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상 초유의 46억 원 횡령 사태를 빚은 전 직원 A씨가 지난 9일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추적 1년 4개월 만의 결과다. 체포 당시 A씨는 현지의 한 호텔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난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피의자 A씨가 국내 송환되면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횡령 사태는 지난 2022년 9월 일어났다. 당시 채권 관리 담당이었던 A씨는 채권자의 계좌 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처리하는 방식으로 46억 원가량의 공금을 계획적으로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경찰은 1년이 넘도록 A씨를 추적했으나, 행방을 찾지 못했다. 덜미가 잡힌 건 A씨의 교제 중인 B씨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진 때문으로 알려졌다. B씨가 게시한 사진에 A씨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실마리로 경찰은 한 달여간 현지를 탐문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건보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A씨가 횡령한 46억 원 중 환수된 금액은 7억2000만 원이다. 나머지 금액은 A씨의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이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최혜영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과 만나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확대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편집자 주>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프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와 관련해서 매년 국감 때마다 질의를 했다”며 “예산, 인력이 없이 그냥 추진만 하겠다고 하니까 실제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특히 최 의원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올해 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관련 진료를 위해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나 병원 내 시설이 적극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5분 거리에 가기도 힘들다”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동 수단, 병원 내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뇌병변 장애인이나 중증
치대 정시 경쟁률이 지난 3년간 지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2024학년도 경쟁률이 5.2대 1을 기록했다. 종로학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치의예과 정시 경쟁률’을 확인해본 결과 2024학년도 치대 정시에는 모집 인원 287명에 총 149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경쟁률을 살펴보면 2022학년도에는 299명 모집에 1939명이 지원해 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023학년도에는 275명 모집에 1621명이 지원해 5.9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이를 서울권과 비수도권으로 분석해본 결과 서울권의 경우 모집 인원·지원자 수가 지속 상승한 데 비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원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2022년 당시 서울권 치대 정시 모집 인원은 69명, 2023학년도에는 78명이었으며 이번 학년도에는 82명으로 늘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 학년도에서는 230명에서 197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번 학년도에 205명으로 재증원됐다. 지원자 수의 경우 서울권이 310명, 318명, 374명으로 점차 늘어났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1629명, 1303명, 1120명으로 줄었다. 이번 정시 경쟁률 역시 서울권의 경우에는 4.6대 1
수도권 대학 입시 준비생 10명 중 4명이 치과위생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진학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약 6.2%는 직업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경로에 따른 치과위생사 이미지 : 대입 준비생을 중심으로(이경진 외 6인)’를 제호로 대한치과위생학회지 최근 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이 수도권 대입준비생 3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입준비생 중 약 6.2%(19명)는 이번 설문을 통해 치과위생사란 직업을 처음 접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약 67.8%는 치위생(학)과에 ‘비진학(207명)’을 선택했다. 이들이 비진학을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는 ‘흥미가 없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45.5%)’였다. 또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40.6%)’가 뒤를 이었으며, ‘직업의 보수가 낮다(9.7%)’, ‘직업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1.4%)’ 등의 순을 보였다. 아울러 이번 설문에서 연구팀은 대입준비생의 치과위생사 직업 정보 습득 경로도 조사했다. 그 결과, 대입준비생의 약 87.8%가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치과
치아 외과적 정출술이 비급여로 신설됐다. 이로써 전치부 등 심미적 활용성이 다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4일 ‘치아 외과적 정출술(1치당)’을 신설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치아 외과적 정출술’은 치아를 인위적으로 탈구시켜 보철 수복이 가능한 위치로 정출시킨 뒤 고정하는 기술로, 지난 2022년 8월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다. 치관연장술의 일종인 치아 외과적 정출술은 치주 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전치부 등 심미적인 측면에서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아 외과적 정출술은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중 초-113 심미적 치관형성술란 다음에 신설됐다. 분류번호는 초-114, 코드는 UZ114다. 이에 관해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치아 외과적 정출술은 심미적인 측면에서 활용되는 기술로 이번 비급여 신설에 따라, 개별 치과에서는 원활히 술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히 여성의 경우 치과공포를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가운데, 스케일링 시 치과위생사의 소통능력과 친절한 태도가 환자의 공포감을 경감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흥미롭다.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 산업기술연구논문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스케일링 교육경험 및 치과위생사의 태도가 치과공포에 미치는 영향(저 서지수 외 2인)’에서는 강원도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60대 성인 297명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과정에서 느끼는 치과공포 및 관련 요인들을 설문조사 했다. 설문 결과 20대, 40대, 30대, 50대, 60대 순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치과공포도가 높아졌으며, 연령이 높은 주부들이 특히 치과공포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테일링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치과위생사의 태도에 따라 치과공포도가 달라졌는데, 환자들은 스케일링을 하기 전 필요성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한 경우 치과공포를 낮게 느꼈으며, 스케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피가 나거나 시린 증상 등 불편사항을 중간 중간 체크하며 진행할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케일링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진료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환자 이해도를 높이려는 자세한 설명, 의료진이 밝은
