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대 치협 회장단 재선거가 5월 8일로 확정된 가운데 선거인명부 열람이 진행되고 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의하면 지난 3월 23일(금)부터 4월 22일(일)까지 한 달여 간 재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이 진행된다. 선관위는 지난 3월 16일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을 안내하고, 소속 회원들이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 유무 확인, 문자투표와 우편투표 중 선택,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의 회원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부와 선거지원위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좌측 상단 치과의사 전용 메뉴(Dentist Only)를 눌러 로그인 한 다음 우측에 위치한 ‘선거인명부 열람’ 배너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휴대폰 번호, 주소 등 기본 신상정보와 투표방식(문자투표 또는 우편투표)을 선택할 수 있다. 단, 투표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시 문자투표로 지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선거인’은 2018년 3월 21일부로 지부에 등록돼 있고, 연회비, 입회비, 기타 부담금 등의 미납내역이 2회 이하인
제30대 치협 회장단 재선거가 오는 5월 8일 치러진다. 이 같은 일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 시행을 위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의 발걸음도 선거인명부 열람을 기점으로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 협회장 선거 과정의 제도적, 운영적 미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치러지는 재선거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 행정의 존재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이런 점에서 지난한 법정 공방과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발족된 선관위의 책임이 무겁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나 회원 모두 기꺼이 결과에 승복할 만한 명명백백한 선거로 치러야 하는 만큼 선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집단 지성의 활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당한 한 표의 권리 행사를 바라는 일선 회원들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선관위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6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종료해야 하는 재선거의 특성을 감안하면 준비 일정이 빠듯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다가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K-voting)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새 대행업체의 안
선거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 등 사상 초유의 사태로 얼룩진 치과계 정국이 지난 11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로 다소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깊은 우려를 자아냈던 치협 회무 공백도 마경화 직무대행체제가 임총을 통해 재신임 받음으로써 ‘무정부 상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빗겨갔다. 또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둘러싼 논란도 잔여임기로 한다는 데 압도적인 지지가 모아졌다. 그 동안 쟁점이 돼 온 첨예한 현안들이 임총을 통해 결정된 만큼, 회원들의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할 시기다. 이제 정국 수습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며, 더 이상의 논란은 회원들에게 피로도만 높일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협회장 재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마경화 직무대행과 현 임원진이 신임 집행부가 선출되기까지 치협 회무를 이끌게 돼 일관된 회무의 연속성을 이어가게 됐다. 그 동안 회원들의 깊은 피로도를 감안해 차질없는 협회장 재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판단 하에 임총 직후 임시이사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규정 개정의 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김동기 전 치협 부회장을 치협 선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재도입된다. 사전심의 대상도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와 핸드폰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 판단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당시 의료 시민단체들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서 의료광고 규제는 필수다. 의료 현실을 잘 모르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우려를 표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위헌결정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자율제’로 바뀜에 따라 사실상 사전심의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이후 복지부가 실시한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환자유인행위 및 거짓·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환자에게로 돌아갔다. 실제 치협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2013~2015년 3년간 연 평균 2000건이 넘었으나, 사전심의가 폐지된 후 2016년 상반기에는 단 40건에 그쳤다. 치과계뿐만이 아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료광고 사전심의건수는 201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일깨우며 지난 2월 25일 폐막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 등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7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둬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된 데는 선수를 비롯한 감독 및 코치 등 관계자의 피땀 흘린 노력이 바탕이 됐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또 한편으로는 치과계뿐 아니라 각계의 보이지 않는 전폭적인 지원도 조력자 역할을 했을 것이다. 치과계는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진행된 동계올림픽을 위해 스포츠치의학회 임원진을 비롯한 서울, 강원 일대의 치과의사 약 15명이 선수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면서 동계올림픽 치과의료 현장에서 활약했다. 대한스포츠치의학회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평창 폴리클리닉(선수촌 진료소), 강릉 폴리클리닉, 강릉·관동 하키센터 등의 치과의료 지원을 전담했다. 또한 치협은 동계올림픽 선수를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치과진료를 전담할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내 치과진료소 인테리어를 지원하고, 스포츠치의학회 측과 함께 진료소를 조성
