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는 ‘구인난’이라는 족쇄를 차고 오랜 세월 힘겹게 전진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협은 최근 ‘구인구직시스템 활성화TF’를 구성,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본지는 구인난 해소의 첫 단추가 될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활성화와 관련 기존 사이트들의 운영 실태부터 종사인력 배출 현황, 관련 제도와 법률적 한계까지 핵심 현안을 총 10회에 걸쳐 짚어봄으로써,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공론을 치과계와 나눌 예정이다. <편집자 주> “지금까지 시도한 방법만으론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소는 어렵지 않을까요?” 서울시에서 개원 중인 김성모(가명) 원장은 기존 정책이나 지원책만으론 현재 치과 구인구직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실제 효과를 내려면 치협 및 유관단체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개별 치과에서도 일정 부분 변화를 이뤄야 하는데, 이를 모두 실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상당한 진통도 겪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치협은 1990년 전후로 전면 대두하기 시작한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의 해결책으로 다양한 인력 양성 정책을 펼쳐 왔다. 치과위생사 배출을 위한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확대,
치과 개원가의 최고 고충인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치협이 연일 전력투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치협 구인구직시스템 활성화TF가 치과의사를 비롯한 치과 종사자 및 종사예정자 총 37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본지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향후 총 6회에 걸쳐 구인난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고, 현재 추진 중인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의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현직 간호조무사 10명 중 8명 이상이 병원 선택 시 ‘분위기, 복지, 임금’ 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주요 퇴사 원인으로는 ‘직원 불화’와 ‘임금 문제’를 첫손에 꼽았다. 치협 구인구직시스템 활성화TF(위원장 신인철)가 치과계 숙원인 구인·구직난 해결을 위해 현직 및 경력단절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집계됐다. 현직 간호조무사 응답자의 84.2%는 치과병·의원 근무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분위기, 복지, 임금’를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병원 분위기’가 3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금(29.4%)’, ‘복지 수준(22.6%)’, ‘
전국민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공약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에서 나왔다. 건치와 진보당 김재연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지난 2월 18일 진보당 대회의실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류재인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홍민경 건치 사무국장, 김근래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미희 선대위 보건의료 특보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 제도 시행 ▲제도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도 시행을 위한 인력개발제도 보장 ▲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등의 정책과제를 진보당 20대 대선 공동정책협약에 포함하겠다고 천명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치과주치의 제도란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해 초등학생 시기부터 생애 과정별로 치아 관련 담당 주치의를 전담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람 중심의 포괄적 일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동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 류재인 회장은 “구강 질환은 소득과 거주지역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까지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에게 더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협약의 근거를 밝혔다. 김근래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진보당은
지난해 국내‧외 저널에서 발표된 치의학 분야 논문이 총 1만3784편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정 의과학연구정보센터(센터장 강길원‧이하 MedRIC)는 최근 ‘2021년 의과학분야별 연구동향 키워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의과학분야 PubMed 인덱싱 국제저널과 국내저널을 통해 발표된 논문은 총 49만4960편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분야는 임상의학으로 총 23만1992편이었다. 이어 기초의학 18만2840편, 예방의학‧보건학 5만1720편, 치의학 1만3784편, 간호학 1만3624편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MedRIC은 의과학 분야별 분석을 통해 각 분야를 세분화해, 지난해 국내 연구자들의 핵심 연구동향 네트워크 클라우드 분석 및 핵심 키워드를 분석 추출했다. 그 결과 치의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키워드는 ‘Tooth’로 나타났다. 이어 ‘Bone And Bones’, ‘Pain’, ‘General Surgery’, ‘Women’, ‘Oral Health’, ‘Radiography’, ‘Dental Hygienists’, ‘Mandible’, ‘Learning’의 순으로 상위 10개 연구 키워드가 집계됐다. 이 밖에 각 분야별 최고
정부가 방역패스, 밀접접촉 등의 개념을 해제하고 고위험군 관리위주로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치과 진료 현장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확률상 매일 진료를 보는 환자 중에서도 잠재적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새해 들어 확진자가 폭증한 수도권 및 광역시 치과 개원가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환자를 맞고 있다. 최근 서울 역세권에 위치한 A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수술 환자가 진료 당일 오전 연락을 해 예약 취소를 통보했다. 본인의 PCR(유전자증폭)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며칠 새 이런 환자가 두 자리 수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노쇼’가 A 치과의 일상이 됐다. 해당 치과 관계자는 “수술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잠시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만약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수술을 진행했다면 이후에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무개념 확진자 내원 치과는 ‘비명’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스란히 겪어낸 치과들도 속출하고 있다. B 치과에서는 며칠 전 불현듯 내원했던 무단이탈 확진자로 인해 치과 전체 구성원은
