의 10년 후 상대적 전망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AI 및 첨단 기술 발달에 따른 각 전문과의 변화 양상도 물어봤다. 단, 답변은 프롬프트(입력값)의 맥락과 표현, 입력 시기 등에 따라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또 학습 데이터의 최신화나 모델의 가변성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 디지털·고령화·심미 핵심 키워드 챗GPT가 10년 후 가장 유망할 것이라고 내다본 전문과는 ‘치과교정과’였다. 특히 치과교정과가 ‘기술 혁신과 가장 잘 맞는 분야’라고 봤다. 치과교정은 AI를 활용한 치료 설계가 이미 상용화돼 있을 만큼 기술 융합이 진전해 있으므로, 10년 후에는 그 성장 속도가 더욱 빠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미·기능 수요도 긍정적 전망의 큰 요인이었다. 최근 들어 사회의 심미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치과교정과는 심미적 치료와 기능적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챗GPT는 전문의의 역할을 중시했다. 기술 평준화 및 자동화가 이뤄지더라도 해석력·판단력·케이스 관리 등의 영역에서는 전문의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최근 노인 구강건강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령 환자의 경우 전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치과 진료 시 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고령 환자 중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고, 최근 이러한 환자의 임플란트 수술에 있어 턱뼈 괴사 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80대 환자 A 씨는 최근 임플란트 재수술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약 5년 전 동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최근 턱뼈 괴사가 발생해 조직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임플란트 재 식립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 씨는 “통증이 점점 심해져 추가 검사를 하던 중에 알게 됐다. 나이가 있는 터라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나, 혹시나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도 됐다. 골다공증이 임플란트와 관련이 있는 줄은 몰랐다. 알았다면 고민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고령의 환자의 경우 골다공증과 자신이 받게 될 치과 치료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일뿐더러 이를 간과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잦다. 또
보건복지부가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노원구·서대문구·금천구·관악구·강동구 ▲(부산)중구·동래구·남구·사하구·사상구 ▲(대구)서구·달성군·군위 ▲(광주)동구 ▲(대전)동구·서구 ▲(울산)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세종)세종시 ▲(경기
치과병원 등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완비해야 한다. 소방청은 최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토대로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독려했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6층 이상 모든 층과 600㎡(약 181.5 평)이상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600㎡ 미만 요양병원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춰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 의해 위 기관에 더해 600㎡이상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600㎡ 미만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소급 설치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당초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유예기간은 2022년 8월 31일까지였으나, 의료기관들의 부담으로 인해 4년 더 연장된 바 있다.
기존 최초 1회 이수하던 폐기물 관리 교육이 3년 주기 재교육으로 변경된 가운데 치협이 회원들이 해당 교육을 간편하게 무료로 수료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치협이 마련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관리 교육 콘텐츠’는 오는 5월 1일부터 활용 가능하며,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31일 의료폐기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평생에 한번 받던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이 최초 교육 이후 3년에 한 번씩 재교육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기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수료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관할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치과도 대상 기관으로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치협은 그동안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회원 편의를 위한 조치들을 가시화 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환경부 의료폐기물 교육기관 등록 및 의료폐기물 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계획을 제출했으며, 같은 해 12월 의료폐기물 교육계획 검토 결과 최종 승인을 받았다. 특히 원래대로라면 한국폐기물협회나 한국환경보전원
민간치과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50대 이상 남성, 도심 거주자의 치과 이용 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흥미를 끈다. 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치과의료이용 현황(저 박시준 외)’ 논문에서는 제2기 한국의료패널 2019년 연간 데이터를 활용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답한 1만1196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352명(3.1%)이 민간치과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이 중 110명(31.3%)이 치과의료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가입자 1만844명 중에서는 2544명(23.5%)이 치과를 이용, 치과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1.5배 이용강도가 높았다. 이는 치과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민간 보험의 역할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자의 치과방문 횟수는 4.15회, 방문 당 치과의료비는 19만4590원으로, 미가입자의 방문 당 치과의료비 11만8250원보다 의료비가 높게 나왔다. 총 치과의료비는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남성 중 60대가 3.67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 당 진료비는 50대가 1.89배, 60대가 2.15배, 70대 이상이 7.40배로
치과계가 치과의사 과잉시대 대응을 위한 연구 근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2024회계연도 제2회 연구기획평가위원회 회의 및 연구 제안 설명회’를 지난 4월 24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영채 정책연 원장, 이의석 부원장, 정국환 정책이사, 강정경·박상현·설유석·이동환·이미연·이정호 위원이 자리했다. 정책연은 지난 2월 연구과제를 공모한 바 있다. 올해는 치과의사 감축 방안, 전국 치과의사 조사를 위한 예비 연구 등 근거 확보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1차 서면 평가를 거친 연구과제 7건에 대한 대면 설명회 자리로, 연구과제의 배경·목적·내용·기대효과 등이 발표됐다. 이를 통해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구 진행 시 고려사항, 개선점, 연구비 적절성 등 추진 방향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치과의사 감축 방안 연구’를 제안한 이재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은 치과의사 인력 과잉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근거 기반의 인력 추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25년까지 약 9000명 이상의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추세는 2035년까지 지속될
무면허로 틀니 치료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자 A씨는 그라인더 등 치과용 의료기구를 활용해 브릿지, 틀니 제작 및 수리와 크라운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환자에게 브릿지, 틀니 제작 및 수리, 크라운 시술 등을 해주고, 틀니는 50~60만 원, 크라운은 15~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환자의 틀니를 수리·조정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환자의 경찰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등을 비춰봤을 때 당시 A씨가 환자의 틀니를 수리·조정해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