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 치과를 옮겨 다니며 근관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똑같은 고생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근관치료 관련 CT 촬영에 대한 현장 의료진의 판단이 존중된 사례로 기록되고, 이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 적용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근 천공이 의심되는 초진 환자에게 CT 촬영을 해 청구액이 삭감됐다가, 해당 진단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끈질긴 이의제기로 요양급여비용을 뒤늦게 인정받은 사례가 나왔다. 보험청구 우선순위 영상진단법에선 벗어난 사례로 청구 시 일반화 하긴 어렵지만, 임상현장의 판단을 존중받은 사례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송창규 원장(파스텔치과의원·인천지부 보험이사)은 2021년 5월, 근관치료를 위해 내원한 A 환자를 진단하며 CT 촬영을 했다. A 환자는 앞서 이미 두 곳의 치과에서 근관치료를 받고도 불편감이 해소되지 않아 송 원장의 치과를 찾았던 것으로, 송 원장은 엑스레이 상으로 정확히 진단이 되지 않는 치근 천공을 CT 촬영을 통해 정확히 진단할 수 있었고, 관련 치료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CT 청구액은 삭감됐다. 근관치료의 경우 초진 시 엑스레이 촬영과 통상적인 진료가 우선 진행돼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33대 협회 회장단 선거를 일정에 맞춰 진행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SMS 문자투표를 위한 업체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선관위는 제2회 회의를 지난 9일 치협회관에서 열고 제33대 협회 회장단 선거 투표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검토했다. 이날 선관위는 지난 회의를 토대로 일정에 맞춰 선거를 진행하는 한편, 선거인명부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보안을 위해 선거인명부 관리자가 보안준수서약을 받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지나친 규제는 투표율 저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가 더 크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의견이 모아졌다. 이 밖에 SMS 문자투표 시행과 관련해서는 추후 일주일 간 공개 입찰을 진행, 업체별 투표수행 능력 등을 검토한 뒤 추가 회의를 통해 투표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이 민간단체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른 조치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3월에 있을 예정인 33대 협회장 선거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없도록 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들의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이견 없이 잘 나아갈 수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수술을 집도하는 등 27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 남성이 최근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무면허 진료를 일삼은 A씨(60대·남)를 공문서위조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2일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과 개인 병원장 등 9명을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양벌규정으로 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년간 전국 60여 개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다. 이에 최근 8년 간 9곳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의대를 다녔지만,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를 하면서 수술을 집도 하다 의료사고로 인해 합의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진료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검찰의
치과의사에게 7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며 임플란트 등 3140만 원 가량의 치료를 무상으로 받은 조합단체 직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배임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 조합단체에서 대출업무를 관장하던 A씨는 치과의사 B씨가 토지를 담보로 7억 원의 대출 신청을 하자 “아들이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B 원장이 무료로 치료를 해주면 지금까지 안됐던 대출을 곧바로 실행해주겠다”며 무상 치료를 요구했다. 당시 B 원장은 대출을 받기 위해 A씨의 요구를 들어줬고, 임플란트 등 3140만 원의 치료비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조합단체 측에 알려져 문제가 커지자, A씨는 뒤늦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 원장에게 연락해 치료비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B 원장이 거절하자 A씨는 대출업무를 관장하며 수집했던 개인정보를 활용, B 원장에게 3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대출신청 및 승인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A씨에게 3140만원 추징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B 원장의 계좌정보를 알아내 치료비 명목의 돈 300만 원을 뒤늦게 송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들이 대법원 앞에 결집해 반대 시위를 펼쳤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의료계 오진 사례를 열거하고 “내로남불”이라며 맞불을 놓아, 양측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7일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또 같은 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소집하고 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 A씨의 사건을 원심 파기 환송한 데서 비롯됐다. 이번 대표자 회의에서 의협은 A씨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약 2년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으나,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미숙으로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된다.