치과기공사들이 권리 신장을 요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한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는 지난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영석 선대위 직능본부 상임부본부장, 최인호 국회의원, 김양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이철후 서울지부 의장, 임훈택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채행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전 총무이사 등 11명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치과 보험보철물 제작에서의 치과기공사 기공 행위 인정 ▲전국 보건소 내 치과기공사 인력 배치 등을 골자로 한다. 치과기공사 권리 신장과 저소득층 구강관리 체계 강화 등에 필요한 조처라는 설명이다. 김양근 회장은 “치과 보험보철물 제작 시 치과기공사의 기공행위 인정은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다”라며 “치과기공계 종사자들의 권리보호 및 불량보철물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라고 협약 이유를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현행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이번 정책협약 내용이 빠른시일 내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aling abutment case’를 활용한 힐링 어버트먼트 세척이 단순 알코올 솜 세척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국대 연구진(김현경, 조인호, 송영균·이하 연구진)이 대한치과보철학회지 온라인 판에 최근 발표한 ‘Healing abutment case를 이용한 healing abutment의 효과적인 세척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effective cleaning of healing abutment using healing abutment case)’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통상적으로 임플란트 보철 제작 시 힐링 어버트먼트(이하 HA)의 풀림 및 조임 과정에서 HA 표면을 단순 알코올 솜 소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2개 이상의 임플란트 식립 환자 보철 제작 시 제거한 HA의 제 위치선정 문제와 보관의 불편함으로 세척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문제 인식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임플란트를 동일 악에 2개 이상 식립한 32명의 환자, 총 64개(실험군 32, 대조군 32)의 HA를 선정해 실험군은 알코올 솜으로 세척 후 Healing abutment case(이하 HA case)에 넣어 0.05%
치과 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대표 임지준·이하 치구연)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2022년 치매 환자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치매안심센터, 장기 요양시설 내 치과위생사 배치 시범사업 실시 ▲치매 환자 구강검진 활성화 ▲치매 환자 치과진료 활성화 ▲치매 환자 이동권 증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치매 환자 치과진료 활성화 방안과 관련 치구연은 현재 운영 중인 전국 15개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스페셜케어센터’(가칭)로 전환, 장애인과 함께 중증 치매 환자 또한 안전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치과 내원이 어려운 중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이동 치과 진료 사업을 추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와상환자의 경우 병원까지의 이동이 불편하고 교통비가 비싼 만큼 치과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동 치과 진료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치매 환자의 일반적인 치과 치료는 물론, 필수·응급 진료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치구연은 내다봤다.
초경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아우식 위험이 증가하고, 치주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초경연령과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저 김인자)’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8년) 구강검사 원시자료를 활용, 만 12세 이상 여성 7420명의 평균 초경시기와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연구했다. 연구결과 초경 연령이 높을수록 우식경험영구치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경 연령 9세는 4.20개, 12세는 7.09개, 15세는 8.77개, 19세는 10.80개로 집계됐다. 이는 초경 연령이 가장 어린 9세에서 가장 늦은 19세까지 10년 차이가 났을 때 우식경험영구치수가 6.6개나 차이 나는 수치로, 초경 연령이 1세 늦어질수록 우식경험영구치수가 0.075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초경 시기에 따른 우식경험영구치수는 구강위생관리습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칫솔질 횟수가 8~11세 조기 초경군에서는 2.83회로, 16~19세 초경군 2.45회에 비해 높았다. 또 소유하고 있는 구강위생용품개수도 평균 초경군에서 0.94개, 조기 초경군에서 0.85회, 늦은
탈북민의 81.1%가 치조골 흡수 상태에 놓여 있는 등 치주 건강 상태가 열악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승표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구강해부학교실) 연구팀이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984명(평균 33.3세)의 구강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 치조골 흡수 상태를 분석했다. 이번 연구 논문은 대한구강해부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의 81.1%에게서 치조골 흡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치아에서 치조골 흡수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18.9%에 그쳤다. 치조골 흡수가 일어난 유형별로 살펴보면, 1/3 이하의 치조골 흡수가 일어난 치아를 하나라도 가진 경우는 68.2%로 가장 많았다. 또 1/3에서 2/3 이하의 치조골 흡수가 일어난 치아를 하나라도 가진 경우는 22.2%였다. 2/3 이상의 치조골 흡수가 일어나는 등 치주 건강 상태가 심각한 사람의 경우는 4.8%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울러 남성에서 치조골 흡수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25.2%, 여성은 10.1%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 많은 수의 주민들이 치조골 흡수 상태에 놓여 있고, 일부는 심각한 치주질환 상태에 있음을 확인
치과에서 환자에게 린코마이신 등 근육 주사를 한 치과위생사가 벌금형 7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은엽)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치과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1월 치과 내 X-ray실에서 사랑니를 발치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환자의 엉덩이 근육에 노패낙과 린코마이신을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에 따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A씨의 법정진술과 각 경찰 진술조서, 진료차트를 토대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