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창간 59주년을 맞아 현재 저수가 임플란트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포스트 임플란트’의 단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설문 조사, 주요 결괏값을 치과계와 공유하는 창간 특별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Q.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신뢰도는? 치의신보가 최근 설문조사 플랫폼 앱 ‘픽플리’를 통해 국민 500명에게 임플란트 술식을 비롯한 치과 시술과 관련된 질문들을 던졌다. 먼저 임플란트 시술 자체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한다’(55.4%), ‘보통이다’(35.4%), ‘매우 신뢰한다’(5.2%), ‘신뢰하지 않는다’(4%)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매우 신뢰한다’와 ‘어느 정도 신뢰한다’라는 응답을 더하면 60.6%로 답변에 나선 국민 10명 중 6명은 평소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 ‘초저수가, 먹튀 치과’ 인식은? 다만 비정상적인 임플란트 수가를 표방하거나 진료비 선 지급 후 갑자기 진료를 중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초저수가, 먹튀 치과’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매우 큰 문제’(61.6
본지는 창간 59주년을 맞아 현재 저수가 임플란트 상황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포스트 임플란트’의 단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설문 조사, 주요 결괏값을 치과계와 공유하는 창간 특별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Q. 임플란트 수가 구조에 대한 위기감은? 임플란트가 위기다. 본지가 창간 59주년을 맞이해 치과의사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특집 기획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82.6%가 현재 치과 임플란트 수가 구조를 두고 느끼는 위기감의 정도를 ‘매우 높다’(62.2%)거나 ‘다소 높다’(20.4%)고 답했다. ‘보통이다’(6.6%)라거나 ‘다소 낮다’(9.4%)고 느끼는 경우는 16% 수준이었고, ‘없다’고 답한 경우는 불과 1.4%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즉,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현재 치과 임플란트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Q. 소속 치과의 임플란트 매출 의존도는? 이번 설문에 참여한 치과의사는 ‘개원의’가 71.8%로 가장 많았다. 또 ▲봉직의 21% ▲대학 소속(교수 및 펠로우 등) 2.8% ▲전공의 1.8% ▲공보의 1.6% ▲군의관 0.4% 등도 참여했다. 이들에게 소속된 치과의
최근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촉발된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내부 노무 갈등뿐 아니라 환자 유인·알선, 환자 불신 문제까지 일련의 사태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단일 치과의 일탈을 넘어 저수가 기반 대형 치과 모델이 지닌 구조적 한계가 한꺼번에 드러난 사례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강남의 A치과가 퇴사 통보 지연 시 하루 평균임금의 50%를 배상토록 하는 ‘위약 예정’ 문서를 직원들에게 강요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수시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단톡방 욕설, 면벽 수행, 반복적 반성문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추가로 확인해 24일부터는 감독관 7인을 투입해 특별감독으로 전환했다. 대형 저수가 치과의 내부 관리 체계가 이미 깊이 균열돼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도 이번 사태를 반인권적 행태의 집약판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치위협은 위약 예정 강요와 면벽 수행 등 근로기준법과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3년여간 500명이 넘는 직원이 퇴사했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조직문화의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137조4949억 원이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는 2025년 예산 125조4909억 원 대비 12조40억 원(9.6%) 증가된 규모이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170억 원 증액됐으며,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에 45억 원 증액,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부위탁 사업 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13억 원이 증액됐다. 또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 2개소 구축 지원에 13억2000만 원 증액,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에 18억 원을 증액했다. 특히,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 지자체 확대 등에 91억 원 증액, 관련 시스템 구축에 45억7000만 원을 증액한 것이 눈에 띈다. 이 밖에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조정하고, 고위험군 정보연계, 청소년 심리부검 등 지원에 28억 원을 증액했다.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7000명 추가 지원,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 대상 1000명 확대를 위해 6억2000만 원 증액했다. 문신사법
인터넷 카페 게시글로 치과위생사를 뒷담화한 간호조무사가 법원에서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B치과에 다닌다던데 이름도 개명했다”, “처음엔 잘해주다가 점점 기어오른다”, “거래처 오면 자기가 여기서 제일 높다고 그런다”, “이력서 들어오면 절대 들이지 말아야 할 인물”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내용 자체가 피해자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가십거리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과 A씨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본인의 분노 내지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제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구강보건법이 시행 25년째를 맞았지만, 법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에 명시된 구강보건사업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면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지난 3일 ‘구강보건법 제정 25주년 기념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이흥수 원광치대 교수(치아건강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진범 부산치대 명예교수(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회장), 김형성 치아건강 시민연대 대표(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 황윤숙 한양여대 교수(대한치과위생사협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흥수 교수는 ‘구강건강증진과 구강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법정 구강보건제도’를 주제로 현 구강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구강보건법은 구강보건과 관련된 유일한 법으로, 국가가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며 평가하는 법률적 근거의 기반이 된다. 다만 이 교수는 법에 규
사단법인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가 정부에 4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스케일링 급여 확대를 제안했다. 치구협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치매 예방 핵심 계획인 ‘투모어(Two More for Tomorrow) 프로젝트’를 공식 선언하며 정부에 스케일링 급여 확대 및 파노라마 필수 검진 포함 등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이사회에 모인 이사들은 ‘투모어 프로젝트’와 관련 치매 발병을 2년 늦추고, 유병률을 20% 줄이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치과계의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치구협은 현재 연 1회 급여 적용 중인 스케일링을 40세 이상부터는 2회로 늘려 국민 구강 건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40세부터 2년에 1회 파노라마 촬영을 필수 검진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투모어 프로젝트’의 상징적 수치인 ‘2(Two)’와도 부합하며, 치주염·치근단 병소·저작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해 치매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치구협은 또 일본 치매 전문 신경과 의사인 하세가와 요시야 박사의 견해를 인용하며 “40세
치협이 봉사적인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치과인의 대외 이미지를 고취시킨 치과의사를 찾는다. 치협은 지난 8일 ‘제15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후보 추천을 공고했다. 후보 추천은 오는 2월 6일까지 가능하다. 치협이 주최하고 부채표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지난 2012년 제정된 후 매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대국민 봉사활동을 통한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치과의료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개인 또는 단체 1인에게 수여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치과의료봉사 활성화 및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치과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취지다. 접수는 2월 6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한다. 접수를 희망하는 자는 ▲공적조서 1통 ▲피추천자의 이력서 또는 피추천단체의 단체소개서 1통 ▲피추천자 또는 피추천단체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우편(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관 사업국 대외협력위원회) 또는 이메일(external@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 이후 공적접수는 불가하며, 시상식은 제7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다. 한편, 부채표 가송재단은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올해 3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지난해 동분기 7.7%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11월 27일 ‘2025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전국 7200여 가구(1인 이상 일반 가구 기준)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치과에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을 의미한다. 올해 3분기 치과 서비스 금액을 살펴보면 1인 이상 가구가 월평균 치과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난해 동분기 대비 7.7% 상승한 3만7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보건 항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분기 지출금은 지난 2023년에는 3만2000원, 2024년에는 3만4000원을 기록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치과 외 3분기 증감률이 높은 보건 지출 항목은 ‘입원서비스(5.2%, 4만4000원)’, ‘외래의료서비스(5%, 8만7000원)’, ‘의약품(-5.9%, 3만6000원)’, ‘의료용소모품(-6.9%, 6000원)’ 순이었다. 아울러 보건 항목 전체 지출금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3.3% 증가한 22만9000원으로 확인됐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6.1%였다.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으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 최종 대안은 DUR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까지 총 12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의결 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체계를 마련했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해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해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 복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계약형 지역의사란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 복무기간 완료 후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