전국 치과의사 회원의 민의가 최근 5년간 회원관리 개선, 보조인력 문제 해결,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2018~2022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에 상정된 일반의안 329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최근 발간된 ‘대의원총회 의안을 통해 바라본 치과계의 과제’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공개됐다.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논의된 안건 주제는 1위 ‘회원관리’(10.3%, 34건), 2위 ‘치과보조인력’(8.2%, 27건), 3위 ‘임플란트 보험 확대’(5.2%, 17건) 순이었다. 그 밖에 의료광고, 치과기자재,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구강검진, 보수교육, 보험 등과 관련한 주제에도 관심이 높았다. 순위권에 든 주요 안건의 특성을 키워드로 분석해 정리한 결과도 흥미롭다. 먼저 ‘회원관리’ 관련 안건의 경우 치협 미등록 회원 및 장기미납 회원 관리, 면허신고 체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치과보조인력’ 관련 안건의 경우 치과보조인력 부족 및 확충 방안 모색, 보조인력의 역할 재정립, 의료기사의 현실적 업무범위 확대 등이 세부적으로 다
구강검진 수검율이 해마다 낮아져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022년 12월 30일 ‘2021년 건강검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일반 구강검진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일반 구강검진 수검율은 약 26.7%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2020년 약 25.5%보다 1.2%p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30.0%, 2018년 31.2%, 2017년 31.7%와 비교하면 지난 5년 새 5%p가 감소한 것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비현실적 수가 구조가 지적됐다. 이로 인해 검진에 참여하는 치과가 부족해, 양적 증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강검진 수검율 저조 실태는 일반 건강검진과 격차를 비교하면 더욱더 뚜렷해진다. 지난 2021년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은 약 78.4% 수준으로 같은 기간 구강검진율보다 3배가량 높다.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추세도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령 인구가 증가할수록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치과 내원 접근성이 감소하는데, 이들의 비중이 커질수록 자연스
박태근 협회장이 대한노인회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간담회에 참여, 치협 수장으로서 노인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5일 서울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 수장 겸 대한노인회 의료복지위원회 정책위원으로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여온 노인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위원을 겸직한다. 치협은 지난해 9월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여야 양당과 대한노인회와의 정책협약 최우선 과제에 노인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를 올리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노인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중요성을 재차 주창했다. 특히 100세 시대의 노인 복지 중요성을 고려하면 노인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위한 예산이 조속히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어르신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 치협의 이익을 떠나서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 앞으로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신년 사업계획으로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해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개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관리했다면, 향후에는 정부 운영 전산 상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 및 발급하게 된다. 올해 12월을 목표로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1차로 구축하고, 내년까지 행정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 공급, 2025년 최종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한다. 복지부 측은 “해당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직역을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플랫폼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각 전문가 직역 단체가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가 주관하고 문진석·김승원·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치협을 비롯 의협·변협·건축사협이 모여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정책연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과의사, 의사,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 단체가 모여 플랫폼으로 인해 각 직역에서 불거진 폐해와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논했다. 특히 플랫폼에서 난립하는 불법 의료광고·마케팅의 지적과 더불어 플랫폼 업체의 환자 개인정보, 의료정보 수집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문진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으로 여러 부작용도 발생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공정한 플랫폼 질서가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휘석 치협 정보통신이사는 치과계에 범람하는
소음 제거 헤드폰을 활용하면 스케일러, 공기 터빈 등 치과 소음으로부터 환자의 불쾌감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및 연세치대 연구팀이 치과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능동형 소음 제거 헤드폰’의 효능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대한치주과학회 학술지인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IF 2.086)’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스케일링 및 치근 활택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 55명에게 능동형 소음 제거 헤드폰을 착용토록 한 후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의 작동 여부에 따른 소음 및 통증 감소 정도를 조사해 점수로 기록, 평가토록 했다. 그 결과, 먼저 소음 관련 불쾌감 점수는 노이즈캔슬링을 껐을 때는 3.84점이었으나, 켰을 때는 2.9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통증 관련 불쾌감 점수도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는 3.78점이었으나, 켰을 때는 3.09점으로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소음 제거 헤드폰이 통증을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는 없으나, 소음이 감소함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공포감도 감소했고, 결국 환자가 느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