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대학동기들이 모여 친구의 회갑을 축하해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과에 입학한 지 40년이 지났으니 참 오랜 세월이 지났더군요. 나르는 화살보다 더 빠른 것이 세월이라고 했던가요? 비록 외모는 갓 입학했을 때의 탱탱한 피부도 아니고 머리도 많이 빠진 친구도 있고, 얼굴에 주름도 많은 외모이지만 모두의 마음과 분위기만은 학창시절의 그대로여서 나이도 잊어가며 왁자지껄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너희들 치과를 언제까지 할 생각이니?”라고 화두를 던졌고 다들 웃고 떠들던 분위기가 제법 진지하게 바뀌면서 각자의 생각을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딱 5년만 하고 그만두겠다, 또 다른 친구는 10년은 더 하겠다, 또 다른 친구는 체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오래 하고싶다라고 하였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꼭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마음은 진작에 접었고, 하루하루를 지내보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느껴질 그 때가 그만둘 때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눈 이야기가 치과의사가 일반인 비해 근골격계 질환이 28배, 신장질환 13배가 높고,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해서
저는 첫 개원부터 지금까지 야간진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야간진료가 필요할 만큼 환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야간진료 시간이 아니면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분들이 계셔서 진료팀 절반을 퇴근시키고, 남은 인원과 함께 야간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개원 초년차 시절, 두 명의 치과위생사를 고용해서 치과를 운영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치과들이 대부분 주6일 근무제를 적용했습니다. 치과위생사를 한 명만 고용하든, 두 명을 고용하든, 세 명을 고용하든 주6일 모든 날 동안 인원의 증감 없이 꾸준히 함께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일 진료 시간을 아침 9시반부터 저녁 7시로, 야간진료는 저녁 9시까지로 세팅했었는데 군말 없이 늦게까지 기다리다 퇴근했던 치과위생사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야간진료 시간이 되면 창 밖으로 보이는 저녁 풍경의 운치, 낮 동안의 열기가 식어진 진료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체어 세 개만으로 개원했던, 첫 개원지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환자도 많지 않고 어시스트 할 직원도 많지 않으니 낮의 진료보다 더 꼼꼼하게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평소에는 직원에게 넘기던 일도 제가 마무리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야간진료 시간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에서 치과용 기구(Dental instrument)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ㆍ개정하는 소위원회(Sub-Committee, SC)는 SC 4이며 해당 분과 중 손기구(Hand instrument)를 담당하는 작업반(Working Group, WG)은 WG 8이다. WG 8의 의장 격인 컨비너(Convenor)는 2023년까지 미국의 치과의사인 Dr. Shannon Mills가 역임하였으나 2023년 9월부터 대한민국의 본인(권재성 교수)이 역임하고 있으며, 간사(Secretary)는 독일산업표준국(DIN)의 Ms. Engesser가 수임하고 있다. SC 4 중 WG 8에서 대한민국의 활동은 활발하여, 현재 2개의 국제표준(ISO 15098 치과 - 치과용 핀셋, ISO 15087 치과 - 치과용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하며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 그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열린 세계심미치과연맹(IFED, International Federation of Esthetic Dentistry)의 ‘제13차 World Congress of Esthetic Dentistry’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심미치과학회(KAED) 김진환 회장님과 여러 고문님, 임원분들, 우리 보철과 3년차 수련의와 함께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출발하였다. 15년 전, 치과대학 원내생 시절에 방문했던, 너무나 좋은 기억으로 꼭 다시 가고 싶었던 곳이라 큰 기대감으로 11시간의 비행에도 피곤하지 않았다. 이스탄불 신공항에 도착하였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고(2018년도에 개항, 연간 2억명 수용, 인천공항의 3.5배, 여의도의 26배라고 한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는데 인천공항에서 자문을 받아 지어졌다고 한다. 신선한 밤공기를 맞으며 학회 장소인 윈덤 그랜드 이스탄불 레벤트 근처의 호텔에 도착했는데, 높은 빌딩들 사이 바로 앞에 너무나 황홀한 모습의 레벤트 모스크(Levent Cami)를 보고 우리는 모두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염문섭 부회장님의 핸드폰 사진 잘 찍기 열강을 받고, 뿌옇기만 했던 사진에 모스크 본연의 모습을
협회 대의원은 정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 선거, 예산ㆍ결산, 사업계획, 일반 안건 등을 심의 결의하는 총회를 연다. 대의원들은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질의하고 토론하며 의결을 하는가? 첫째는 정기총회에 앞서 열리는 총회 심의분과위원회는 정관 제정ㆍ개정 심의분과위원회와 예산ㆍ결산 심의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전문가 수준의 “심의”를 한 후 각각 보고서를 낸다. 예ㆍ결산위원회는 치과의사들이 숫자 투성이인 회계에 대해 익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ㆍ예산안, 별도회계, 특별회계 등에 대해 위원, 의장단, 감사단, 집행부 관련 임원이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총평 및 요약을 통해 의견,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관 제ㆍ개정 심의분과위원회는 협회 및 지부 상정 정관 개정안과 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후 “부결 건의”와 “무수정 건의” 의견으로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특히 정관은 의료법 제28조(중앙회)에 의하여 설립된 치협의 존립 근거이며 권위의 헌장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당연하다. 두 번째는 회무보고서다.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637쪽에 이르는 보고서로 전년도 위원회 회무 등을 일자별로 상세하게 수록하는 백서다. 세 번째는 감사보고서다. 치