치협이 일선 개원가 회원들을 위해 치과 경영의 핵심인 세무와 노무에 대한 최신 지침서를 펴냈다. 세무 신고부터 세무 조사, 직원 휴가 및 해고 등 치과 개원가에서 궁금해 하는 모든 사항들이 망라된 만큼 치과 병의원 경영을 위한 필독서로 회자되고 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치과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 개정판을 제작하고,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e북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해당 백서를 발간해 온 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직원과의 노무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개원가 현실에서 세무노무백서가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매년 달라지는 개정 사항을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하는 한편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보고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이번에 제작한 세무노무백서 2024는 도입부에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 새해 달라지는 세법 및 노무기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본을 첨부했으며, 총 7편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편 : 세무신고 ▲2편 : 관리회계 ▲3편 : 세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따라 치과 유형은 올해 수가가 3.2% 인상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 임플란트, 틀니 등의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금도 인상됐다. 먼저 올해 보험 임플란트의 총진료비는 치과의원 기준 128만2900원으로 지난해 124만2810원 대비 4만90원 인상됐다. 또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급여 30% 기준 38만46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1900원 올랐다. 단계별로는 ▲1단계 3만8400원 ▲2단계 16만5400원 ▲3단계 18만800원이다. 치과병원은 총진료비 133만8680원, 본인부담금 40만1400원이다. 이어 부분 틀니의 올해 총진료비는 치과의원 158만4360원이며, 지난해 153만4870원 대비 4만9490원 인상됐다. 본인부담금은 급여 30% 기준 47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4800원 올랐다. 치과병원은 총진료비 165만3260원, 본인부담금 49만5800원이다. 레진상 완전틀니의 올해 총진료비는 치과의원 130만2320원이며, 지난해 126만1600원 대비 4만720원 인상됐다. 본인부담금은 급여 30% 기준 39만5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2300원 올랐다. 덧붙여 임시틀니를 포함할 경우에는 총진료비 159만606
“동료 원장님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민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움직여야 세상이 바뀝니다. 이번이 확실히 불법광고를 뿌리 뽑을 적기입니다.” 현재 1월 9일 기준 채팅방 참여자 수가 778명을 기록하고 있는 ‘치과 불법 의료광고 대응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저수가 중심의 불법 의료광고에 지친 개원의들이 직접 봉기하고 나섰다. 개원의들 스스로 불법 의료광고 고발을 위한 오픈 카톡방을 개설, 전국 각 지역 개원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의심 의료광고를 공유하고, 이를 국민신문고와 해당 지역 보건소 등에 고발 및 민원접수에 나서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당 카톡방에서는 채팅방 참여 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안내하며, 문제 광고 민원 시 시정요청 등의 행정지도 말고 콕 찝어 ‘의료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중지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관할 기관의 뜨듯미지근한 조치에 실망해온 개원의들의 울분이 담긴 안내다. 현재 이 카톡방에서는 수시로 불법 의심 의료광고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논의, 관련 조치에 대한 의견 교환과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심의번호가 없거
20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이수 기간이 최근 연장됐다. 당초 해당연도의 보수교육 기간은 지난해 연말로 종료됐으나 정부가 교육 이수 목적 등을 고려해 일종의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미이수자의 경우 추가 교육 일정을 확인해 서둘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인 단체에 공문을 보내 “20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2023년이 시행 첫해이고, 교육의 목적 등을 고려해 교육 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2023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추가 운영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계도기간을 부여하니, 2023년도 교육 대상자인데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가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방사선 보수교육 대상자 중 미이수자로, 추가 교육 일정은 2024년 1월 14일(일)과 18일(목) 양일이다. <아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추가 운영 일정 참조> 보수교육 대상자들은 대한영상치의학회(www.dentalsafeimaging.or
부산에서 전치 3주 수준의 ‘묻지마 폭행’을 당한 치대생이 법원 2심에서 2억7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은 달라진 통계소득 및 판례를 적절히 활용, 치대생이 치과의사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구성해 합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최근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억4000만 원이 적다고 항소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고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약 2억7300만 원이다. 치대생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길을 걷다 어깨가 부딪친 가해자 B씨에게 맞아 얼굴에 영구장해가 남았다. 이에 제기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를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으로 분류해 산출한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1억4000만 원 손해배상액을 지난해 3월 확정한 바 있다. 피해가 막심했던 A씨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A씨 법률대리인은 ‘의료진료전문가’ 직업군 항목을 신설한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형태별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일실소득을 주장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손해액이 과하다며 함께 항소했던 가해자 B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