회장단 선거무효라는 초유의 사태가 결국 재선거라는 형태로 귀착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열어 회장단 재선거 날짜를 오는 4월 5일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일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 시행을 위한 선관위 측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졌다. 지난 13일 선관위가 발표한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 선언 및 재선거 공고’에 따르면 19일 선거인명부 열람과 함께 회원들의 재선거 참여 과정이 본격 시작됐다. 특히 13일 열린 치협 임시이사회에서는 재선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선거권 자격의 판단 기일, 선거인명부의 확정 시일을 선거일 15일전으로 조정하고, 선거방법 결정 기일도 선거명부열람 개시일 전까지로 하는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선거인명부의 후보자 공유 역시 이번에는 허용될 전망이다. 이는 회원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선거관리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구축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 과정의 제도적, 운영적 미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치러지는 재선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선거 관리 방향의 초기 설정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투표권
협회장 선거무효소송에서 김철수 협회장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치과계가 협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치협은 회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부회장을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임시 이사회에서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 모든 이사 한 분 한 분이 협회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회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출 첫 일성처럼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의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계 정국을 수습하고 곧 다가 올 협회장 선거도 혼란없이 잘 치러야 한다는 역사적 중책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을 다년간 역임하면서 보험 파이를 늘리기 위해 헌신한 인물로, 치과계 동향과 정책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구원투수 역할을 무난하게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과계의 혼란과 회무 공백을 최소화 하는 일이다. 구강전담부서 설치, 전문의제도 안정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치과계 안정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또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선거의 문제점을 치밀하게 연구
치협이 80년 역사상 처음으로 회장단 선거무효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2월 1일 서울동부지법의 선거무효 선고 직후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원들의 의견을 즉각 수렴했다. 또 판결문을 입수해 세밀히 분석하는 한편 개원가 회원, 지부장협의회, 감사단, 의장단, 유관단체는 물론, 소송단의 물밑 정서까지 확인하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5일 오전 ‘30대 회장단 선거무효소송 관련 긴급 기자회견’ 통해 최종 항소 포기를 선언했다. ‘전임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판결문의 결론에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선거무효의 책임은 전임 선거관리책임자들이 져야 하는 것임에도 항소를 하게 된다면 최대 피해자인 자신이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조만간 항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김철수 협회장과 세 명의 선출직 부회장에 대해서는 바로 직무정지가 이뤄지게 된다. 치협은 그 즉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관에 따라 30대 회장단이 자격을 상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1월 12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 위반과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기소된 충주 소재 모 치과병원 대표원장과 병원이사장 그리고 명의대여 치과의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에 처했다. 이번 판결은 치과계가 1인1개소법 합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처벌한 최신 판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지역 치과의사회인 충주시치과의사회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치과의사회가 개원가 자정작용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에서 얻은 큰 결실로 치과계가 의료법을 위반하는 치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선례로 삼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이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된 사례인 만큼 요양급여비용 환수 또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OO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두 차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인 OO치과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일고 있
새 해가 밝았지만 치과계가 마주하는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사회 변화에 따라 정책 속도에 따라 대응해야 할 현안과 난제들이 시시각각 치과계를 압박하고 나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박한 현실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감 또한 오롯이 우리 치과계의 몫이다. 치협이 지난 15일 ‘미래치의학 발전을 위한 추진단’의 첫 회의를 가졌다. 추진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치과의료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 치의학의 지평을 세계로 넓혀 나가기 위한 작업들을 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미래 치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과 학술사업을 전개하고, 국내 교수 및 연구진의 연구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치의학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한 교수진을 중심으로 협회장 직속의 자문기구도 구성키로 했다. 올해 추진할 사업의 로드맵도 모습을 드러냈다. 오는 2월 8일 치협 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혁신 치과의료 현황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미래혁신 치과의료 발전전략 국회토론회(가칭)’를 열어 치과의료의 발전이 견인할 수 있는 국가 성장 동력의 가능성과 향후 전망을 공유한다. 특히
소통(疏通)의 사전적인 의미는 막히지 않고 잘 통함 또는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다는 말로 요약된다.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소통은 상호관계를 원만히 하고 나아가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 어휘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돼 오고 있다. 하지만 흔한 사용 빈도에 비해 진정한 쌍방향 소통을 이뤄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임기 초반부터 회원과의 소통을 강조해 오던 치협 집행부가 지난해 말 충남지부 간담회 이후 2018년 새해 회무의 시작을 강원지부 회원과의 소통으로 시작했다. 두 지부 간담회를 통해 치협은 치과계 밑바닥 민심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회원들은 치협의 회무 방향을 직접 듣고 이해하는 자리가 돼, 소통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듣기에 충분했다. 이어 18일에는 대전지부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도 지부 순방은 정례화 틀을 갖춰 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치협의 이 같은 행보는 취임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치협 집행부는 시간이 허락할 때 마다 일선 지부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했으며, 지난 10월 21일 회원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7 KDA 오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