올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고 한다.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하여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을 신설하고 연관된 5-8항을 전면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는 본인확인을 시행할 의무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책임도 뒤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과태료 조항을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만약 환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최근 치과계에 협회 감사(audit, 監査)의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대의원총회 의결까지 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평소 별 문제가 없는 집단에서 감사(監査)와 이를 수행하는 사람(auditor, 監事)의 역할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지만, 갈등과 시시비비가 많은 집단에서 감사의 역할은 때로는 매우 중요하게 된다. 평소 법적인 내용에 취약한 의료인들의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감사(監査)의 정의와 역할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민법과 상법에 따른 감사의 정의와 직무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감사는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 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며,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를 집행하는 사람, 기관을 동음 이의어로 감사(auditor, 監事)라고 하며, 법적 문건이 아닌 경우 두 단어 구분이 의미전달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본 기고에서는 두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겠다. 감사의 주요한 직무권한은 상기 언급한 재산과 업무의 감독사항 외에 감사 대상인 조직에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총회 또는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총회 소집 등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감사는 스
북한 치과와 치의학의 뿌리는 남한과 다를 수 없다. 그러나 해방 후 70여 년이 흘러 이질적인 체제로 인해 남북한의 구강보건의료체계는 크게 달라졌다. 우리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치과, 치의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통일에 대한 인식과 시대적 환경도 변화한 지금, 북한과 북한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와 주변 범조선인의 구강건강과 바람직한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북한 치과, 치의학의 변화를 추적한 동향을 10회에 걸쳐 매달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나정원 박사 -現 서울평양뉴스 통일연구소 부소장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 -주요 연구: 《해방후 한국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연구》, 《소유잠재성으로 본 저출산의 원인과 대안 연구》 -저서:《소유잠재성-소유의 알고리즘과 획득가능성 고찰》, 《통일시대 가치창출이 기대되는 북한의 산업시설, 공장, 기업소》, 《북한의 레저·관광산업》,《북한투자가이드》, 《김정은시대 북한 기업 혁신 연구》 김정은 집권 2년차가 되는 2013년 10월 13일.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지구에서는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의 개원식이 진행되었다. 치과를 전문으로 하
안빈낙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가까운 강릉 시내를 벗어나 한가로운 해안가 마을에 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넘었습니다. 간조에 맞춰 모습을 드러낸 바위로부터 고동을 따는 일은 예사가 되었고, 항구 옆 수산시장에서 살이 꽉 찬 홍게 다리를 저렴하게 쪄다 먹는 제법 현지인다운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작년부터는 농촌 생활에 부쩍 관심이 커져서 차로 10분 거리인 허브농장에 작은 공간을 배정받아 몇 가지 작물을 재배해보고 있습니다. 씨앗을 발아시켜 모종으로 키운 뒤 물빠짐과 영양을 고려해 잘 다져놓은 땅에 정식하여 식용 허브를 기르고 또 식탁에 올리는 과정은 그 자체로도 값지지만, 그로부터 쉬이 얻을 수 없는 성찰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자라던 바질허브는 겨우내 바짝 말라 한해살이를 다하곤 가지로부터 수많은 씨앗을 배출하여 올해의 모종으로 거듭났고, 그 외 다양한 다년생 허브들은 월동에 성공하여 푸른 새잎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세이지라는 허브는 꽃망울이 잔뜩 올랐는데, 젊은 농장주가 그조차도 씨앗에서 시작된 다년생 세이지의 꽃망울은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진귀한 모습이 기특할 따름입니다. 다년생 작물의 매력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
누군가 나에게 지난 치과대학 생활을 통 틀어서 가장 인상깊은 에피소드를 하나 꼽으라 한다면 2년 전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고 싶다. ‘조혈모세포 기증 가능하신가요?’ 난데없이 본과 2학년 1쿼터 치주과학 수업중에 받은 연락이었다. 내가 기증등록을 했던가? 아, 기억난다. 6년 전이었나, 강남역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헌혈 독려 팻말을 들고있는 봉사자분에 이끌려 헌혈의집을 들어갔었지. 헌혈을 마쳤을 쯤 담당직원분이 조혈모세포 기증등록을 하면 초코과자 한박스를 준다는 말에 혹해 등록을 했고, 그 사실을 여태 까맣게 잊고 있었다.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로 마음먹은 첫 순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척추에서 직접 채취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그라신이라는 골수 촉진제를 맞고 말초혈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문제는 촉진제를 어떻게 전달받느냐였다. 전주에서 쭉 거주하고 있는 나로서는 기증센터가 있는 서울 용산으로 매일 올라가기엔 불가능했고, 결국 퀵배송을 통해 3일치 촉진제를 한꺼번에 전달받았다. 기증날짜가 정해지고 난 뒤, 촉진제를 모두 맞고난 다음 서울로 올라가자마자 졸지에 1인 병실로 감금아닌 감금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도 그럴것이, 수혜자가 기증자의
복지부는 5월 1일 강서구보건소의 질의내용(배너에 연결된 홍보용 홈페이지 심의 여부에 대해) 즉,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에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하고 있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에 대한 진일보한 유권해석(행정해석)을 강서구 보건소에 회신했다. 요지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배너라 할지라도 부속된 (랜딩)모든 의료광고는 묶어서 통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인터넷 마케팅을 이용하는 치과들은 상담신청, 더알아보기, 비용문의 등의 랜딩 페이지를 활용해 개인 정보를 취득한 후 상담원을 고용해 전국단위로 불법 편법적인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기반의 주치의 성격인 개인치과에서 환자와의 신뢰에 금이 가고 동네 치과의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려 의료발전에 중대한 위해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행태는 악성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저가 덤핑끼리의 경쟁 양상까지 보이는 아사리판이 되고 있다. 광고 대행업체에 월 억단위의 서비스료를 지급하는 것은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광고는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